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실업 장애 수당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이 수당은 장애 기금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626

Explanation

이 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평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장애에는 질병이나 부상이 포함되며, 이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전염병 위험으로 인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일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합니다. 더불어, 의학적으로 치료 중인 급성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유발 질병이나 특정 주거 회복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도 장애로 간주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626(a) 개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자신의 정규 또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실업 보험 Code § 2626(b) 이 조항의 목적상, “장애” 또는 “장애가 있는” 상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2626(b)(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의학적 상태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포함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2626(b)(2)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에 대한 주 또는 지역 보건 공무원의 서면 명령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CA 실업 보험 Code § 2626(b)(3) 의학적으로 치료 중인 급성 알코올 중독 또는 Section 2626.1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알코올 회복 시설의 거주자 신분.
(4)CA 실업 보험 Code § 2626(b)(4) 의학적으로 치료 중인 급성 약물 유발 질병 또는 Section 2626.2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약물 없는 주거 시설의 거주자 신분.

Section § 2626.1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알코올 회복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 최대 30일까지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회복 시설이 인증된 경우, 의사의 추가 증명에 따라 60일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인하며, 이러한 확인 비용은 장애 기금에서 상환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회복 시설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은 특정 인가 또는 검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62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사의 의뢰를 받은 약물 없는 시설 거주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최대 45일간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증명하면 추가로 4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외에서는 해당 시설이 소재 주에서 인가받거나 심사를 통과한 경우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방 기금을 받지 않는 시설의 심사 비용은 캘리포니아 장애 기금에서 상환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626.2(a) 의사의 의뢰 또는 권고에 따라 약물 없는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의 프로그램 심사를 통과한 약물 없는 주거 시설에 참여하는 거주자임을 약물 없는 주거 시설의 공인 대표가 증명하는 경우, 거주 서비스(resident services)를 받는 동안 모든 장애 급여 기간(disability benefit period) 내에서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장애 급여(disability benefits)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의뢰한 의사가 해당 개인에게 지속적인 거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증명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b)CA 실업 보험 Code § 2626.2(b) 부서는 (a)항의 집행에 있어 부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1972년 연방 약물 남용 사무소 및 치료법(Public Law 92-255)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지 않거나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5부 제3편 제2장 제2조(제11975조부터 시작)를 준수하지 않는 약물 없는 주거 시설을 심사하는 비용에 대해 부서가 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장애 기금(Disability Fund)에서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상환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2626.2(c) 캘리포니아 주 외에서, 의사의 의뢰 또는 권고에 따라 약물 없는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은 약물 없는 주거 시설의 공인 대표가 해당 개인이 시설이 위치한 주에서 인가받거나 프로그램 심사를 통과한 약물 없는 주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거주 서비스를 받는 동안 모든 장애 급여 기간 내에서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의뢰한 의사가 해당 개인에게 지속적인 거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증명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추가 기간 동안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26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장애 수당을 받으려면,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실업 상태여야 하며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난 60일 이내에 이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7일간의 대기 기간 동안에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국장이 요청하는 필요한 모든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법부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실업 상태인 각 완전한 날에 대해 주간 수당 금액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국장이 다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2627(a) 그 또는 그녀가 승인된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장애 수당을 청구한 경우.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2627(b)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2627(b)(1) 그 또는 그녀가 각 장애 수당 지급 기간 동안 7일 연속의 대기 기간 동안 실업 상태이고 장애가 있었으며, 해당 대기 기간에 대해서는 장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2)CA 실업 보험 Code § 2627(b)(2) 대기 기간 요건은 최초 장애 수당 지급 기간 후 60일 이내에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원인 또는 상태로 인해 후속 장애 수당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장애 수당 청구 시 대기 기간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실업 보험 Code § 2627(c) 섹션 2626.1, 2626.2 및 270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또는 그녀가 자신의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 국장이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사에 응한 경우.
(d)CA 실업 보험 Code § 2627(d) 섹션 2708.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또는 그녀가 섹션 2708 또는 2709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e)CA 실업 보험 Code § 2627(e) 국장은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b)항의 (2)호에 명시된 수정된 대기 기간의 영향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하며, 그 이후에 후속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f)CA 실업 보험 Code § 2627(f) 이 섹션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62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면, 동시에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주,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 급여에 모두 적용됩니다.

개인은 국장이 본 편(division)의 제1부(Part 1)에 따라 또는 다른 주나 연방 정부의 실업 보상법에 따라 실업 급여를 수령했거나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Section § 262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장애 수당을 받고 있다면, 산재 보상금이나 동일한 문제에 대한 영구 장애 수당과 같은 다른 현금 급여를 받는 날에는 전액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른 급여가 일반적으로 받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해당 날짜에 대한 감액된 장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629(a)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은 현금 지급 형태의 “기타 급여”를 수령했거나 수령할 자격이 있는 실업 및 장애 기간의 어느 날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따른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b)CA 실업 보험 Code § 2629(b) 이 조항 및 제2629.1조에서 사용된 “기타 급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실업 보험 Code § 2629(b)(1) 본 주 또는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근로자 보상법에 따른 일시적 장애 보상금.
(2)CA 실업 보험 Code § 2629(b)(2) 본 주 또는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고용주 책임법에 따른 일시적 장애 수당.
(3)CA 실업 보험 Code § 2629(b)(3) 본 주,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근로자 보상법에 따른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영구 장애 수당.
(c)CA 실업 보험 Code § 2629(c) 이러한 “기타 급여”가 개인이 이 부분에 따른 장애 수당으로 달리 수령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개인은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해 이러한 “기타 급여” 금액만큼 감액된 이 부분에 따른 장애 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d)CA 실업 보험 Code § 2629(d) 영구 장애 보상금이 개인이 이 부분에 따른 장애 수당으로 달리 수령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개인은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어느 날에 대해 영구 장애 보상금 금액만큼 감액된 이 부분에 따른 장애 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Section § 2629.1

Explanation

이 법은 실업 보상 장애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특히 청구인에게 다른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관리 규정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다른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들의 장애 급여 지급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나 보험사는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러한 다른 급여 지급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장애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청구인이 다른 종류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고 청구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통보합니다.

고용주가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나중에 해당 부서에 지급된 장애 급여를 상환하기로 동의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경우, 그들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만약 지급을 불합리하게 지연했다면 벌금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당 부서가 받는 모든 돈은 장애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고용주는 책임을 수락하거나 항소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상환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629.1(a) 제2629조의 어떠한 조항도 청구인이 현재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해당 부서가 청구인의 고용주 또는 보험사가 다른 급여 지급을 시작하기로 동의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 보상 장애 급여 지급 지연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실업 보험 Code § 2629.1(b) 제2701.5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또는 보험사가 다른 급여를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을 시작하기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따라 고용주 또는 보험사에게 통지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시작되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2629.1(c) 실업 보상 장애 급여 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는 제2629조의 목적을 위해 청구인이 다른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초기 결정을 내려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2629.1(c)(1) 해당 부서는 청구인이 다른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2629.1(c)(2) 청구인에 대한 통지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통지 후 14일 이내에 이러한 다른 급여를 지급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급여를 받을 때까지 장애 급여가 지급될 것임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청구인에게 제2629조의 조항을 알려야 한다.
(3)CA 실업 보험 Code § 2629.1(c)(3) 해당 부서는 또한 청구인에 대한 통지에 노동법 제139.6조 (b)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관계부에서 제공하는 소책자를 포함해야 한다.
(4)CA 실업 보험 Code § 2629.1(c)(4) 고용주에 대한 통지는 노동법 제5402조의 목적을 위한 보상 청구 및 부상 인지를 구성하며, 이 조항에 따른 이자 및 벌금에 대한 잠재적 책임에 대해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d)CA 실업 보험 Code § 2629.1(d) 고용주 또는 보험사가 다른 급여 지급에 대한 책임 또는 그 범위를 다투는 경우, 해당 부서의 상환권은 노동법 제4부 (제5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의 관할에 속한다.
(e)CA 실업 보험 Code § 2629.1(e) 이후에 다른 급여 대신 해당 부서가 지급한 실업 보상 장애 급여에 대해 해당 부서에 상환 책임을 지거나 책임이 있다고 결정된 고용주 또는 보험사는 해당 부서에 의해 이 책임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세입 및 조세법 제19521조에 규정된 연간 이율로 장애 급여에 대한 이자를 해당 부서에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다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노동법 제5814조에 따른 지연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해당 부서에 상환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수령하는 모든 자금은 장애 기금(Disability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f)CA 실업 보험 Code § 2629.1(f) 고용주는 다른 급여에 대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락하거나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의 최종 판정, 명령 또는 결정이 있은 후 60일 이내에 (e)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상환해야 한다.

Section § 2629.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세법에 별도로 정의된 특정 배상금 및 합의금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 수당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요컨대, 연방법이 이러한 보호를 허용하는 한, 이 특정 지급금은 개인의 장애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17131.1조에 정의된 제외 가능한 배상금과 조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17131.2조에 정의된 제외 가능한 합의금은 개인이 법에 따라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 수당 금액을 줄이는 데 적용될 수 없다.

Section § 2630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양육비지원국이 아동 또는 배우자 부양비를 빚진 개인들에 대해 실업 수당 부서에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실업 수당 부서는 이 사람들이 실업 장애 수당 청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부서나 자발적 계획 지급자는 이 수당에서 부양비 지급액을 공제할 것입니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는 소액의 행정 수수료를 포함하여 한도가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해당 카운티 또는 아동양육비지원국으로 보내집니다. 이 공제는 해당 개인이 직접 지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과정은 또한 아동양육비지원국이 실업 수당 부서의 행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동 및 배우자 부양 의무는 연방 법률에 따라 징수 가능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630(a) 아동양육비지원국은 가족법 제1751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위조항 (g)에 정의된 부양 의무를 가진 것으로 인증된 개인들을 해당 부서에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서가 최신 기록을 보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개인들의 상태 변경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2630(b) 하위조항 (a)에 언급된 통지를 수신하면, 해당 부서는 개인들이 해당 부서에 또는 승인된 자발적 계획에 따라 실업 보상 장애 수당 청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2630(c) 해당 부서가 하위조항 (a)에 언급된 개인이 승인된 자발적 계획에 따라 실업 보상 장애 수당 청구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자발적 계획 지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동양육비지원국이 개인의 부양 의무 상태 변경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지하면, 해당 부서는 차례로 자발적 계획 지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자발적 계획 지급자는 가족법 제17518조에 명시된 금액을 해당 개인에게 지급될 실업 보상 장애 수당에서 공제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각 원천징수에 대해, 자발적 계획 지급자는 부양 의무를 위해 원천징수된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을 공제해야 하며, 실제 비용을 나타내는 행정 수수료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2달러 ($2)를 초과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행정 수수료는 가족법 제17518조 하위조항 (e)에 명시된 25퍼센트 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발적 계획 지급자는 이 조항에 따라 공제 및 원천징수된 부양 금액을 해당 인증 카운티에 지급해야 한다.
(d)CA 실업 보험 Code § 2630(d) 해당 부서는 부양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증된 개인들의 최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개인이 해당 부서에 실업 보상 장애 수당 청구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가족법 제17518조에 명시된 금액을 해당 개인에게 지급될 실업 보상 장애 수당에서 공제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공제 및 원천징수된 금액을 해당 카운티 또는 아동양육비지원국에 지정된 수취인으로서, 해당 부서와 아동양육비지원국 간의 기관 간 협약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e)CA 실업 보험 Code § 2630(e) 하위조항 (c) 또는 (d)에 따라 개인의 실업 보상 장애 수당에서 공제 및 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든 목적상 해당 개인에게 지급된 후 해당 개인이 아동양육비지원국 또는 해당 인증 카운티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f)CA 실업 보험 Code § 2630(f) 이 조항은 아동양육비지원국이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을 해당 부서에 상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g)CA 실업 보험 Code § 2630(g) 이 조항의 목적상, “부양 의무”는 사회보장법 제454조에 따라 승인된 주 계획에 기술된 아동 및 관련 배우자 부양 의무를 의미하며, 해당 조항은 이후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연방 법률에 따라 “관련 배우자 부양 의무”가 실업 보상에서 징수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의무는 이 조항에 따른 부양 의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