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심리 절차
Section § 1951
Section § 1952
이 조항은 분쟁 청구에 대한 심리 및 항소 과정에서 항소위원회와 그 관계자들이 엄격한 증거 또는 절차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 보관되어야 하며, 심리에서의 모든 증언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항소가 없는 한 이들은 필사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953
Section § 1953.5
Section § 1954
Section § 1955
Section § 1956
Section § 1957
항소위원회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나 대리인이 당신을 대리하는 경우, 그들은 항소위원회가 허용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5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6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둘 다 가능합니다.
Section § 1957.5
Section § 1958
이 법 조항은 실업 보험 항소 과정에서 항소심사위원회가 어떤 비용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청구인(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고용주가 악의를 가지고 항소한 것으로 밝혀지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항소에서 최종적으로 지급된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은 지급액에서 공제되어 실업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고용주가 벌금을 물게 되면, 그들의 계정에서 해당 벌금액만큼 청구됩니다.
Section § 1959
Section § 1960
이 법은 항소 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관이나 판사가 내린 결정이나 명령이 동일한 사람과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러한 결정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이나 당사자를 포함하더라도 별개 또는 나중의 법적 절차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