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실업 보험 Code § 15002(a) 캘리포니아 인력 투자 위원회(CWIB)는 그린 칼라 일자리 위원회(GCJC)라는 특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이는 CWIB 기존 회원 중 적절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K-12 대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대표,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 사무소 대표, 고용 개발부 대표 및 기타 적절한 위원들이 포함된다. GCJC는 전략적 이니셔티브 개발 시 필요에 따라 다른 주 기관, 다른 고등 교육 대표자, 지역 인력 투자 위원회, 산업 대표자뿐만 아니라 자선 단체, 비정부 단체 및 환경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민간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부는 GCJC가 패리시 R. 콜린스의 이름을 딴, 지역 또는 주 기관, 기업 또는 비정부 조직이 운영하는 인력 훈련 프로그램의 뛰어난 성과에 대한 연례 상을 개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b)CA 실업 보험 Code § 15002(b)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GCJC는 캘리포니아의 신흥 녹색 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도로 숙련되고 잘 훈련된 인력에 대한 증가하는 필요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프레임워크, 자금, 전략, 프로그램, 정책, 파트너십 및 기회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GCJC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5002(b)(1) 지역 인력 투자 지역(LWIAs)에서 그린 칼라 일자리 기회와 인력 개발 훈련 기회를 식별하고 연결하는 데 지원하며, 지역 경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LWIAs 간의 지역 협력을 장려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15002(b)(2) 인력 개발 활동을 지역 경제 회복 및 성장 전략과 연계한다.
(3)CA 실업 보험 Code § 15002(b)(3) 주의 인력 개발 프로그램,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하기 위한 공공, 민간, 자선 및 비정부 파트너십을 개발한다.
(4)CA 실업 보험 Code § 15002(b)(4) 청정 및 녹색 기술 분야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지침을 제공하여 위험에 처한 청소년, 실직 근로자, 참전 용사, 전 수감자 및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타 특정 인구를 준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5)CA 실업 보험 Code § 15002(b)(5) 캘리포니아의 새롭고 신흥 녹색 산업 인력 수요, 동향 및 일자리 성장에 대한 주 및 지역 노동 시장 데이터를 개발, 수집, 분석 및 배포한다.
(6)CA 실업 보험 Code § 15002(b)(6) 커뮤니티 칼리지 및 기타 교육 기관, 등록된 견습 프로그램, 기업 및 노동 단체, 지역 사회 기반 및 자선 단체와 협력하여 인력 개발 서비스를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과 연계한다.
(7)CA 실업 보험 Code § 15002(b)(7) 자금 출처를 식별하고 이러한 자금을 확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한다.
(8)CA 실업 보험 Code § 15002(b)(8) 녹색 경제 부문에서 지역 협력을 육성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15002(c) CWIB는 (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관리 및 구현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연방 및 주 기관, 자선 단체 및 기타 출처로부터 모든 수익, 자금, 보조금, 물품 또는 서비스를 수락할 수 있다. CWIB는 또한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CWIB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CA 실업 보험 Code § 15002(d)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해당 부서는 (c)항에 따라 받은 자금과 수익을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관리 및 구현과 관련된 목적과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인력 훈련 보조금 지급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