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1(a) 허위 또는 사기성 청구를 하거나, 적용될 재료 또는 방법의 효과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가치하거나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불공정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1(b) 결함이 있거나 부주의하거나 과실이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행위.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1(c)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규정, 또는 위원이나 국장의 적법한 명령을 준수하기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1(d)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하기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거나, 요구될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