이 부문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7002(a) 캘리포니아 주요 기업의 은퇴 또는 전직 최고경영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기업 임원 협의회를 설립한다. 7명의 위원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3명은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하며, 3명은 하원의장이 임명한다. 임명은 1998년 1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 협의회는 원조 수혜자를 고용할 민간 고용주를 모집하는 데 있어 해당 부서에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17002(b)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7002(b)(a)항에 기술된 협의회와 협의하여, 민간 부문 고용주가 CalWORKs 수혜자 고용을 위한 지원 및 자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주 전역의 지역 복지-고용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자리를 찾는 데 주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인터넷 또는 기타 무료 통신 형태의 정보 교환소를 설립한다.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7002(c)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7002(c)(a)항에 기술된 협의회와 협의하여, 신앙 기반 공동체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 지도자들이 그들의 구성원의 시민적 의무의 일환으로 복지-고용 목표를 증진하는 데 주를 지원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