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8년 캘리포니아 녹색 일자리 법'이라는 법의 공식 명칭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5001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 및 에너지 혁신과 녹색 기술 부문의 성장에 있어 캘리포니아의 선도적인 역할을 인정합니다.

상당한 투자가 주(州)로 유입되어 신기술의 잠재력을 부각하고 녹색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녹색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숙련된 '녹색 칼라'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 및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원을 확보하도록 촉구됩니다. 2008년 캘리포니아 녹색 칼라 일자리 법을 시작으로 인력 및 경제 개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 접근 방식이 채택되어, 자격을 갖춘 인력 개발 및 경력 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5001(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5001(a)(1) 캘리포니아주는 환경, 천연자원, 오염 방지 및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대체 운송 연료 분야의 최근 획기적인 법률에 있어서 오랫동안 국내외 선두 주자였다.
(2)CA 실업 보험 Code § 15001(a)(2) 이러한 법률의 통과는 새로운 녹색 및 청정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 자본이 캘리포니아주로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자본 투자는 캘리포니아 경제의 급성장하는 청정 및 녹색 기술 부문을 나타낸다.
(3)CA 실업 보험 Code § 15001(a)(3) 캘리포니아의 녹색 경제는 혁신적인 공공 정책 및 전략적 투자와 결합된 신기술의 잠재력을 통해 녹색 제품 및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4)CA 실업 보험 Code § 15001(a)(4) 녹색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고도로 숙련되고 잘 훈련된 “녹색 칼라”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5)CA 실업 보험 Code § 15001(a)(5)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녹색 인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확장하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K-12 및 고등 교육 시스템, 노동 조합, 환경 단체, 인력 개발 프로그램, 비정부 기구, 자선 단체 및 민간 산업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6)CA 실업 보험 Code § 15001(a)(6) 캘리포니아 경제의 막대한 규모와 관련 인프라를 인정하여,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부문별 전략을 적용하는 것은 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현재 및 잠재적 직원에게 경력 경로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캘리포니아 인력 투자 위원회는 산업 부문 인력 및 경제 개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부문별 전략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 전략은 산업이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고용, 훈련 및 경력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 부문별 전략 접근 방식의 초기 추진력은 2008년 캘리포니아 녹색 칼라 일자리 법이 될 것이다.

Section § 15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성장하는 녹색 경제를 위한 인력 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 칼라 일자리 위원회(GCJC)를 설립합니다. 캘리포니아 인력 투자 위원회 소속인 GCJC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녹색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일자리 기회와 훈련을 연결하고, 인력 개발을 지역 경제 성장과 연계하며, 인력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위험에 처한 청소년 및 참전 용사와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직업 훈련을 지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녹색 산업의 일자리 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교육 기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며, 자금 출처를 파악하고, 녹색 경제 부문에서 지역적 노력을 장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니셔티브를 위해 받은 보조금과 자금을 사용할 때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5002(a) 캘리포니아 인력 투자 위원회(CWIB)는 그린 칼라 일자리 위원회(GCJC)라는 특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이는 CWIB 기존 회원 중 적절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K-12 대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대표,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 사무소 대표, 고용 개발부 대표 및 기타 적절한 위원들이 포함된다. GCJC는 전략적 이니셔티브 개발 시 필요에 따라 다른 주 기관, 다른 고등 교육 대표자, 지역 인력 투자 위원회, 산업 대표자뿐만 아니라 자선 단체, 비정부 단체 및 환경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민간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부는 GCJC가 패리시 R. 콜린스의 이름을 딴, 지역 또는 주 기관, 기업 또는 비정부 조직이 운영하는 인력 훈련 프로그램의 뛰어난 성과에 대한 연례 상을 개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b)CA 실업 보험 Code § 15002(b)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GCJC는 캘리포니아의 신흥 녹색 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도로 숙련되고 잘 훈련된 인력에 대한 증가하는 필요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프레임워크, 자금, 전략, 프로그램, 정책, 파트너십 및 기회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GCJC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5002(b)(1) 지역 인력 투자 지역(LWIAs)에서 그린 칼라 일자리 기회와 인력 개발 훈련 기회를 식별하고 연결하는 데 지원하며, 지역 경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LWIAs 간의 지역 협력을 장려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15002(b)(2) 인력 개발 활동을 지역 경제 회복 및 성장 전략과 연계한다.
(3)CA 실업 보험 Code § 15002(b)(3) 주의 인력 개발 프로그램,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하기 위한 공공, 민간, 자선 및 비정부 파트너십을 개발한다.
(4)CA 실업 보험 Code § 15002(b)(4) 청정 및 녹색 기술 분야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지침을 제공하여 위험에 처한 청소년, 실직 근로자, 참전 용사, 전 수감자 및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타 특정 인구를 준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5)CA 실업 보험 Code § 15002(b)(5) 캘리포니아의 새롭고 신흥 녹색 산업 인력 수요, 동향 및 일자리 성장에 대한 주 및 지역 노동 시장 데이터를 개발, 수집, 분석 및 배포한다.
(6)CA 실업 보험 Code § 15002(b)(6) 커뮤니티 칼리지 및 기타 교육 기관, 등록된 견습 프로그램, 기업 및 노동 단체, 지역 사회 기반 및 자선 단체와 협력하여 인력 개발 서비스를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과 연계한다.
(7)CA 실업 보험 Code § 15002(b)(7) 자금 출처를 식별하고 이러한 자금을 확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한다.
(8)CA 실업 보험 Code § 15002(b)(8) 녹색 경제 부문에서 지역 협력을 육성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15002(c) CWIB는 (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관리 및 구현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연방 및 주 기관, 자선 단체 및 기타 출처로부터 모든 수익, 자금, 보조금, 물품 또는 서비스를 수락할 수 있다. CWIB는 또한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CWIB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CA 실업 보험 Code § 15002(d)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해당 부서는 (c)항에 따라 받은 자금과 수익을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관리 및 구현과 관련된 목적과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인력 훈련 보조금 지급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150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인력 투자 위원회(CWIB)는 매년 4월 1일까지 녹색 일자리 위원회(GCJC) 활동에 대해 입법부에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여된 보조금 보고서와 녹색 인력 개발을 위한 전략 계획 진행 상황이 포함됩니다. 또한, GCJC는 주 및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연방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 및 기타 자금 출처에서 녹색 인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보조금 수여 및 훈련 기금을 조정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