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공공 직업안정기관
Section § 2051
캘리포니아주는 국가적인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방법인 Wagner-Peyser Act의 규정을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이 법은 1998년 인력 투자법에 의해 업데이트되어 주(州)들과 협력하여 일자리 서비스를 더욱 증진하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는 이 연방 고용 시스템을 캘리포니아 내에서 실행하는 책임 기관 역할을 할 것입니다.
Section § 2052
국장은 와그너-페이저 법에 따라 미국 당국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주가 공공 직업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3
Section § 2054
이 법 조항은 국장에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공공 고용 사무소를 관리하도록 지시하며, 여기에는 참전용사, 농업 근로자, 청소년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나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 상담을 설립하고, 민간 생활로 전환하는 군인들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장은 기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경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정부는 군 복무를 마치는 사람들이 채용 박람회와 같은 홍보 활동 및 행사를 통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Section § 2055
Section § 2056
국장은 실업 구역이라는 특정 지역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실업자를 등록하고 그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개인으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057
Section § 2058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공공 및 민간 기관 모두와 협력하여 청소년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부서는 Y.E.S. 및 Y.E.O.와 같은 주 내의 다양한 청소년 고용 이니셔티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요청 시 이 정보를 기관 및 단체와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다른 공공 기관이 청소년 고용 기회를 개발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Section § 2059
Section § 2061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에 등록된 구인 정보가 주 전역의 사무소와 원스톱 직업 센터 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연방 예산 제약의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