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 방제 판매업자일반 규정
Section § 12101
Section § 12101.5
Section § 12103
Section § 12104
Section § 12105
특정 수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할 금액에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의 액수는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국장이 결정합니다.
Section § 12106
해충 방제업자가 되려면, 살충제 사용 및 판매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이해하고 있으며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음을 국장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Section § 12107
Section § 12108
Section § 12110
Section § 12113
Section § 12114
캘리포니아에서 해충 방제 판매업을 하신다면, 살충제 구매, 판매, 유통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농업용 살충제를 구매한 다른 판매업자의 허가 번호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감사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 내에서 판매한 특정 살충제의 총 판매액과 수량을 분기마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해야 하며, 지점 정보(있는 경우)도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필요한 부과금 납부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115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해충 방제 판매업자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제품을 공식 등록자나 다른 면허를 소지한 판매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주 정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판매자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중개인 면허 번호(있는 경우)를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