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EDD)는 일자리 창출, 실업 수당 관리 및 기타 고용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EDD의 수장인 고용개발부장은 이전에 급여지급부장이 관리했던 업무를 감독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수당 계산, 기여금(세금 또는 수수료와 같은) 결정 및 징수, 적립금 계정 처리, 크레딧 및 환급 관리, 실업 및 장애 보험 계획 승인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력 개발국(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내에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가 있으며, 이 부서는 이전에 주 급여지급부(State Department of Benefit Payments) 또는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California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이 일자리 창출 활동과 관련하여 행사했던 직무,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을 부여받는다. 고용개발부는 고용개발부장(Director of Employment Development)으로 알려진 행정관에 의해 관리되며, 이 부장은 이전에 급여지급부장(Director of Benefit Payments)이 다음 기능과 관련하여 행사했던 직무,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을 부여받는다:
(a)CA 실업 보험 Code § 301(a) 일자리 창출 활동.
(b)CA 실업 보험 Code § 301(b) 수동 계산을 수행하고 급여 금액 및 기간에 대한 재계산을 수행하거나 거부하는 것.
(c)CA 실업 보험 Code § 301(c) 기여율 결정 및 기여금, 벌금 및 이자의 관리 및 징수(담보권 설정 및 해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d)CA 실업 보험 Code § 301(d) 적립금 계정의 설정, 관리 및 이전.
(e)CA 실업 보험 Code § 301(e) 평가 수행 및 크레딧 및 환급 관리.
(f)CA 실업 보험 Code § 301(f) 보장 또는 실업 및 장애 보험 보장 자금 조달을 위한 선택 승인.

Section § 30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EDD)가 기록, 사무실, 비품, 자금을 포함하여 그 역할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부서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301.7

Explanation
1977년에 주 혜택 지급국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신의 업무가 현재 고용 개발국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었다면, 당신은 이 새로운 부서로 전속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전속으로 인해 당신의 직위와 권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직위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Section § 302

Explanation
주지사가 고용개발국장을 임명하지만, 이 임명은 상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장은 주지사가 원하는 동안 직책을 맡습니다. 그들의 연봉은 정부법전의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Section § 303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개발부에 주지사가 임명하는 5명의 부국장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국장들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며, 그들의 급여는 현행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3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글에서 특정 '부'를 언급할 때, 그 법전의 다른 모든 '부'들도 함께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 부분을 언급하면 전체 규칙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조항에서 이 부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이는 또한 이 법전의 다른 모든 부를 포함한다.

Section § 3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용개발국장이 고용개발부의 기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없애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과정은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05.5

Explanation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부 국장이 제정한 모든 기존 규칙이 고용개발부 국장이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며 집행력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05.6

Explanation
이 법은 급여 지급 국장이 이전에 채택한 모든 규정이 1977-78 입법 회기에서 이루어진 특정 변경 사항 이전에 효력이 있었던 한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들은 고용 개발 국장이 이를 재채택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 306

Explanation
고용개발국장은 이 법규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307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요청하면, 부서가 그들의 규칙, 규정 및 기타 공식 문서를 업데이트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부서는 이 문서를 복사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주 의원들은 요청 시 한 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밀 문서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개발국장 또는 고용개발국이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나 규정이 앞으로만 적용되고 과거의 행위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장이 항소 부서 직원을 제외하고 고용 관련 업무 관리에 필요한 보조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국장에게 원활한 행정 관리를 위해 부서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장과 그의 대표자들은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부서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 부서와 관련된 조사나 청문을 위해 국장은 대리인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 내 항소국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항소 위원회, 행정법 판사, 그들의 감독관, 그리고 이들의 사무 직원 및 보조원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실업 보험 서비스가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들을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추가 언어', '주요 언어', '다국어 접근 포털'과 같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또한 필수 문서를 주요 언어 및 추가 언어로 번역하고, 신청서에 언어 선택 옵션을 제공하며,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의무화합니다. 비영어권 사용자를 위한 전용 전화선을 구축하고 다국어 접근 코디네이터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부서는 정기적으로 언어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언어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입니다. 언어 문제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언어 서비스 지연으로 인해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기한 연장이 허용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16(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실업 보험 Code § 316(a)(1) “추가 언어”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최신 미국 지역사회 조사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성인들이 사용하는 상위 8개에서 15개 비영어 및 비주요 언어를 의미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16(a)(1)(A) 서면 언어 또는 구어 언어를 불문하고, 2021년의 8개 추가 언어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펀자브어, 러시아어, 일본어, 힌디어, 몬-크메르어 (캄보디아어) 및 태국어이다.
(B)CA 실업 보험 Code § 316(a)(1)(B) 부서는 그 후 최소 3년마다 추가 언어 목록을 검토, 평가 및 업데이트해야 한다. “추가 언어”의 정의에 포함할 언어의 수를 결정할 때, 부서는 미국 지역사회 조사를 포함한 미국 인구조사국, 기타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피드백, 그리고 부서 자체의 데이터 추적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데이터 출처를 고려할 수 있다.
(2)CA 실업 보험 Code § 316(a)(2) “영어 구사 능력 제한”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으며 영어를 읽고, 쓰고, 이해하고, 말하는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을 의미한다.
(3)CA 실업 보험 Code § 316(a)(3) “언어 변이형”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독특한 형태를 의미한다.
(4)CA 실업 보험 Code § 316(a)(4) “다국어 접근 포털”은 부서 웹사이트의 섹션으로, 중요한 웹사이트 콘텐츠를 통합하고 번역된 모든 필수 실업 보험 문서를 제공한다.
(5)CA 실업 보험 Code § 316(a)(5) “주요 언어”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2019년 미국 지역사회 조사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성인들이 사용하는 상위 7개 비영어 언어를 의미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16(a)(5)(A) 서면 언어를 언급할 때, 상위 7개 언어는 스페인어, 번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한국어 및 아르메니아어이다.
(B)CA 실업 보험 Code § 316(a)(5)(B) 구어 언어를 언급할 때, 상위 7개 언어는 스페인어, 광둥어, 만다린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한국어 및 아르메니아어이다.
(6)CA 실업 보험 Code § 316(a)(6) “필수 정보”는 개인이 어떠한 지원, 혜택, 서비스 또는 훈련을 얻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서면, 구두 또는 전자 형태의 정보를 의미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16(b) 이 법규에 따른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알리고, 일반 대중에게 이 법규의 기본 목적, 조항 및 운영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서의 적절한 부서 내에 교육 및 공공 교육 관련 국, 과 또는 단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실업 및 장애 보험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표준 정보 직원 안내서는 영어와 주요 언어로 인쇄되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316(c) 2022년 6월 1일 이전에 시작하여, 각 실업 보험 신청서에는 개인이 선호하는 서면 및 구어 또는 수어 언어를 식별하도록 요청하는 섹션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의 청구 기록에 보관된다.
(d)CA 실업 보험 Code § 316(d)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여, 부서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 또는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직원을 통해 구어 및 수어 실업 보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316(d)(1) 부서 직원이 언어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언어 및 언어 변이형으로 실시간 통역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부서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개인의 언어로 회신 전화 또는 중계 전화를 제공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316(d)(2) 개인의 요청에 따라, 자격을 갖춘 통역사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부서의 문서 및 통지문을 개인의 선호 언어로 소리 내어 읽어주어야 한다.
(e)Copy CA 실업 보험 Code § 316(e)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316(e)(1) 2022년 12월 1일 이전에 시작하여,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16(e)(1)(A) 모든 전화 회선에서 일관된 대기 시간을 제공하고 영어 구사 능력 제한 개인의 전화 사용 데이터를 수집 및 검토하기 위해 주요 언어로 실업 보험 청구 전용 전화 회선을 제공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16(e)(1)(B) 실업 보험 필수 정보가 포함된 정적이고 비개인화된 문서를 주요 언어 및 추가 언어로 번역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316(e)(1)(C) 개인의 언어가 주요 언어 또는 추가 언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선호 언어로 문서 번역 또는 구두 또는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316(e)(2) 이 세부 조항에 설명된 모든 필수 문서는 부서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Section § 317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개발국장이 주 전역에서 고용법규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팀을 두어, 이 법규들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18

Explanation
고용개발국장은 다른 주 정부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예산, 재정에 관한 정부법 규정들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이 사회보장법이나 노동부 장관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3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장은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이 보고서들이 정확하고 확인되었는지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지시라도 따라야 합니다.

고용개발국장은 노동부 장관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형식과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장관이 그러한 보고서의 정확성과 확인을 보장하기 위해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320.3

Explanation

이 법은 실업 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국장에게 정책과 관행이 프로그램 효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급여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부서의 업무량을 늘리거나, 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찾아야 합니다.

국장은 2015년 7월 1일까지 첫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보고서 제출 지침에 따라 계속해서 보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0.3(a) 국장은 실업 보험 프로그램에서 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책 및 관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정책 및 관행을 식별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320.3(a)(1) 자격 결정 또는 급여 지급 지연을 초래하는 것.
(2)CA 실업 보험 Code § 320.3(a)(2) 부서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것.
(3)CA 실업 보험 Code § 320.3(a)(3) 실업 보험 프로그램에서 사기 또는 남용을 식별하거나 방지하는 데 거의 또는 전혀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
(b)CA 실업 보험 Code § 320.3(b) 국장은 첫 번째 검토 결과를 201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에 보고해야 하며, 그 이후에 후속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320.4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부서가 입법부로부터 적절한 자금을 배정받으면 몇 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실업 과오납에 대한 정보를 6개월마다 보고하고 게시하는 것, 지연된 업무량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인력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COVID-19 관련 과오납 위험을 판단하고 2022년 6월까지 청구인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분야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부서는 2022년 3월까지 대시보드를 수정하고, 임시 자동화 조치를 영구적인 기능으로 전환하며, 2022년 5월까지 첫 통화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통화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2월까지 부서는 잘못된 세금 양식을 받은 신원 도용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잠재적인 사기성 청구를 추적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도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조정할 전담 사기 방지 부서는 2022년 3월까지 설립되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0.4(a)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하여,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0.4(a)(1)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0.4(a)(1)(A)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의 모든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i)CA 실업 보험 Code § 320.4(a)(1)(A)(i) 과오납 통지를 발행한 금액.
(ii)CA 실업 보험 Code § 320.4(a)(1)(A)(ii) 면제된 과오납 금액.
(iii)CA 실업 보험 Code § 320.4(a)(1)(A)(iii) 해당 과오납 통지와 관련하여 상환된 금액.
(B)CA 실업 보험 Code § 320.4(a)(1)(A)(B) 보고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부서가 지급한 급여를 포함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320.4(a)(1)(A)(C) 부서는 모든 통지에 대한 상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2)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0.4(a)(2)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0.4(a)(2)(A) 지연된 자격 결정 및 소급 인증을 포함하여, 지연된 업무량에 대한 위험 평가를 즉시 수행해야 한다.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0.4(a)(2)(A)(B)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0.4(a)(2)(A)(B)(A) 소항에 따라 수행된 부서의 위험 평가는 과거 과오납 추세와 연방 정부가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채택한 새롭거나 변경된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부적격 청구인에게 지급이 이루어졌을 상대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서는 이 평가를 지원하는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주 기관과 협력하거나 지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0.4(a)(3)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0.4(a)(3)(A) (2)항에 따라 수행된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지연된 업무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업무량 계획을 개발하고, 예상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정보 기술 자원을 결정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0.4(a)(3)(A)(B) 업무량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교육해야 한다. 업무량 계획을 사용하여,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맞춰 지연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i)CA 실업 보험 Code § 320.4(a)(3)(A)(B)(i) 신규 또는 계속 청구인에게 적시에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
(ii)CA 실업 보험 Code § 320.4(a)(3)(A)(B)(ii) 지연된 업무의 긴급성에 대한 연방의 기대.
(iii)CA 실업 보험 Code § 320.4(a)(3)(A)(B)(iii) 부서가 부적절하게 지급된 급여를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모든 마감일.
(4)CA 실업 보험 Code § 320.4(a)(4) 실업 보험 청구의 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업무량 예측 모델링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부서는 이러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따라 인력 계획을 세워야 하며, 업무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5)CA 실업 보험 Code § 320.4(a)(5) 2022년 3월 1일까지, 밀린 청구 건수와 관련하여 공개 대시보드를 수정하여 지급을 기다리는 청구와 그렇지 않은 청구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부서가 해당 청구에 대한 보류 중인 작업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여 21일 이상 지급을 기다린 청구 건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6)CA 실업 보험 Code § 320.4(a)(6) 2022년 6월 1일까지, 청구 처리의 임시 자동화 조치 중 얼마나 많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2022년 9월 1일까지 이를 청구 처리의 영구적인 기능으로 만들어야 한다.
(7)CA 실업 보험 Code § 320.4(a)(7) 2022년 6월 1일까지, 청구인이 ID.me를 포함한 보안 신원 확인 네트워크를 통해 신원 확인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없는 이유를 파악하고,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공급업체와 협력해야 한다. 부서는 그 후 불필요한 직원 개입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성공적인 신원 확인율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8)CA 실업 보험 Code § 320.4(a)(8) 2022년 6월 1일까지, 부서의 급여 시스템 현대화 과정 중 부서가 적시에 지급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점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해야 한다. 부서는 그 후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9)CA 실업 보험 Code § 320.4(a)(9) 2022년 5월 1일까지, 경기 침체 계획에 따라 실업 보험 청구인이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를 추적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공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10)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0.4(a)(10)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0.4(a)(10)(A) 2022년 5월 1일까지, 첫 통화 해결률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부서는 발신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최소한 매월 첫 통화 해결 데이터를 검토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0.4(a)(10)(A)(B) 부서 직원이 응답할 수 있는 통화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부서는 청구인이 상담원에게 청구를 접수한 후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는 사전 녹음 메시지 기능을 전화 시스템에 추가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320.4(a)(10)(A)(C) 더 편리한 고객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부서는 발신자가 지원을 위해 대기하는 대신 상담원으로부터 콜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 시스템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11)CA 실업 보험 Code § 320.4(a)(11) 잘못된 세금 양식을 받은 신분 도용 피해자에게 대응할 준비를 하기 위해, 부서는 2022년 2월 15일까지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개인이 부서에 연락하여 신속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이메일 사서함을 설정해야 한다.
(12)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0.4(a)(12)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0.4(a)(12)(A) 연방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는 급여 지급에 사용되는 연방 인가 금융 기관 또는 기타 금융 기관으로부터 동결된 청구인 계정의 포괄적인 목록을 즉시 확보해야 한다. 부서는 그 즉시 해당 목록을 평가해야 하며, 여기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ID.me 사용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결 해제되어야 할 계정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된다. 2022년 3월 1일까지 부서는 해당 기관에 적절하게 계정을 동결하거나 동결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여, 합법적인 청구인에게 급여를 제공하되 사기성 청구와 관련된 급여는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0.4(a)(12)(A)(B) 부서가 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럽거나 잠재적으로 사기성으로 보고된 각 계정을 검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2022년 2월까지 부서는 청구에 대한 검토 및 지급 중단을 적절하게 허용하는 중앙 집중식 추적 도구를 구축해야 한다. 부서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자체 내부 결정을 모니터링하고 청구인이 신원 정보 요청에 응답하는지 여부를 추적하며, 따라서 계정이 동결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0.4(b) 의회의 예산 배정 시, 2022년 3월 1일까지 부서는 모든 사기 예방 및 탐지를 조정하는 책임을 맡을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부서는 해당 부서에 그 책임을 수행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정부 운영 기관의 사기 예방 프레임워크와 일치시켜야 한다.

Section § 3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에게 고용주가 특정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고용, 실업, 근무 시간, 임금, 사업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목표는 노동부 장관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업 통계를 관리하며,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Section § 32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미국 연방 기관이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장에게 실업 수당을 받는 개인들에 대한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유될 수 있는 정보에는 수령자의 이름, 주소, 통상적인 직업 및 현재 고용 상태, 그리고 향후 실업 보상 자격이 포함됩니다.

고용개발국장은 공공 사업 또는 공공 고용을 통한 지원 관리를 담당하는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에 요청 시 실업 보상 수령자와 관련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1(a) 수령자의 이름.
(b)CA 실업 보험 Code § 321(b) 수령자의 주소.
(c)CA 실업 보험 Code § 321(c) 해당 실업 수당 수령자 각자의 통상적인 직업 및 고용 상태.
(d)CA 실업 보험 Code § 321(d)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해당 수령자의 추가 보상 권리에 대한 진술서.

Section § 321.5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 주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사기성 실업급여 청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개발국장은 교도소 기록을 통해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수감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개발국은 교정국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늦어도 2023년 9월 1일까지 사기성 청구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322

Explanation
부서는 연방, 주 또는 지방 차원의 다양한 정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실업 또는 장애 보험, 이 보험들을 위한 세금 징수, 실업자 지원, 그리고 고용주-직원 의무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는 승인된 규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Section § 3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장은 주(state)의 실업 기금을 위해 대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금은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와 그 주민들은 해당 법에 명시된 연방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24

Explanation
이 법은 실업 보험법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실업 행정 기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부문 내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2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실업을 예방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연구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훈련하고 지도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장려하고, 어려운 경제 시기에 정부 공공 사업을 추진하며, 실업자를 재고용하고, 실업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사회 보험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목표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권한도 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5(a) 부서는 다음을 목표로 하는 조치에 대해 연구하고 권고할 수 있다:
(1)CA 실업 보험 Code § 325(a)(1)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화를 촉진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325(a)(2) 직업 훈련, 재훈련 및 지도의 실용적인 방법 채택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3)CA 실업 보험 Code § 325(a)(3) 경기 침체 및 실업 시기에 추진될 공공 사업을 위한 비축금의 정부 기관 및 단위에 의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한다.
(4)CA 실업 보험 Code § 325(a)(4) 실업 근로자의 주 전역 재고용을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촉진한다.
(5)CA 실업 보험 Code § 325(a)(5) 실업을 줄이고 예방한다.
(6)CA 실업 보험 Code § 325(a)(6) 모든 형태의 사회 보험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확립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5(b) 본 조항의 (a)항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서는 조사 및 연구 결과를 수행하고 발표할 수 있다.

Section § 325.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재향군인 단체와 협력하여 주 전역의 재향군인들의 고용 및 훈련 필요를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필요에 대한 프로필을 만들고 재향군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 기금 배분에 대한 공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 연방 자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재향군인 단체 및 재향군인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고 조율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5.5(a) 주 전역의 재향군인들의 필요를 조사하고 재향군인들의 고용 및 훈련 필요에 대한 프로필을 개발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5.5(b) 재향군인 고용 서비스를 위한 고용 기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주 전체 계획을 개발한다.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5.5(c)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5.5(c)(a)항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 자금을 모색한다.

Section § 32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주정부 지원 재향군인 고용 훈련 서비스가 연방 프로그램인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높은 기준을 달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약 주정부가 어떤 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고용개발국은 11월 1일까지 입법부에 특정 성과 측정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정치에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재향군인의 수, 그중 몇 명이 일자리를 찾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고용 후 평균 소득이 포함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5.6(a) 입법부는 주정부 지원 재향군인 고용 훈련 서비스가 연방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이 재향군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의도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5.6(b) 주정부 자금이 재향군인 고용 훈련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한 회계연도 이후, 고용개발국은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 성과 측정치에 관하여 입법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325.6(b)(1) 개별화된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는 재향군인의 수.
(2)CA 실업 보험 Code § 325.6(b)(2) 개별화된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고 고용된 재향군인의 수.
(3)CA 실업 보험 Code § 325.6(b)(3) 고용된 재향군인의 고용 유지율.
(4)CA 실업 보험 Code § 325.6(b)(4) 고용된 재향군인의 평균 소득.

Section § 326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다양한 산업과 직업에서 실업률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이것이 실업 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산업이 기금에 너무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부서는 고용주에게 더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할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서는 실업 문제가 높거나 지속적인 산업에 대해 입법부에 기여율 인상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2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미국 인구조사국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내 최대 35,000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 세부 정보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협상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인구조사국이 이 추가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면, 해당 부서는 다른 출처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것입니다.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면, 해당 부서는 인구조사국과 공식적으로 협력하여 더 큰 규모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해당 부서가 고용 및 실업 통계에 대한 월별 업데이트를 주 정부 기관에 제공하여 경제 및 재정 계획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내 최대 35,000 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현재 인구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인구조사국과 협상에 착수할 권한이 있다. 해당 부서는 조사 결과 및 협상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구조사국이 캘리포니아 인구 조사 부분 확장에 수반되는 업무량을 감당할 준비가 되면, 해당 부서는 인구조사국과의 계약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출처에서 확보할 수 없는 자금에 대한 예산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 절차 또는 다른 출처를 통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면,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내 최대 35,000 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현재 인구 조사를 확대할 목적으로 인구조사국과 계약할 권한이 있다. 확대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는 고용 및 실업 관련 월별 정보를 취합하고 발표해야 하며, 주 경제 전망 및 세입 추계를 준비하는 책임이 있는 의회를 포함한 주 정부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329

Explanation

이 법은 지하경제의 불법 사업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합동 단속반을 설립합니다. 국장 또는 대리인이 단속반의 의장을 맡으며, 여러 주 정부 부처가 참여하여 노동, 세금, 보험 및 면허 관련 법규 위반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단속반은 정보 공유를 장려하고, 기관 간 활동을 조정하며, 탈세를 막고 중복 노력을 줄이기 위한 단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

단속반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고, 지방 검사와 협력하며, 핫라인과 같은 대중 제보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 데이터베이스 및 민사 제재 사용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형사 기소를 위해 사건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단속반은 기관 간 협력 및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법률 변경을 평가하며, 공유 데이터베이스 및 공통 사업자 식별 번호와 같은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매년 단속반은 주지사와 주의회에 활동을 보고하며, 위반 사례와 협력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률 개정을 권고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9(a)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는 행정명령 W-66-93에 규정된 지하경제 합동 단속반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단속반은 고용개발부, 법무부, 소비자보호부, 산업관계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보험부의 대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9(b) 단속반은 다음 주 기관들을 자문 역할로 초청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차량등록국, 주류 통제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CA 실업 보험 Code § 329(c) 단속반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9(c)(1)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9(c)(1)(A) 지하경제에서 활동하는 노동, 세금, 보험 및 면허 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포함하여 지하경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참여 기관들의 정보 개발 및 공유를 촉진하고 장려한다. (a)항에 명시된 기관에 고용된 단속반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들은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조항에 따라 정보, 데이터, 문서, 기밀 정보 또는 제보를 교환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9(c)(1)(A)(B) 본 조항에 따라 단속반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자로서 언제든지 기밀 정보를 취득한 자는 단속반 구성원들이 수령하거나 보고받은 기밀 정보 중 어떠한 것도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누설하거나 알리지 않아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교환이 허용된 기밀 정보는 그 기밀 상태를 유지하며, 해당 연방 및 주 법률에 포함된 기밀 유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C)CA 실업 보험 Code § 329(c)(1)(A)(C) 참여 기관들은 또한 2011-12 정기 회기 의회 법안 1464호(2012년 법령 제21장)에 따라 설립된 노동 단속 태스크포스와 협력하고 적절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경제에서 활동하는 노동, 세금, 보험 및 면허 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포함하여 지하경제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본 조항에 따라 기밀 정보를 취득한 노동 단속 태스크포스 구성원들은 단속반으로부터 수령한 기밀 정보 중 어떠한 것도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누설하거나 알리지 않아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329(c)(2) 참여 기관들 간의 활동 조정을 개선한다.
(3)CA 실업 보험 Code § 329(c)(3) 탈세를 억제하고 노골적인 탈세자 및 현금 지급 보고 법규 위반자로부터의 회수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 기관들의 단속 자원을 모으고, 집중하며, 목표로 삼는 방법을 개발한다.
(4)CA 실업 보험 Code § 329(c)(4) 중복 감사 및 조사를 제거함으로써 가능한 한 단속 비용을 절감한다.
(d)CA 실업 보험 Code § 329(d) 또한, 단속반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1)CA 실업 보험 Code § 329(d)(1) 참여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조사 및 단속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합동 단속팀을 구성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329(d)(2) 단속반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및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3)CA 실업 보험 Code § 329(d)(3) 단속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 검사 및 기타 주 및 지방 기관의 협력 및 참여를 요청한다.
(4)CA 실업 보험 Code § 329(d)(4) 광고된 전화 핫라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으로부터 제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5)CA 실업 보험 Code § 329(d)(5)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 자동화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공통 사업자 식별 번호 사용, 중앙 집중식 채무 회수 시스템과 같이 참여 기관 및 노동 단속 태스크포스 간의 정보 공유 개선을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6)CA 실업 보험 Code § 329(d)(6) 참여 기관들이 민사 제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개발한다.
(7)CA 실업 보험 Code § 329(d)(7) 법무부를 포함한 참여 기관들에게 중범죄 수준의 형사 수사를 위한 협력 기회가 있는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적절한 단속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단서를 이관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도덕한 사업체들이 지하경제와 관련하여 주의 노동, 고용, 면허, 보험 및 세금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형사 기소를 추진한다.
(8)CA 실업 보험 Code § 329(d)(8) 활동을 기반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기 위한 법률 변경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9(d)(8)(A) 기관 간 정보 공유 장벽 제거.
(B)CA 실업 보험 Code § 329(d)(8)(B) 참여 기관의 세금 및 현금 지급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 조사 및 기소 능력을 향상.
(C)CA 실업 보험 Code § 329(d)(8)(C)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자발적 준수를 향상.
(D)CA 실업 보험 Code § 329(d)(8)(D) 중복을 제거하고 참여 기관 간 협력을 향상.
(E)CA 실업 보험 Code § 329(d)(8)(E) 공유 가능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F)CA 실업 보험 Code § 329(d)(8)(F) 참여 기관이 사용할 공통 사업자 식별 번호 설정.
(G)CA 실업 보험 Code § 329(d)(8)(G) 참여 기관을 위한 중앙 집중식 자동화된 채무 징수 서비스 구축.
(e)CA 실업 보험 Code § 329(e) 태스크포스는 존속 기간 동안 매년 6월 30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실업 보험 Code § 329(1) 세금 및 현금 지급 관련 법률의 명백한 위반 및 불이행 사례 중 민사 소송을 통해 확인, 감사, 조사, 기소되거나 형사 기소를 위해 회부된 건수.
(2)CA 실업 보험 Code § 329(2) 태스크포스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
(3)CA 실업 보험 Code § 329(3) 태스크포스가 대중으로부터 제보를 받기 위해 홍보된 전화 핫라인을 구축하려는 노력.
(4)CA 실업 보험 Code § 329(4)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
(5)CA 실업 보험 Code § 329(5) 태스크포스가 참여 기관 간 협력을 개선하고, 노력의 중복을 줄이며, 자발적 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
(6)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9(6)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9(6)(c)항의 (8)호에 기술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 변경에 대한 권고 사항.

Section § 33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부서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연방 실업세법(FUTA) 세액 공제에 대한 정보 링크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실업 기금이 연방 정부에 빚을 지고 있는지 여부와 이것이 고용주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매달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333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급여 지급 통제 프로그램 자동화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원장 관리 및 징수와 같은 업무 자동화가 포함됩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초과 지급을 받은 실업 급여 청구인에게 월별 징수 통지서를 자동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동화로 인한 인력 절감분은 고의적인 초과 지급 사례를 더 많이 처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에게 여러 조치를 통해 실업 보험 과오지급금 징수를 강화하도록 지시합니다. 첫째, 현장 사무소가 주 세금 환급금 압류를 위해 중앙 사무소로 사건을 신속하게 회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더 많은 과오지급금을 찾아내고, 더 많은 잠재적 과오지급금 사례를 검토하며,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장은 실업 보험 급여 과오지급금의 징수를 늘리기 위해 다음 방법들을 추진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4(a) 현장 사무소가 청구인의 주 세금 환급금을 적시에 가로챌 수 있도록 중앙 사무소로 사건을 적절하게 회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또는 자동화된 절차 개발.
(b)CA 실업 보험 Code § 334(b) 더 많은 과오지급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과오지급금 감지 시스템 수정.
(c)CA 실업 보험 Code § 334(c) 부서에서 검토하는 잠재적 과오지급금의 수 증가.
(d)CA 실업 보험 Code § 334(d) 급여 지급 통제 프로그램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주의회 및 주지사와 협력.

Section § 3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부서들이 영화 산업 및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영화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들은 고용 통계, 인종적 다양성, 경제적 영향, 그리고 연방 및 주 법률의 영향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필요한 자금이 주 예산에서 제공된다는 전제하에 관련 상원 및 하원 위원회에 연 2회 보고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영화 및 영상 산업,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 그리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와 협의하고 조율하여, 이러한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이 연간 예산법에서 책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5(a) 영화 산업의 고용 및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를 연구하고 유지한다. 여기에는 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단기 또는 단일 행사 직원이 포함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35(b)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소수 민족의 인종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조사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335(c) 영화 산업의 전반적인 직간접적 경제적 영향을 파악한다.
(d)CA 실업 보험 Code § 335(d) 캘리포니아와 영화 제작 경쟁을 하는 다른 주 및 국가의 영화 산업 고용 및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e)CA 실업 보험 Code § 335(e) 연방 및 주 법률과 지방 조례가 영상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f)CA 실업 보험 Code § 335(f)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해당 상원 및 하원 정책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 2회 작성하여 제출한다.

Section § 33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사업체가 더 낮은 실업 보험 세율을 받으려고 이전되거나 인수되는 경우를 찾아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3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경기 침체 시 실업 보험 청구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과거 경험에서 얻은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량 지표를 파악하고, 증가된 업무를 관리하며, 직원을 교차 훈련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물리적 및 기술적 필요사항을 고려하고, 직무를 조정하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셀프 서비스 옵션을 강화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예산 제약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청구 처리 도구를 업그레이드하고 콜센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계획의 일부이며, 주요 입법 기관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9(a) 해당 부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보험 보상 혜택 청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 침체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계획은 부서 운영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한 미리 정해진 전략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실업 보험 Code § 339(a)(1)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팬데믹을 포함한 이전 경기 침체로부터 얻은 교훈을 파악하는 것.
(2)CA 실업 보험 Code § 339(a)(2) 부서가 모니터링하고 예상되는 향후 업무량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지표를 파악하는 것.
(3)CA 실업 보험 Code § 339(a)(3) 직원 교차 훈련, 인력 수준 변경, 특정 업무 우선순위 지정, 특정 업무 수행 방식 조정 등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부서가 취할 조치를 파악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요소를 다루는 것이 포함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9(a)(3)(A) 직원을 얼마나 빨리 고용할 수 있는지.
(B)CA 실업 보험 Code § 339(a)(3)(B) 직원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있는지 여부.
(C)CA 실업 보험 Code § 339(a)(3)(C) 선택된 장소에 필요한 기술이 있는지 여부.
(4)CA 실업 보험 Code § 339(a)(4) 현재 직무 또는 직무 분류를 분석하고 적절한 직원이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9(a)(4)(A) 현재 직원이 더 복잡한 업무, 증가된 업무량 또는 둘 다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B)CA 실업 보험 Code § 339(a)(4)(B) 갑작스러운 업무 유입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 식별.
(C)CA 실업 보험 Code § 339(a)(4)(C) 기존 계절 및 시간제 직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평가하는 것. 여기에는 부서가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현재 직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D)CA 실업 보험 Code § 339(a)(4)(D) 현재 직원을 어떻게 교차 훈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
(E)CA 실업 보험 Code § 339(a)(4)(E) 운영 시간 연장.
(5)CA 실업 보험 Code § 339(a)(5) 직원과 통화하기 위한 긴 대기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 셀프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
(6)CA 실업 보험 Code § 339(a)(6) 현재 장비 재고를 평가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9(a)(6)(A) 부서가 장비를 임대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
(B)CA 실업 보험 Code § 339(a)(6)(B) 예상되는 증가된 인력 수준을 지원할 충분한 장비가 있는지 여부 결정.
(7)CA 실업 보험 Code § 339(a)(7) 실업 보험 보상 혜택 청구 증가가 해당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중요해질 경우 부서가 활성화할 변경된 정책 또는 절차를 파악하는 것.
(8)CA 실업 보험 Code § 339(a)(8)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는 것. 여기에는 추가 전화 회선, 추가 이메일 사서함,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외부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9)CA 실업 보험 Code § 339(a)(9) 예산 및 자금 제약을 파악하는 것.
(10)CA 실업 보험 Code § 339(a)(10) 부서의 신원 확인 절차가 가능한 한 강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청구 처리 도구를 강화하는 것.
(11)CA 실업 보험 Code § 339(a)(11)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함으로써 콜센터 프로토콜을 평가하는 것.
(A)CA 실업 보험 Code § 339(a)(11)(A) 실업 보험 보상 혜택 청구자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를 추적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
(B)CA 실업 보험 Code § 339(a)(11)(B)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서의 콜센터를 개선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i)CA 실업 보험 Code § 339(a)(11)(B)(i) 부서가 셀프 서비스 및 비콜센터 옵션을 통해 실업 보험 보상 혜택 청구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의 약점 또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
(ii)CA 실업 보험 Code § 339(a)(11)(B)(ii) 발신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 콜센터 직원을 신속하게 교육하기 위한 전문 교육 모듈을 개발하는 것.
(12)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9(a)(12)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9(a)(12)(b)항에 따라 이전에 제출된 경기 침체 계획에 포함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서가 취한 조치를 요약하는 것.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9(b)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339(b)(1) 해당 부서는 2022년 3월 1일까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상원 노동, 공공 고용 및 퇴직 위원회, 하원 보험 위원회, 재정부에 경기 침체 계획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후 격년으로 경기 침체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사본을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상원 노동, 공공 고용 및 퇴직 위원회, 하원 보험 위원회, 재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339(b)(2)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33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자영업자에게 실업 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익한지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연구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혜택은 어떻게 계산될지, 그리고 사기를 방지하고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탐색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2023년 12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입법부와 특정 상원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39.5(a) 해당 부서는 자영업자에게 실업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확대 시행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39.5(b) 타당성 조사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339.5(b)(1) 기존 실업 보험 체계에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의 타당성.
(2)CA 실업 보험 Code § 339.5(b)(2)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재정 조달 구조의 유형.
(3)CA 실업 보험 Code § 339.5(b)(3)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혜택 결정 구조.
(4)CA 실업 보험 Code § 339.5(b)(4) 사기 완화 고려 사항.
(5)CA 실업 보험 Code § 339.5(b)(5) 문서화 및 추적의 필요성.
(c)CA 실업 보험 Code § 339.5(c) 2023년 12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9795조를 준수하여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입법부(Legislature) 및 상원 노동, 공공 고용 및 연금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3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한 부서가 사기 방지 및 탐지 도구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한을 정합니다. 해당 부서는 2022년 5월 1일까지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7월 1일까지 특정 입법 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매년 이 도구들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여러 입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기 전략에 대한 세부 정보는 해당 부서의 보안 관행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제출 시 특정 정부법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340(a)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340(a)(1) 해당 부서는 2022년 5월 1일까지 사기 방지 및 탐지 도구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상원 노동, 공공 고용 및 연금 위원회, 하원 보험 위원회, 상원 예산 및 재정 검토 위원회, 하원 예산 위원회, 그리고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340(a)(2) 해당 부서는 2022년 7월 1일까지 (1)항에 따라 계획에서 식별된 평가를 수행하는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를 상원 노동, 공공 고용 및 연금 위원회, 하원 보험 위원회, 상원 예산 및 재정 검토 위원회, 하원 예산 위원회, 그리고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40(b)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매년 그 이후로, 해당 부서는 사기 방지 및 탐지 도구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며, 이 분석 및 평가를 상원 노동, 공공 고용 및 연금 위원회, 하원 보험 위원회, 상원 예산 및 재정 검토 위원회, 하원 예산 위원회, 그리고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기 수법 및 도구에 대한 세부 정보는 해당 부서의 사기 억제 관행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화되거나, 제외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c)CA 실업 보험 Code § 340(c)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평가 및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의 요건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