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01

Explanation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섹션 984 및 985의 특정 규정에 따라 장애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고용에 따른 의무적인 기여금입니다.

Section § 2902

Explanation
기도를 통해 치유를 의존하는 합법적인 종교 단체의 일원인 사람은 고용주와 관련 부서에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써 실업 수당을 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한 분기 및 이후 분기에 벌어들인 임금에 대해 실업 보험 시스템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고 후 임금이 보고된 이전 분기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금에 근거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903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여금을 내고 모으는 시기, 방법, 방식이 이 부의 제1편에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