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원스톱 직업 센터가 직접 방문하든 온라인으로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목표는 장애인이 취업 기회를 개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인력 위원회는 장애인 구직자와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계획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일부 센터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연방 Ticket to Work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8000(a) 이 부문의 목적은 캘리포니아의 원스톱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인력 양성 서비스(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포함)가 장애가 있는 고용주와 구직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b)CA 실업 보험 Code § 18000(b)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원스톱 센터가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c)CA 실업 보험 Code § 18000(c)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하위 조항 (a) 및 (b)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인력 투자 위원회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계획하고 보고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지역 인력 투자 지역에서 Ticket to Work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선택한 지역 인력 투자 위원회 및 원스톱 센터에 대한 연방 Ticket to Work 프로그램의 시행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8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인력 위원회가 관리하는 각 지역에 종합적인 직업 센터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센터들은 연방 법률에 명시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오리엔테이션 및 홍보, 초기 기술 평가, 프로그램 자격 확인, 노동 시장 정보, 실업 보험 신청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센터는 또한 개인 맞춤형 고용 계획 및 전문 상담과 같은 집중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 훈련, 직업 준비, 훈련과 결합된 문해 활동과 같은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합니다.

각 지역 인력 투자 위원회는 각 지역 인력 투자 구역에 최소한 하나의 종합 원스톱 직업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 원스톱 센터들은 1998년 연방 인력 투자법(29 U.S.C. Sec. 2864(d)) 제134(d)조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되, 다음의 모든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실업 보험 Code § 18002(a) 홍보,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b)CA 실업 보험 Code § 18002(b) 기술, 적성, 능력 및 지원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초기 평가.
(c)CA 실업 보험 Code § 18002(c) 프로그램 자격 결정.
(d)CA 실업 보험 Code § 18002(d) 지역, 지방 및 국가 노동 시장에 대한 정보.
(e)CA 실업 보험 Code § 18002(e) 실업 보험 신청에 대한 정보.
(f)CA 실업 보험 Code § 18002(f) 필요에 따른 집중 서비스에 대한 접근, 여기에는 기술 수준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개별 고용 계획 개발, 집단 상담, 개별 상담 및 경력 계획, (g)항에 따른 훈련 서비스를 찾는 참가자를 위한 사례 관리, 그리고 학습, 의사소통, 면접 및 기타 구직 및 업무 관련 기술과 같은 단기 직업 준비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개인이 무보조 고용 및 훈련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g)CA 실업 보험 Code § 18002(g) 훈련 서비스, 여기에는 직업 기술 훈련, 현장 훈련, 직장 훈련 및 협동 교육 프로그램, 민간 부문 훈련 프로그램, 기술 향상 및 재훈련, 기업가 훈련, 직업 준비 훈련, 성인 교육, 훈련과 결합된 문해 활동, 그리고 맞춤형 훈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8004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인력 투자 위원회가 원스톱 센터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이 센터들과 그 제공기관들이 장애인을 그들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효과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8006

Explanation
원스톱 센터 상담사들은 보충적 보장 소득, 주 보충 프로그램, 사회 보장 장애 보험을 받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그들의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 계획가(benefits planner)에게 안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상담사들은 장애인에게 다른 법 조항에 설명된 대로 Medi-Cal 혜택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80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인력 위원회가 운영하는 원스톱 직업 센터가 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주지사는 이 센터들이 완전히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에 대해 평가받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보조 기술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하며, 계획 수립에 장애인 커뮤니티 대표를 포함시키고, 연방 취업 지원 프로그램(Ticket to Work)을 지원하는 지역 고용 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인력 투자 위원회가 운영하는 원스톱 직업 센터를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는 1998년 연방 인력 투자법(29 U.S.C. Sec. 2864(a)(2)(B)(ii) 및 (v)) 제134조 (a)(2)(B)(ii) 및 (v)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가 지역 원스톱 센터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다루도록 보장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8008(a) 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인력 개발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
(b)CA 실업 보험 Code § 18008(b)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 기술.
(c)CA 실업 보험 Code § 18008(c) 장애인 구직자 및 고용주를 위한 평가 및 서비스 전략에 대한 직원 교육.
(d)CA 실업 보험 Code § 18008(d) 프로그램 계획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 커뮤니티의 대표성.
(e)CA 실업 보험 Code § 18008(e) 연방 취업 지원 프로그램(Ticket to Work program)에 참여하기 위한 지역 고용 네트워크 개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역 위원회와 원스톱 센터의 역할.

Section § 18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인력 투자 위원회가 2004년 9월 30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원스톱 서비스의 진행 상황과 현재 상태, 그리고 주 내에서 연방 '일자리 티켓(Ticket to Work)' 프로그램의 시행 현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18012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법이 허용한다면, 캘리포니아의 인력 투자 위원회들이 장애인이나 그들의 대표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