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 유급 가족 휴가로 알려진 임시 장애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에 이롭다고 설명합니다.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 휴가 중 임금 보전을 제공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책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현재 연방 및 주 법률은 가족 및 의료상의 이유로 무급의 직업 보호 휴가를 허용하지만, 이 기간 동안 임금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무급 휴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가족들이 주 복지 프로그램에 더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족 돌봄 휴가 동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 기여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 장애 보험 시스템 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행정 비용은 장애 기금에서 충당될 것입니다.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00(a)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양쪽 부모의 노동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한부모 근로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근로자의 자녀와 부모를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한 부분적인 임금 대체 필요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b)CA 실업 보험 Code § 3300(b) 가족 임시 장애 보험은 유급 가족 휴가로 알려진다.
(c)CA 실업 보험 Code § 3300(c) 가족이 일과 가정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 이직률을 줄임으로써 고용주에게도 이롭다.
(d)CA 실업 보험 Code § 3300(d) 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법 (FMLA)과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 (CFRA)은 적용 대상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자격 있는 직원에게 12개월 기간 동안 최대 12주까지 무급, 직업 보호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FMLA 및 CFRA에 따라, 무급 휴가는 신생아의 출산, 입양 또는 위탁 양육; 중병에 걸린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함; 또는 직원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e)CA 실업 보험 Code § 3300(e) 주 장애 보험 혜택은 현재 자신의 비업무 관련 부상, 질병 또는 임신을 포함하여 근로를 방해하는 상태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임금 대체를 제공하지만, 아프거나 다친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을 돌보기 위한 휴가나 신생아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휴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f)CA 실업 보험 Code § 3300(f) 이 주의 대다수 근로자는 무급 휴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 기간 동안 어떤 형태의 임금 대체도 받지 못할 경우, 가족은 근로자의 소득 상실로 고통받으며, 이는 주 실업 보험 시스템에 대한 수요와 주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킨다.
(g)CA 실업 보험 Code § 3300(g) 의회는 일과 가족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프로그램을 만들 의도이다.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프로그램은 주 실업 보상 장애 보험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되며, 직원 기여금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이 부분에 따라 생성된 주 장애 보험 프로그램의 정책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초기 및 지속적인 행정 비용은 장애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3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장애 보험 내에 가족 임시 장애 보험(FTDI)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새로 태어난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특정 군 관련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휴가를 내는 근로자에게 최대 8주간의 임금 대체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임금과 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특정 기준점 미만 및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혜택은 12개월 기간 내에 8주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지급액은 직원의 기준 기간 동안 지급된 총 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구는 정당한 지연 사유가 없는 한, 첫 번째 보상 가능일로부터 41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EDDNext라고 알려진 고용 개발부의 새로운 청구 시스템에 통합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01(a)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01(a)(1) 이 장의 목적은 주 장애 보험 프로그램 내에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가족 임시 장애 보험은 중병에 걸린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을 돌보기 위해, 출생 또는 위탁 양육이나 입양과 관련하여 자녀를 배치한 후 1년 이내에 미성년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또는 미국 군대에 복무 중인 개인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또는 부모의 보장된 현역 복무 또는 현역 복무 소집과 관련된 적격한 긴급 상황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내는 근로자에게 최대 8주간의 임금 대체 혜택을 제공합니다.
(2)CA 실업 보험 Code § 3301(a)(2)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CFRA 또는 임신 장애 휴가에 따라 부여된 권리 및 책임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01(b)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01(b)(1)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장애 기간에 대한 개인의 "주간 혜택 금액"은 제2655조에 규정된 금액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장애 기간에 대한 금액은 (2)항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개인은 중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출생 또는 위탁 양육이나 입양과 관련하여 자녀를 배치한 후 1년 이내에 미성년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미국 군대에 복무 중인 개인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또는 부모의 보장된 현역 복무 또는 현역 복무 소집과 관련된 적격한 긴급 상황에 참여하여 일할 수 없는 각 전체 일수에 대해 개인의 주간 혜택 금액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CA 실업 보험 Code § 3301(b)(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장애 기간에 대한 주간 혜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01(b)(2)(A) 개인의 장애 기준 기간 중 해당 임금이 가장 높았던 분기에 고용주에 의해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722달러 50센트($722.50) 미만인 경우, 50달러($50).
(B)CA 실업 보험 Code § 3301(b)(2)(B) 개인의 장애 기준 기간 중 해당 임금이 가장 높았던 분기에 고용주에 의해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주 평균 분기별 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주간 혜택 금액은 개인의 장애 기준 기간 중 해당 임금이 가장 높았던 분기에 고용주에 의해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70%를 13으로 나눈 금액과 노동법 제4453조에 따라 산업 관계부가 정한 최대 근로자 보상 임시 장애 보상 주간 혜택 금액 중 더 큰 금액 또는 주 평균 주간 임금의 63%와 같습니다.
(C)CA 실업 보험 Code § 3301(b)(2)(C) 개인의 장애 기준 기간 중 해당 임금이 가장 높았던 분기에 고용주에 의해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722달러 50센트($722.50) 이상이지만 주 평균 분기별 임금의 70% 이하인 경우, 주간 혜택 금액은 개인의 장애 기준 기간 중 해당 임금이 가장 높았던 분기에 고용주에 의해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90%를 13으로 나눈 금액과 같지만, 노동법 제4453조에 따라 산업 관계부가 정한 최대 근로자 보상 임시 장애 보상 주간 혜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CA 실업 보험 Code § 3301(b)(3) 이 소항의 목적상, "주 평균 주간 임금" 및 "주 평균 분기별 임금"은 제2655조 (g)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c)CA 실업 보험 Code § 3301(c) 가족 임시 장애 보험에 대한 어떠한 장애 혜택 기간 동안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개인의 "주간 혜택 금액"의 8배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는 총 혜택 금액은 개인의 장애 기준 기간 동안 개인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혜택이 1달러($1)의 배수가 아닌 경우, 다음으로 높은 1달러($1)의 배수로 계산됩니다.
(d)CA 실업 보험 Code § 3301(d) 어떠한 12개월 기간 내에도 8주를 초과하는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301.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장애 보험의 일환으로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새로 태어난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군 복무와 관련된 상황을 처리하는 등 가족 관련 사유로 휴가를 내야 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8주간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임금을 기준으로 주간 혜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시하고 최대 혜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 또는 임신 휴가에 따른 기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혜택이 필요하기 30일 전부터 청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자격 발생일로부터 41일 이내에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고용 개발국의 새로운 청구 관리 시스템이 구현되면서 발효됩니다.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01.5(a)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01.5(a)(1) 이 장의 목적은 주 장애 보험 프로그램 내에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가족 임시 장애 보험은 중증 질환을 앓는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을 돌보기 위해,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또는 위탁 양육이나 입양과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또는 미국 군대에 복무 중인 개인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또는 부모의 현역 복무 또는 현역 복무 소집과 관련된 적격 긴급 상황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8주간의 임금 대체 혜택을 제공합니다.
(2)CA 실업 보험 Code § 3301.5(a)(2)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 또는 임신 장애 휴가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책임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01.5(b)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01.5(b)(1)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장애 기간에 대한 개인의 "주간 혜택 금액"은 섹션 2655에 명시된 금액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장애 기간에 대한 금액은 단락 (2)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개인은 중증 질환 또는 부상당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 또는 위탁 양육이나 입양과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또는 미국 군대에 복무 중인 개인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또는 부모의 현역 복무 또는 현역 복무 소집과 관련된 적격 긴급 상황에 참여하기 위해 일할 수 없는 각 만료일에 대해 개인의 주간 혜택 금액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CA 실업 보험 Code § 3301.5(b)(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장애 기간에 대한 주간 혜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01.5(b)(2)(A) 개인의 장애 기준 기간 중 임금이 가장 높았던 분기에 고용주로부터 고용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액이 722달러 50센트 ($722.50) 미만인 경우, 50달러 ($50)입니다.
(B)CA 실업 보험 Code § 3301.5(b)(2)(B) 개인의 장애 기준 기간 중 임금이 가장 높았던 분기에 고용주로부터 고용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액이 주 평균 분기별 임금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주간 혜택 금액은 개인의 장애 기준 기간 중 임금이 가장 높았던 분기에 고용주로부터 고용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의 70퍼센트를 13으로 나눈 금액과 주 평균 주간 임금의 63퍼센트 중 더 큰 금액과 같으며, 노동법 섹션 4453에 따라 산업 관계국이 정한 최대 근로자 보상 임시 장애 보상 주간 혜택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C)CA 실업 보험 Code § 3301.5(b)(2)(C) 개인의 장애 기준 기간 중 임금이 가장 높았던 분기에 고용주로부터 고용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액이 722달러 50센트 ($722.50) 이상이지만 주 평균 분기별 임금의 70퍼센트 이하인 경우, 주간 혜택 금액은 개인의 장애 기준 기간 중 임금이 가장 높았던 분기에 고용주로부터 고용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의 90퍼센트를 13으로 나눈 금액과 같으며, 노동법 섹션 4453에 따라 산업 관계국이 정한 최대 근로자 보상 임시 장애 보상 주간 혜택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CA 실업 보험 Code § 3301.5(b)(3) 이 세분화의 목적상, "주 평균 주간 임금" 및 "주 평균 분기별 임금"은 섹션 2655의 세분화 (g)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c)CA 실업 보험 Code § 3301.5(c) 가족 임시 장애 보험에 대해 어떠한 장애 혜택 기간 동안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개인의 "주간 혜택 금액"의 8배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될 총 혜택 금액은 개인의 장애 기준 기간 동안 개인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혜택이 1달러 ($1)의 배수가 아닌 경우, 다음으로 높은 1달러 ($1)의 배수로 계산됩니다.
(d)CA 실업 보험 Code § 3301.5(d) 어떠한 12개월 기간 내에도 8주를 초과하는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이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302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가족 임시 장애 보험 자격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군 관련 상황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과 직원을 포함하여 누가 “돌봄 수혜자” 및 “돌봄 제공자”로 자격이 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자녀”, “동거 파트너”,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신생아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중대한 건강 문제가 있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것, 그리고 적격한 군 관련 긴급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대한 건강 상태”는 상당한 의료적 필요를 수반합니다. 가족 장애 보험을 위해서는 “유효한 청구”가 필요하며, 이는 중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거나 신생아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의 상황을 보장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본 조항의 목적상:
(a)CA 실업 보험 Code § 3302(a) “돌봄 수혜자”란 중대한 건강 상태로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 구성원 또는 돌봄 제공자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신생아를 의미한다. 섹션 3302.2에 명시된 적격 긴급 상황의 목적상, “돌봄 수혜자”는 또한 지원을 받고 있는 군인 구성원, 또는 군인 구성원의 자녀나 부모, 또는 적격 긴급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302(b) “돌봄 제공자”란 중대한 건강 상태에 대해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 신생아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또는 섹션 3302.2에 따라 적격 긴급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3302(c) “자녀”란 생물학적 자녀, 입양 자녀, 위탁 자녀, 의붓아들 또는 의붓딸, 법적 피보호자, 동거 파트너의 자녀, 또는 직원이 부모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d)CA 실업 보험 Code § 3302(d) “동거 파트너”란 가족법 섹션 297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실업 보험 Code § 3302(e) “가족 돌봄 휴가”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3302(e)(1) 자녀의 출생 또는 위탁 양육이나 입양과 관련하여 배치된 후 첫 1년 이내에 미성년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휴가.
(2)CA 실업 보험 Code § 3302(e)(2) 중대한 건강 상태를 가진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를 돌보기 위한 휴가.
(3)CA 실업 보험 Code § 3302(e)(3) 섹션 3302.2에 따라 적격 긴급 상황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
(f)CA 실업 보험 Code § 3302(f) “가족 구성원”이란 본 섹션에 정의된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를 의미한다.
(g)CA 실업 보험 Code § 3302(g) “손자녀”란 직원의 자녀의 자녀를 의미한다.
(h)CA 실업 보험 Code § 3302(h) “조부모”란 직원의 부모의 부모를 의미한다.
(i)CA 실업 보험 Code § 3302(i) “군인 구성원”이란 직원의 자녀, 배우자, 동거 파트너 또는 부모로서, 섹션 3302.1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국 군대의 현역 복무 또는 현역 소집 상태에 있는 군인 구성원을 의미한다.
(j)CA 실업 보험 Code § 3302(j) “부모”란 생물학적 부모, 위탁 부모, 또는 입양 부모,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의 부모, 의붓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직원이 어렸을 때 직원에 대해 부모의 지위에 있었던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k)CA 실업 보험 Code § 3302(k)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의 부모”란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의 부모를 의미한다.
(l)CA 실업 보험 Code § 3302(l) “중대한 건강 상태”란 병원, 호스피스 또는 주거 건강 관리 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또는 정부법 섹션 12945.2에 정의된 바와 같이 건강 관리 제공자에 의한 지속적인 치료 또는 지속적인 감독을 수반하는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한다.
(m)CA 실업 보험 Code § 3302(m) “형제자매”란 공통된 법적 또는 생물학적 부모를 통해 혈연, 입양 또는 인척 관계로 다른 사람과 연결된 사람을 의미한다.
(n)CA 실업 보험 Code § 3302(n) “배우자”란 합법적인 결혼의 파트너를 의미한다.
(o)CA 실업 보험 Code § 3302(o) “유효한 청구”란 본 법규의 조항 및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칙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 청구를 의미하며, 혜택을 청구하는 개인이 실업 상태이고 섹션 2652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고용주에게 필요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중병에 걸린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자녀의 출생 또는 위탁 양육이나 입양과 관련하여 배치된 후 첫 1년 동안 미성년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p)CA 실업 보험 Code § 3302(p) “12개월 기간”이란 어떤 개인에 대해, 해당 개인이 가족 임시 장애 혜택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처음 제기한 날부터 시작되는 365일 연속 기간을 의미한다.

Section § 3302.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군 복무와 관련된 가족 임시 장애 보험 급여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대상 현역 복무"는 정규군 및 예비군이 외국으로 파병되는 군 복무를 말합니다. "장애 급여 기간"은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새로 태어난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가족의 군 복무와 관련된 특정 긴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정의에는 동일한 사유이거나 임신 및 자녀 유대감 형성 관련인 경우 여러 휴가 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간주하는 규칙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02.1(a) 이 장의 목적상:
(1)CA 실업 보험 Code § 3302.1(a)(1) "대상 현역 복무"란 미합중국 정규군 구성원에 관하여는 해당 구성원이 정규군과 함께 외국으로 파병된 기간 동안의 복무를 의미하며, 미합중국 예비군 구성원에 관하여는 해당 예비군 구성원이 연방 소집 또는 현역 복무 명령에 따라 외국으로 파병된 기간 동안의 복무를 의미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3302.1(a)(2) "장애 급여 기간"이란 개인이 중병에 걸린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출생 또는 위탁 양육이나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이 배치된 후 첫 1년 동안 미성년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또는 미합중국 군대에 복무하는 개인의 배우자, 국내 파트너, 자녀 또는 부모의 대상 현역 복무 또는 대상 현역 복무 소집과 관련된 적격 긴급 상황에 참여하기 위한 가족 임시 장애 보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제기한 첫날부터 시작되는 실업 기간을 의미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02.1(a)(2)(A) 12개월 기간 내에 동일한 돌봄 수혜자를 위한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하나의 장애 급여 기간으로 간주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302.1(a)(2)(B) 섹션 2608에 정의된 임신으로 인한 장애 기간과 해당 자녀의 출생과 관련된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하나의 장애 급여 기간으로 간주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302.1(b) 이 섹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3302.2

Section § 33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이 언제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 태어난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중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 구성원의 군 복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느라 일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은 귀하가 임시 장애 혜택을 신청했고, 완전히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규칙은 해당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03(a)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국장이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두 가지 조사 결과를 모두 내리는 경우에만, 개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인해 자신의 정규 또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주간 혜택 금액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실업 보험 Code § 3303(a)(1) 개인이 자녀의 출생 또는 위탁 보호 또는 입양과 관련하여 자녀가 배치된 후 첫 1년 동안 미성년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
(2)CA 실업 보험 Code § 3303(a)(2) 개인이 중병에 걸린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를 돌보는 경우.
(3)CA 실업 보험 Code § 3303(a)(3) 개인이 미국 군대에 복무하는 개인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또는 부모의 대상이 되는 현역 복무 또는 현역 복무 소집과 관련된 적격한 긴급 상황에 참여하는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3303(b) 개인은 국장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는 경우에만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실업 보험 Code § 3303(b)(1) 개인이 승인된 규정에 따라 임시 장애 혜택을 청구한 경우.
(2)CA 실업 보험 Code § 3303(b)(2) 개인이 Section 2708 및 2709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를 제출했거나, 또는 미국 군대에 복무하는 개인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또는 부모의 대상이 되는 현역 복무 또는 현역 복무 소집과 관련된 적격한 긴급 상황에 참여할 목적으로 Section 3307에 따라 요청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c)CA 실업 보험 Code § 3303(c) 이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33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개인이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실업 수당, 주 장애 수당 또는 특정 기타 현금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MLA 또는 CFRA에 따라 가족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휴가는 해당 휴가와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이 혜택을 시작하기 전에 일부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장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03.1(a) 개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대해서는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CA 실업 보험 Code § 3303.1(a)(1) 개인이 제1부 (제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다른 주나 연방 정부의 실업 보상법에 따라 실업 보상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2)CA 실업 보험 Code § 3303.1(a)(2) 개인이 제2629조에 정의된 현금 혜택 형태의 “기타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3)CA 실업 보험 Code § 3303.1(a)(3) 개인이 제2부 (제26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다른 주의 장애 보험법에 따라 주 장애 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4)CA 실업 보험 Code § 3303.1(a)(4) 제3302조에 정의된 다른 가족 구성원이 개인이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거나 미국 군대에 복무 중인 배우자, 동거인, 자녀 또는 부모의 대상 현역 복무 또는 대상 현역 복무 소집과 관련된 적격 긴급 상황에 참여하는 날의 동일한 기간 동안 준비되어 있고, 의지가 있으며, 능력이 있고, 이용 가능한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3303.1(b) FMLA 및 CFRA에 따라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FMLA 및 CFRA에 따라 취하는 휴가와 동시에 가족 임시 장애 보험 (FTDI)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03.1(c)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03.1(c)(1) 직원이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12개월 기간 동안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을 최초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고용주는 직원이 해당 혜택을 최초로 수령하기 전에 최대 2주간의 적립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CA 실업 보험 Code § 3303.1(c)(2) 이 항은 고용주가 이 항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단체 교섭 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3)CA 실업 보험 Code § 3303.1(c)(3) 이 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장애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3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이 특정 규칙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고용개발부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 업데이트(EDDNext 프로젝트)가 적용되어 섹션 3304.5가 통합되면 이 조항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04(a) 자격 있는 근로자는 본 부칙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거하여 혜택을 받는다.
(b)CA 실업 보험 Code § 3304(b) 본 조항은 섹션 3304.5가 EDDNex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의 통합 청구 관리 시스템에 통합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3304.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올바르게 작성된 가족 임시 장애 보험 청구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 또는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게 될 때 중 더 늦은 시점에 첫 지급금을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고용개발부의 새로운 통합 청구 관리 시스템에 포함될 때 시행될 것입니다.

Section § 3305

Explanation
다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가족 임시 장애 혜택을 받으려 하고 시스템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벌금은 허위로 받은 혜택 금액의 25%입니다. 부과, 환급, 징수에 관한 기존 규칙이 이 벌금에도 적용되며, 징수된 모든 돈은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3306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국장이 환자에게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추가 의료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증거에는 진단명, 증상, 그리고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정당화하는 환자의 심각한 건강 상태에 대한 진술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나 의료 관계자, 또는 부서의 대표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다른 법률(섹션 2709)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심각한 건강 상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간병인이 필요한지 확인하며, 간병인의 도움이 얼마나 오래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환자에게 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06(a) 국장은 추가 의료 증거가 수혜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조달될 수 있다면, 최초 청구 또는 계속 청구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의료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국장은 추가 증거에 다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CA 실업 보험 Code § 3306(a)(1) 진단명 확인.
(2)CA 실업 보험 Code § 3306(a)(2) 증상 확인.
(3)CA 실업 보험 Code § 3306(a)(3) 직원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수혜자의 심각한 건강 상태에 대한 사실을 명시하는 진술서. 이 진술서는 다음 중 어느 한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06(a)(3)(A) 수혜자를 치료하는 의사 또는 의료 종사자.
(B)CA 실업 보험 Code § 3306(a)(3)(B) 수혜자를 치료하는 병원 또는 의료 시설의 등록 담당자, 공인 의료 책임자 또는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공무원.
(C)CA 실업 보험 Code § 3306(a)(3)(C) 검진 의사 또는 부서의 다른 대표자.
(b)CA 실업 보험 Code § 3306(b) 섹션 270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장은 다음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혜자에게 합리적인 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1)CA 실업 보험 Code § 3306(b)(1) 심각한 건강 상태가 존재하는지 여부.
(2)CA 실업 보험 Code § 3306(b)(2) 간병인의 참여가 정당한지 여부.
(3)CA 실업 보험 Code § 3306(b)(3) 간병인의 참여가 정당한 기간.

Section § 3307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가족 구성원의 군 복무와 관련된 적격 긴급 상황으로 인해 휴가를 요청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직원은 가족 구성원의 복무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군 명령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요청서에는 상황 유형, 시작 및 종료 날짜, 또는 휴가가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 빈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가가 회의와 관련된 경우, 직원은 만나는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휴식 및 회복 휴가의 경우, 승인된 휴가를 보여주는 군 명령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면, 직원의 허락 없이 제3자 또는 국방부로부터의 확인을 제외하고는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07(a) 직원이 미합중국 군대에 복무 중인 배우자, 국내 파트너, 자녀 또는 부모의 대상 현역 복무 또는 대상 현역 복무 소집, 또는 임박한 대상 현역 복무 소집 또는 명령 통지로 인해 발생하는 적격 긴급 상황으로 처음으로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부서는 직원에게 배우자, 국내 파트너, 자녀 또는 부모가 미합중국 군대에 복무 중이며, 대상 현역 복무 또는 대상 현역 복무 소집 상태에 있고, 대상 현역 복무 기간을 나타내는 대상 현역 복무 명령서 사본 또는 군에서 발행한 기타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부서에만 제공하면 됩니다. 적격 긴급 상황으로 인한 휴가 필요성이 동일하거나 다른 적격 가족 구성원의 다른 대상 현역 복무 또는 대상 현역 복무 소집, 또는 임박한 대상 현역 복무 소집 또는 명령 통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부서는 새로운 현역 복무 명령서 사본 또는 군에서 발행한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b)CA 실업 보험 Code § 3307(b) 부서는 섹션 3302.2에 명시된 모든 적격 긴급 상황에 대한 유급 가족 휴가 요청이 다음을 명시하는 직원으로부터의 충분한 정보로 뒷받침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CA 실업 보험 Code § 3307(b)(1) 유급 가족 휴가가 요청된 적격 긴급 상황에 관한 적절한 사실을 직원이 서명한 진술서 또는 설명서. 사실은 휴가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휴가가 요청된 적격 긴급 상황의 유형 및 휴가 요청을 뒷받침하는 이용 가능한 서면 서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보에는 군이 주최하는 정보 브리핑 회의 공지 사본, 상담사 또는 학교 관계자와의 약속을 확인하는 서류, 또는 법률 또는 재정 업무 처리를 위한 서비스 청구서 사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CA 실업 보험 Code § 3307(b)(2) 적격 긴급 상황의 시작 또는 임박한 시작의 대략적인 날짜.
(3)CA 실업 보험 Code § 3307(b)(3) 직원이 단일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적격 긴급 상황으로 인해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휴가의 시작일과 종료일.
(4)CA 실업 보험 Code § 3307(b)(4) 직원이 간헐적인 기준으로 적격 긴급 상황으로 인해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적격 긴급 상황의 빈도와 기간에 대한 추정치.
(5)CA 실업 보험 Code § 3307(b)(5) 적격 긴급 상황이 제3자와의 만남을 포함하는 경우, 직원이 만나는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연락처 정보(이름, 직책, 소속 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회의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
(6)CA 실업 보험 Code § 3307(b)(6) 적격 긴급 상황이 휴식 및 회복 휴가를 포함하는 경우, 미합중국 군대에 복무 중인 배우자, 국내 파트너, 자녀 또는 부모에 대한 휴식 및 회복 명령서 사본, 또는 이 사람이 휴식 및 회복 휴가를 승인받았음을 나타내는 군에서 발행한 기타 서류 및 해당 휴식 및 회복 휴가 기간.
(c)CA 실업 보험 Code § 3307(c) 직원이 적격 긴급 상황으로 인한 휴가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전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는 직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격 긴급 상황이 제3자와의 만남을 포함하는 경우, 부서는 회의 또는 약속 일정 및 직원과 명시된 개인 또는 기관 간의 회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 만나는 개인 또는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제3자와의 회의 또는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지만, 부서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부서는 또한 국방부의 적절한 부서에 연락하여 개인이 대상 현역 복무 또는 대상 현역 복무 소집 상태에 있거나 임박한 대상 현역 복무 소집 또는 명령을 통지받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요청될 수 없으며, 직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d)CA 실업 보험 Code § 3307(d) 이 섹션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3308

Explanation

이 법은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 신청서가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언어들은 다른 법률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신청자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08(a) 영어 외에도, 부서는 상당수의 비영어권 신청자가 사용하는 모든 비영어권 언어로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 신청서를 배포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상당수의 비영어권 신청자"는 정부법 7296.2조에 정의된 "상당수의 비영어권 사람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실업 보험 Code § 3308(b)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