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1

Explanation
이 법은 자신의 질병이나 부상, 아프거나 다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경우, 또는 출생, 입양, 위탁 양육을 통해 새로운 자녀를 맞이하는 경우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부분적인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실업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자 하며, 이러한 목표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일반 실업 규칙과 장애 급여에 관한 특정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장애 급여에 대해서는 이 부의 규칙이 우선하며, 실업 급여에 대해서는 일반 규칙이 우선합니다. 또한, 법의 특정 장과 조항은 이 부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장애 급여는 자체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602(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division)의 제1부(Part 1)(제100조부터 시작)의 규정 및 정의는 이 부(part)에 적용된다. 제1부의 규정과 이 부의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 보상 장애 급여에 관해서는 이 부의 규정이 우선하며, 실업 보상 급여에 관해서는 제1부의 규정이 우선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2602(b) 이 부의 제1부 제6장(제1501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이 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c)CA 실업 보험 Code § 2602(c) 제312조, 제318조, 제1251조, 제1253조, 제1253.3조, 제1254조, 제1255조, 제1262조, 제1279조, 제1326조부터 제1333조까지(포함), 제1339조, 제1340조, 제1375조부터 제1378조까지(포함), 그리고 제1380조는 이 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603

Explanation
이 특정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 급여는 실업 보험법의 특정 부분에 의해 설정된 고용주의 재정 계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604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개발국장이 장애 기금에 재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주지사와 주의회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수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수당 지급을 위한 대기 기간을 늘리는 등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주지사가 국장에게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당이나 자격 요건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비상 상황이 끝나거나 주의회가 추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2605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정부, 특히 노동부 장관이나 다른 고위 당국이 이 법의 어떤 부분이 특정 연방 실업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그 법의 해당 부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장관 또는 기타 상위 기관이 이 부분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으로 인해 이 부분의 어느 조항이 사회보장법 제3편의 규정 또는 연방실업세법 제3302조 및 제3303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26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실업 보험 관련 법률의 특정 부분에서 '고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공공 또는 정부 기관을 위해 수행되는 서비스를 의미하지만, 특정 포함 사항과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운영 병원, 공공 주택 기관, 일부 주 공무원, 그리고 특별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보건 시설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를 위해 수행되는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단, 해당 단체가 사적인 개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제나 성직자와 같은 종교적 역할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고용”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2606(a) 이 부(division)의 제1부(Part 1)(제100조(Section 100)부터 시작)에 따라 정의된 “고용”에 포함되는 서비스. 단, 제605조(Section 605)에 따라 정의된 공공기관(public entity)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부분의 목적상 “고용”은 다음만을 포함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2606(a)(1)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3부(Division 23)(제32000조(Section 320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 유지 및 운영되는 병원에 대한 서비스.
(2)CA 실업 보험 Code § 2606(a)(2) 주 또는 지방 정부 하위 부서에 의해 운영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주택 관리 기관을 위해 수행된 서비스.
(3)CA 실업 보험 Code § 2606(a)(3) 제2781조(Section 2781)에 의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주 공무원이 수행한 서비스.
(4)CA 실업 보험 Code § 2606(a)(4) 선택적 보장 계약에 의해 이 부분에 따라 보장되는 서비스.
(b)CA 실업 보험 Code § 2606(b) 이 부(division)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공동 모금회, 기금 또는 재단의 고용 하에 수행된 모든 서비스로서,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50조(Section 1250)에 정의된 보건 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며,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70조(Section 1270)의 (a)항에 기술된 기관을 포함하되, 카운티 병원은 제외하며, 그 순이익의 어떤 부분도 사적인 주주나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고, 그 활동의 상당 부분이 선전을 하거나, 달리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며, 공직 후보자를 위한 어떤 정치 캠페인에도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성명서 발행 또는 배포를 포함하여), 1954년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54) 제501조(a)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서비스. 단, 정식으로 서품된 사제, 성직자, 랍비, 교구장, 보좌신부, 목사 또는 종교 성직자로서 개인이 수행하는 서비스, 또는 종교 활동에서 기도로 병자를 치유하는 수행자가 수행하는 서비스, 또는 종교 단체의 정기적인 종교 의식을 집전하는 것이 임무인 독경자가 수행하는 서비스, 또는 종교 단체의 구성원이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또는 종교 단체의 통치 기관의 지정에 따라 종교 활동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통치 기관에 의해 징계를 받거나 해고될 수 있는 다른 개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조항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606.4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제632조)이 달리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우정청의 집배원으로 일하는 것이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고용'으로 간주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의회가 이 법이 우정청에 적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주(state)들이 우정청에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실업 관련 장애 수당을 위해 원천징수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2606.5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을 역년 분기 동안 현금 임금으로 750달러 이상이 지급될 때 개인 주택, 대학 또는 남학생/여학생 클럽에서 수행되는 가사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또한 750달러 이상이 지급되는 재택 지원 서비스도 포함하며, 다음 세 가지 고용 단위 범주를 명시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제공자를 고용하는 수혜자, 카운티와 계약한 개인/법인, 그리고 지원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카운티.

(a)CA 실업 보험 Code § 2606.5(a) 이 부분의 목적상 "고용"은 또한 해당 역년 또는 직전 역년의 어떤 역년 분기 동안 그러한 서비스에 고용된 개인에게 현금으로 750달러($75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 단위에 의해 수행되는 개인 주택, 지역 대학 클럽 또는 대학 남학생 클럽이나 여학생 클럽의 지역 지부에서의 가사 서비스를 의미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2606.5(b) 이 부분의 목적상 "고용"은 또한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3장 제3부 제7조 (제12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재택 지원 서비스로 구성된 가사 서비스로서, 해당 역년 또는 직전 역년의 어떤 역년 분기 동안 그러한 서비스에 고용된 개인에게 현금으로 750달러($75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 단위에 의해 수행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2606.5(b)(1) 주 또는 카운티가 서비스 구매를 위해 수혜자가 선택한 제공자에게 또는 그러한 서비스의 수혜자에게 직접 지불을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의 그러한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2302.2조의 규정에 따른다.
(2)CA 실업 보험 Code § 2606.5(b)(2) 카운티가 재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하는 개인 또는 법인.
(3)CA 실업 보험 Code § 2606.5(b)(3) 확립된 카운티 공무원 제도 요건 또는 공무원 제도가 없는 카운티의 경우 성과급 제도 요건에 따라 재택 지원 인력을 고용하고 지휘하는 모든 카운티.

Section § 2608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급여 기간'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실업 상태이고 장애가 있는 기간으로 정의하며, 이는 장애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제출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동일한 상태로 인해 두 번의 장애 기간이 발생하고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분리된다면, 이들은 급여를 위한 하나의 연속적인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609

Explanation
‘유효한 청구’라는 용어는 실업 보상 장애 수당 청구를 의미합니다. 유효한 청구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람은 실업 상태이고 장애가 있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법규 및 그 규정에 명시된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26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활성 실업 수혜 연도가 없는 장애 수당 신청자를 위해 '장애 기준 기간'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이는 기준 기간이 개인의 장애 청구 시작 직전에 끝나는 4개의 역년 분기임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가 10월에 시작되면 기준 기간은 해당 연도의 6월에 끝나는 4개 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달에 시작하는 청구의 기준 기간은 각각 9월, 12월 또는 3월에 끝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실업 보상 혜택에 대한 만료되지 않은 수혜 연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과 관련하여, “장애 기준 기간”은 10월, 11월 또는 12월에 시작하는 장애 수혜 기간의 경우 바로 직전 6월에 끝나는 4개의 역년 분기를 의미한다. 1월, 2월 또는 3월에 시작하는 장애 수혜 기간의 장애 기준 기간은 바로 직전 9월에 끝나는 4개의 역년 분기여야 한다. 4월, 5월 또는 6월에 시작하는 장애 수혜 기간의 장애 기준 기간은 바로 직전 12월에 끝나는 4개의 역년 분기여야 한다. 7월, 8월 또는 9월에 시작하는 장애 수혜 기간의 장애 기준 기간은 바로 직전 3월에 끝나는 4개의 역년 분기여야 한다.

Section § 26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장애 기준 기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장애 기준 기간 동안 충분한 소득을 올렸다면, 그 기간은 제261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업 보상 급여의 기준 기간과 동일하게 됩니다.

“Disability base period,” with respect to an individual who has an unexpired benefit year for unemployment compensation benefits, shall be:
(a)CA 실업 보험 Code § 2611(a) The same as the disability base period in Section 2610 if the individual has sufficient qualifying earnings in that disability base period.
(b)CA 실업 보험 Code § 2611(b) The same as the base period used to establish the benefit year for unemployment compensation benefits if the individual does not have sufficient qualifying earnings in the disability base period in Section 2610.

Section § 2612

Explanation

이 법은 정상적인 장애 기준 기간 동안 실업 상태였기 때문에 유효한 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장애 급여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기 동안, 그 사람이 60일 이상 일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면, 그 분기는 이전 분기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는 급여 자격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기에 청구 자격을 얻을 만큼 충분한 임금이 없다면 급여는 중단될 것입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611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610조에 따라 설정된 정상적인 장애 기준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여서 2652조에 따라 유효한 청구를 확립할 수 없는 사람의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해당 분기 동안 60일 이상 고용 서비스에 종사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분기는 장애 기준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외된 모든 분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장애 기준 기간 시작 직전의 동일한 수의 분기로 대체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급여 수급권은 대체된 분기에 2652조에 따라 유효한 청구를 확립하기에 충분한 임금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을 때 시작되는 모든 장애 급여 기간에 대해 종료된다.

Section § 2613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개발국장에게 장애 보험 권리 및 혜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용주는 모든 신규 근로자에게 질병, 부상 또는 임신으로 인한 장애 보험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이 통지서에 아프거나 다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것과 출생 또는 배치 후 첫 1년 이내에 새로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 및 혜택도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고용 시 모든 신규 근로자에게, 그리고 관련 개인적 또는 가족적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613(a) 고용개발국장은 장애 보험 권리 및 혜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2613(b) 국장은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각 고용주에게 질병, 부상 또는 임신으로 인한 근로자의 장애 보험 권리 및 혜택을 알리는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모든 고용주가 1988년 6월 1일 이후 고용된 모든 신규 근로자에게, 그리고 1989년 7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비직업성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2613(c) 2004년 1월 1일부터 국장은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각 고용주에게 근로자 자신의 질병, 부상 또는 임신, 또는 아프거나 다친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할 필요성, 또는 자녀의 출생 후 첫 1년 이내 또는 위탁 양육 또는 입양과 관련하여 배치된 미성년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한 장애 보험 권리 및 혜택을 알리는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또한 근로자에게 회사 정책에 따라 휴가 사유를 통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모든 고용주가 2004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모든 신규 근로자에게, 그리고 2004년 7월 1일 이후 임신, 비직업성 질병 또는 부상, 또는 아프거나 다친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할 필요성, 또는 자녀의 출생 후 첫 1년 이내 또는 위탁 양육 또는 입양과 관련하여 배치된 미성년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2614

Explanation

매년 6월 30일까지, 국장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입법 위원회에 부서의 사기 예방 및 탐지 노력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의 일부는 수감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기성 청구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평가는 이러한 확인 작업이 얼마나 자주 수행되는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례 사기 보고서에 포함되지만, 특정 사기 예방 세부 정보는 보안상의 이유로 기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614(a) 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하원 보험 위원회, 하원 노동 및 고용 위원회, 그리고 상원 노동, 공공 고용 및 퇴직 위원회에 부서의 사기 억제 및 탐지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2614(b) 부서는 수감된 개인에 대한 정보와 청구를 교차 대조하는 부서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부서가 교차 대조를 얼마나 정기적으로 수행하는지, 교차 대조가 사기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데 얼마나 성공적인지, 그리고 교차 대조가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자격 있는 청구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부서는 이 평가를 사기 억제 및 탐지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사기 방법 및 도구에 대한 세부 정보는 부서의 사기 억제 관행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화되거나, 제외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Section § 2615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수당 및 가족 임시 장애 보험을 담당하는 부서가 2026년 7월 1일까지 인종, 민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상세한 인구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표준화된 연방 범주를 사용하며, 히스패닉, 라틴계, 아시아계, 태평양 섬 주민 정체성에 대한 특정 하위 그룹을 포함하여 개인이 스스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연방 표준이 변경되면 데이터 수집 방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 데이터를 보여주는 온라인 대시보드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인구 기준치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615(a) 해당 부서는 이 부분의 집행에 있어 Chapter 2 (commencing with Section 2625)에 따라 장애 수당을 청구하는 개인 또는 Chapter 7 (commencing with Section 3300)에 따라 가족 임시 장애 보험 수당을 청구하는 개인에 대해 인종 및 민족 데이터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데이터를 포함한 인구통계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2026년 7월 1일까지 이 조항의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2615(b) 해당 부서는 연방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연방 인종 및 민족 데이터 유지, 수집 및 제시를 위한 표준(Standards for Maintaining, Collecting, and Presenting Federal Data on Race and Ethnicity)”에 따른 표준화된 연방 인종 및 민족 범주를 사용하여 인종 및 민족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2615(c)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2615(c)(1) 해당 부서는 또한 연방 관리예산처 범주로 집계되는 인종 및 민족 하위 그룹에 대한 하위 그룹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2615(c)(2) 해당 부서는 “미국 보건복지부 인종, 민족, 성별, 주요 언어 및 장애 상태 데이터 수집 표준 이행 지침(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mplementation Guidance on Data Collection Standards for Race, Ethnicity, Sex, Primary Language, and Disability Status)”이라는 제목의 2011년 연방 보건 의료 조사 표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상세하게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개인에 대한 하위 그룹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개인이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로만 스스로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인, 멕시코계 미국인, 치카노; 푸에르토리코인; 쿠바인; 또는 기타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출신으로도 스스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CA 실업 보험 Code § 2615(c)(3) “기타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출신(other Hispanic or Latino origin)”이라는 잔여 범주를 선택하는 개인은 자신이 스스로를 식별하는 그룹을 명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4)CA 실업 보험 Code § 2615(c)(4) 해당 부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8310.5의 (a)항 (1)호 및 (2)호에서 아시아계 및 태평양 섬 주민 개인에 대해 요구하는 것만큼 상세한 데이터 보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시아계 및 태평양 섬 주민 개인에 대한 하위 그룹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개인이 아시아계 또는 태평양 섬 주민으로만 스스로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8310.5의 (a)항 (1)호 및 (2)호에 명시된 아시아계 또는 태평양 섬 주민 하위 그룹 중 하나의 구성원으로도 스스로를 식별하거나 “기타 아시아계(other Asian)” 또는 “기타 태평양 섬 주민(other Pacific Islander)”이라는 잔여 범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CA 실업 보험 Code § 2615(c)(5) “기타 아시아계(other Asian)” 또는 “기타 태평양 섬 주민(other Pacific Islander)”이라는 잔여 범주를 선택하는 개인은 자신이 스스로를 식별하는 그룹을 명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d)CA 실업 보험 Code § 2615(d) 해당 부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8310.8에 따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e)CA 실업 보험 Code § 2615(e)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인구통계 데이터 수집 표준, 절차 및 프로세스를 채택해야 한다. 연방 관리예산처의 인종 및 민족 범주와 표준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부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인구와 관련된 사항 및 인종 및 민족 질문이 순서화되거나 결합되는 방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최소 연방 관리예산처 인종 및 민족 범주 또는 표준에 따라 인구통계 데이터 수집 표준, 절차 및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f)CA 실업 보험 Code § 2615(f) 해당 부서는 개인이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분리된 인구통계 데이터를 게시하고 최소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는 대국민 공개 대시보드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해당 정보를 관련 인구통계 추정치와 비교하여 주 내 다양한 인구통계 그룹 구성원의 프로그램 등록이 적절한 추정 인구 기준치에 부합하는지 또는 벗어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종 및 민족 인구통계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기준치는 (b)항에 처음 명시되고 (e)항에 따라 추후 명시된 연방 관리예산처 범주에 대한 인구 추정치를 사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c)항에 따라 명시된 하위 그룹 범주에 대한 인구 추정치에도 추가 기준치가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