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900(a)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1900(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업관계부는 산업관계부 또는 그 부서 내의 어떤 사무소나 부서로부터 해당 부서로 과태료 부과금(연체료, 임금, 벌금, 판결금, 부과금, 비용, 소환장, 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산업관계부 또는 그 부서 내의 어떤 사무소나 부서의 관할권 내에 있는 법률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의 징수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협약을 해당 부서와 체결할 수 있다. 해당 협약은 그러한 항목과 이자가 해당 부서에 의해 징수 대상이 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1900(a)(2) 해당 협약은 또한 산업관계부가 해당 부서에 징수 비용을 상환하는 절차를 규정해야 하며, 상환 금액이 법원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징수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징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1900(b)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900(b)(a)항에 따라 징수를 위해 회부된 금액에 대해, 이자는 통지일로부터 지급될 때까지 민사소송법 제685.010조에 따라 정해진 조정된 연 이율 및 방법에 따라 발생한다.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900(c)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900(c)(a)항에 따라 징수를 위해 회부된 금액은 최종 채무로 간주되며 캘리포니아 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허용된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부서가 채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산업관계부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정보원, 집행 구제책 및 역량은 이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이용 가능한 정보, 정보원, 구제책 및 역량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
(d)CA 실업 보험 Code § 1900(d) 제8조 (제1870조부터 시작) 및 제1110.1조의 규정은 (a)항에 따라 징수를 위해 회부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