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규정예비비
Section § 158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고용개발부 비상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인적자원개발부 비상기금을 계승하며 여러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읍니다. 여기에는 특정 명시된 섹션을 제외한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벌금;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로부터 징수된 벌금 및 이자; 부서가 자금을 지원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또는 수익금; 그리고 부서가 사용한 자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585.5
이 법 조항은 국장이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위반으로 징수된 벌금과 이자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매 분기마다 개인 소득세 기금으로 이체됩니다. 하지만, 2014-15 회계연도에는 이 분기별 이체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Section § 1586
Section § 1586.5
이 법은 고용 개발부가 토지 매입이나 건물 건설과 같은 주 공공 사업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실업 신탁 기금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우발 기금에서 추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이나 입찰가가 가용 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 추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추가 자금 지출에 대한 결정은 재무국장과 주 공공 사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