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35

Explanation

누군가 받아야 할 혜택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서 초과 지급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하거나 부당하다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혜택으로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초과 지급액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단,
(a)CA 실업 보험 Code § 2735(a) 해당 초과 지급이 수급자의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고의적인 미공개로 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b)CA 실업 보험 Code § 2735(b) 해당 초과 지급이 수급자의 과실 없이 수령되었고, 그 회수가 형평과 선량한 양심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2735.1

Explanation

누군가 실업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서 수당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초과 지급받은 금액과 함께 추가로 3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추가 벌금은 실업 보상 장애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1986년 1월 1일 이전에 한 거짓 진술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장이 개인이 실업 보상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그 허위 사실을 실제로 알고서 허위 진술 또는 허위 표시를 하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여 실업 보상 장애 수당을 초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개인에게 초과 지급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 징수를 목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금액은 초과 지급액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부과금은 실업 보상 장애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1986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허위 진술 또는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따른 어떠한 벌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2735.5

Explanation
이 법은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가 노동법 제4903조에 따라 제기된 유치권 청구를 불허하거나, 원래 청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승인하거나, 또는 청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허용하는 합의를 승인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이 과지급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736

Explanation
고용개발국이 어떤 사람이 장애 급여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얼마가 초과 지급되었는지 계산하고 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사기나 거짓말이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은 장애 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Section § 2737

Explanation

누군가 혜택을 과오지급받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법 판사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판사는 과오지급 결정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국장이 30일 이내에 다시 항소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실수나 예상치 못한 상황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항소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3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737(a) 과오지급 결정 통지서의 우편 발송 또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당사자는 행정법 판사에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장은 이 항소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행정법 판사는 공정한 심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 후, 항소가 철회되지 않는 한, 과오지급 결정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결과를 확정, 번복,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당사자와 국장은 행정법 판사의 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받아야 하며, 이 결정은 통지 또는 결정서 우편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섹션 1336에 따라 항소위원회에 추가 항소가 제기되지 않는 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행정법 판사 또는 항소위원회에 대한 항소의 30일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b)CA 실업 보험 Code § 2737(b) 이 섹션에서 사용된 "정당한 사유"는 착오, 부주의, 예상치 못한 상황 또는 용서할 수 있는 태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실업 보험 Code § 2737(c) 이 섹션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73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항소위원회가 초과 지급 결정에 대한 항소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1336조 및 1337조의 지침에 따라 초과 지급액 중 상환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Section § 273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장이 과오납된 장애수당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할 장애수당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국장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약식 판결이라는 신속한 법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거짓말, 또는 사실을 숨긴 경우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1년이 아닌 3년 이내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확정되어 더 이상 항소가 진행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장은 필요한 경우 이 법원 판결을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 통지일로부터 6년 이내에 해당인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에서 과오납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개발국장은 본 조항에 따라 장애수당 과오납금 회수를 위해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739(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또는 제2735.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기, 허위 진술 또는 미공개로 인해 개인이 수당을 과오납 받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과오납금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CA 실업 보험 Code § 2739(a)(1) 해당인이 행정법 판사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과오납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
(2)CA 실업 보험 Code § 2739(a)(2) 해당인이 항소위원회에 추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행정법 판사의 결정이 우편으로 발송된 날.
(3)CA 실업 보험 Code § 2739(a)(3) 항소위원회의 결정일.
(b)CA 실업 보험 Code § 2739(b)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약식 판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국장이 제2735조에 따라 수령인의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고의적인 미공개로 인해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장은 과오납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관할 법원 서기에게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CA 실업 보험 Code § 2739(b)(1) 제2735.1조에 따라 부과된 평가액을 포함한 채무액과 제2735조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최초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의 이자.
(2)CA 실업 보험 Code § 2739(b)(2) 증명서 제출 이전에 국장이 본 조항의 모든 규정을 준수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
(3)CA 실업 보험 Code § 2739(b)(3)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청구.
서기는 증명서가 제출되는 즉시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판결을 등록해야 합니다.
본 항의 목적에 한하여, 과오납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되어 지급 기한이 도래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739(A) 책임 있는 자가 제2737조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2739(B) 책임 있는 자가 행정법 판사에게 항소를 제기했고, 과오납금을 지지하는 행정법 판사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C)CA 실업 보험 Code § 2739(C) 책임 있는 자가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했고, 책임 있는 자가 제410조에 규정된 6개월 이내에 사법 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과오납금을 지지하는 항소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c)CA 실업 보험 Code § 2739(c) 관할 법원 서기에게 해당 내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약식 판결을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d)CA 실업 보험 Code § 2739(d) 과오납 결정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6년 이내에 책임 있는 자가 수령한 과오납금액을 본 부칙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수당 금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3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얻은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해당 카운티 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유치권은 10년간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10년간 갱신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국장은 다른 판결이 집행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판결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 주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으며, 재산은 민사 절차에 관한 법률 코드에 명시된 대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39.2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이 완전히 상환되었을 때 해당 부서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판결 추상(등기)(법원의 결정을 담은 공식 문서)이 등기되었고 채무가 완전히 상환되었다면, 해당 부서는 판결 만족 확인서를 제출하고, 송달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가 해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원, 청구인, 그리고 판결이 처음 등기되었던 카운티 등기소와 관련하여 완료되어야 합니다.

판결 만족 확인서가 등기되면, 청구인은 등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다른 과오납금 채무와 마찬가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표로 지급된 경우, 수표가 결제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들은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739.2(a) 섹션 2739.1에 따라 추상(등기)이 등기되었고, 이자, 비용 및 벌금을 포함한 유치권이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부서는 민사소송법 섹션 724.050에 따라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2739.2(a)(1) 법원에 판결 만족 확인서를 제출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2739.2(a)(2) 청구인에게 판결 만족 확인서를 송달한다. 송달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CA 실업 보험 Code § 2739.2(a)(3) 판결 추상(등기)이 등기된 카운티 등기소에 판결 만족 확인서를 등기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2739.2(b) 판결 만족 확인서가 등기된 경우, 등기 비용은 청구인의 의무이며, 급여 과오납금 징수를 위해 법률이 정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청구인으로부터 징수될 수 있다.
(c)CA 실업 보험 Code § 2739.2(c) 수표로 지급된 경우, (a)항에 명시된 어떠한 조치도 해당 수표가 발행된 금융기관에 의해 지급될 때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2739.5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실수로 초과 지급된 장애 급여를 국장이 회수하는 것을 돕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Section § 274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행정법 판사나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면, 나중에 추가 항소가 있더라도 그 급여를 다시 갚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어떤 사람도 행정법 판사의 초기 결정을 확정한 결정에 따라 또는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경우, 추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한 급여액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Section § 274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노동자 보상 항소 위원회에 유치권 청구를 제기할 경우, 허용된 금액이 지불되면 그 청구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액은 항소 위원회가 승인하는 금액이거나 위원회가 승인한 합의 및 면책 합의서에서 합의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274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특정 조항에 따라 법원 판결로 받아야 할 돈을 확실히 징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징수된 돈은 원래 과오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던 기금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