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용개발국
Section § 301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EDD)는 일자리 창출, 실업 수당 관리 및 기타 고용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EDD의 수장인 고용개발부장은 이전에 급여지급부장이 관리했던 업무를 감독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수당 계산, 기여금(세금 또는 수수료와 같은) 결정 및 징수, 적립금 계정 처리, 크레딧 및 환급 관리, 실업 및 장애 보험 계획 승인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01.6
Section § 301.7
Section § 302
Section § 303
Section § 304
이 조항은 이 글에서 특정 '부'를 언급할 때, 그 법전의 다른 모든 '부'들도 함께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 부분을 언급하면 전체 규칙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Section § 305
Section § 305.5
Section § 305.6
Section § 306
Section § 307
Section § 310
Section § 311
Section § 315
Section § 31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실업 보험 서비스가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들을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추가 언어', '주요 언어', '다국어 접근 포털'과 같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또한 필수 문서를 주요 언어 및 추가 언어로 번역하고, 신청서에 언어 선택 옵션을 제공하며,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의무화합니다. 비영어권 사용자를 위한 전용 전화선을 구축하고 다국어 접근 코디네이터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부서는 정기적으로 언어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언어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입니다. 언어 문제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언어 서비스 지연으로 인해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기한 연장이 허용됩니다.
Section § 317
Section § 318
Section § 320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장은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이 보고서들이 정확하고 확인되었는지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지시라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20.3
이 법은 실업 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국장에게 정책과 관행이 프로그램 효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급여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부서의 업무량을 늘리거나, 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찾아야 합니다.
국장은 2015년 7월 1일까지 첫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보고서 제출 지침에 따라 계속해서 보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320.4
이 법은 관련 부서가 입법부로부터 적절한 자금을 배정받으면 몇 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실업 과오납에 대한 정보를 6개월마다 보고하고 게시하는 것, 지연된 업무량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인력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COVID-19 관련 과오납 위험을 판단하고 2022년 6월까지 청구인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분야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부서는 2022년 3월까지 대시보드를 수정하고, 임시 자동화 조치를 영구적인 기능으로 전환하며, 2022년 5월까지 첫 통화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통화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2월까지 부서는 잘못된 세금 양식을 받은 신원 도용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잠재적인 사기성 청구를 추적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도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조정할 전담 사기 방지 부서는 2022년 3월까지 설립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0.5
Section § 321
이 조항은 공공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미국 연방 기관이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장에게 실업 수당을 받는 개인들에 대한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유될 수 있는 정보에는 수령자의 이름, 주소, 통상적인 직업 및 현재 고용 상태, 그리고 향후 실업 보상 자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21.5
Section § 322
Section § 323
Section § 324
Section § 325
이 법은 부서가 실업을 예방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연구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훈련하고 지도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장려하고, 어려운 경제 시기에 정부 공공 사업을 추진하며, 실업자를 재고용하고, 실업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사회 보험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목표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권한도 있습니다.
Section § 325.5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재향군인 단체와 협력하여 주 전역의 재향군인들의 고용 및 훈련 필요를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필요에 대한 프로필을 만들고 재향군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 기금 배분에 대한 공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 연방 자금을 모색해야 합니다.
Section § 325.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주정부 지원 재향군인 고용 훈련 서비스가 연방 프로그램인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높은 기준을 달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약 주정부가 어떤 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고용개발국은 11월 1일까지 입법부에 특정 성과 측정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정치에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재향군인의 수, 그중 몇 명이 일자리를 찾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고용 후 평균 소득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26
Section § 327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미국 인구조사국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내 최대 35,000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 세부 정보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협상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인구조사국이 이 추가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면, 해당 부서는 다른 출처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것입니다.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면, 해당 부서는 인구조사국과 공식적으로 협력하여 더 큰 규모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해당 부서가 고용 및 실업 통계에 대한 월별 업데이트를 주 정부 기관에 제공하여 경제 및 재정 계획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Section § 329
이 법은 지하경제의 불법 사업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합동 단속반을 설립합니다. 국장 또는 대리인이 단속반의 의장을 맡으며, 여러 주 정부 부처가 참여하여 노동, 세금, 보험 및 면허 관련 법규 위반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단속반은 정보 공유를 장려하고, 기관 간 활동을 조정하며, 탈세를 막고 중복 노력을 줄이기 위한 단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
단속반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고, 지방 검사와 협력하며, 핫라인과 같은 대중 제보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 데이터베이스 및 민사 제재 사용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형사 기소를 위해 사건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단속반은 기관 간 협력 및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법률 변경을 평가하며, 공유 데이터베이스 및 공통 사업자 식별 번호와 같은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매년 단속반은 주지사와 주의회에 활동을 보고하며, 위반 사례와 협력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률 개정을 권고합니다.
Section § 331
Section § 333
Section § 334
이 법 조항은 국장에게 여러 조치를 통해 실업 보험 과오지급금 징수를 강화하도록 지시합니다. 첫째, 현장 사무소가 주 세금 환급금 압류를 위해 중앙 사무소로 사건을 신속하게 회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더 많은 과오지급금을 찾아내고, 더 많은 잠재적 과오지급금 사례를 검토하며,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33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부서들이 영화 산업 및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영화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들은 고용 통계, 인종적 다양성, 경제적 영향, 그리고 연방 및 주 법률의 영향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필요한 자금이 주 예산에서 제공된다는 전제하에 관련 상원 및 하원 위원회에 연 2회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36
Section § 339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경기 침체 시 실업 보험 청구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과거 경험에서 얻은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량 지표를 파악하고, 증가된 업무를 관리하며, 직원을 교차 훈련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물리적 및 기술적 필요사항을 고려하고, 직무를 조정하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셀프 서비스 옵션을 강화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예산 제약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청구 처리 도구를 업그레이드하고 콜센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계획의 일부이며, 주요 입법 기관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339.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자영업자에게 실업 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익한지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연구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혜택은 어떻게 계산될지, 그리고 사기를 방지하고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탐색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2023년 12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입법부와 특정 상원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ection § 340
이 법 조항은 한 부서가 사기 방지 및 탐지 도구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한을 정합니다. 해당 부서는 2022년 5월 1일까지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7월 1일까지 특정 입법 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매년 이 도구들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여러 입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기 전략에 대한 세부 정보는 해당 부서의 보안 관행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제출 시 특정 정부법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