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국가적인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방법인 Wagner-Peyser Act의 규정을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이 법은 1998년 인력 투자법에 의해 업데이트되어 주(州)들과 협력하여 일자리 서비스를 더욱 증진하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는 이 연방 고용 시스템을 캘리포니아 내에서 실행하는 책임 기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933년 6월 6일 승인된 Wagner-Peyser Act의 규정들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1998년 인력 투자법 (Public Law 105-220)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 그리고 "국가 고용 시스템의 설립 및 시스템 촉진을 위한 주와의 협력, 그리고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법률에 따라 수락하며, 해당 법률의 제4조에 의거하여 그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다.
해당 부서는 그 법률의 목적을 위한 본 주의 기관이다.

Section § 2052

Explanation

국장은 와그너-페이저 법에 따라 미국 당국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주가 공공 직업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와그너-페이저 법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가진 미국 당국과 협력할 수 있으며, 공공 고용 사무소 시스템의 증진 및 유지를 통해 이 주가 해당 법의 혜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2053

Explanation
와그너-페이저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지급된 돈은 실업관리기금에 들어가며, 주정부 규정과 연방 법률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에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공공 고용 사무소를 관리하도록 지시하며, 여기에는 참전용사, 농업 근로자, 청소년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나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 상담을 설립하고, 민간 생활로 전환하는 군인들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장은 기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경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정부는 군 복무를 마치는 사람들이 채용 박람회와 같은 홍보 활동 및 행사를 통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054(a) 국장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2054(a)(1) 합법적으로 유급 직업에 종사할 자격이 있는 남성,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갖춘 공공 고용 사무소를 설립, 유지 및 운영해야 하며, 참전용사를 위한 일자리 확보에 전념하는 참전용사 배치 서비스와 농업 노동자의 배치 및 정리(clearance)를 촉진하는 농업 배치 서비스, 그리고 청소년을 적합한 고용 분야에 배치하는 것을 촉진하는 청소년 배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국장은 또한 주로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 상담 및 배치 서비스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해당 연방 법률이 공공 고용 사무소의 일반 시스템과 별개로 연방 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농업 노동자 배치 시스템을 규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농업 배치 서비스의 유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 하위 조항에 명시된 모든 분류에 대한 적절한 기록과 통계가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 통계, 신청 및 배치에 대한 보고서는 반기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2054(a)(2)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적합한 사무소를 조달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2054(b) 미합중국 군대에서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남성과 여성이 민간 인력 시장에서 고용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 주의 정책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역 복무를 마칠 군인에 대한 홍보 활동, 군 기지에서의 직업 세미나 및 채용 박람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2054(c) 국장은 부서가 운영되는 기관의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2055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새크라멘토에 무료 공공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도시에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6

Explanation

국장은 실업 구역이라는 특정 지역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실업자를 등록하고 그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개인으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실업 보험 Code § 2056(a) 실업 구역을 설정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2056(b) 실업자의 등록 및 가용한 고용에 배치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규칙을 공포한다. 이를 위해 국장은 정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 2057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고용 사무소를 담당하는 국장이 미국 철도 퇴직 위원회나 지방 정부와 같은 기관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목표는 무료 직업 서비스 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에는 실업 서비스 지원을 위해 돈, 서비스 또는 기타 귀중한 자원을 받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8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공공 및 민간 기관 모두와 협력하여 청소년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부서는 Y.E.S. 및 Y.E.O.와 같은 주 내의 다양한 청소년 고용 이니셔티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요청 시 이 정보를 기관 및 단체와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다른 공공 기관이 청소년 고용 기회를 개발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해당 부서는 청소년 배치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공공 및 민간의 다른 부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청소년 고용 서비스 (Y.E.S.) 및 청소년 고용 기구 (Y.E.O.) 계획, 교육부의 직업 체험 실험 프로그램, 버클리 워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청소년 조정 협의회 연합의 노력, 그리고 기타 유사 프로그램과 같이 주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유형의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요청 시 해당 부서는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정된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보, 청소년 고용 분야에서 다양한 주 및 기타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협력 서비스,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공공 및 민간 기관과 단체에 배포해야 한다.

Section § 205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현재 및 미래의 공공 부조 수급자들에게 훈련 및 취업 알선을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0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에 등록된 구인 정보가 주 전역의 사무소와 원스톱 직업 센터 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연방 예산 제약의 영향을 받습니다.

입법부는 이 조항을 채택함에 있어 고용개발부 직업 서비스와 원스톱 직업 센터 시스템에 등록된 구인 정보가 지역 노동 시장과 주 전체에 걸쳐 부서의 현장 사무소와 원스톱 직업 센터 간에 가능한 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공유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도한다.
입법부는 구인 정보 공유가 고용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연방 예산 제약의 한계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