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480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수수료'라는 용어는 다양한 공식 서비스나 승인을 위해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비용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신청, 면허, 허가, 검사, 인증, 등록, 신분 확인, 분석, 증명서 또는 연체료에 대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 면허 수수료, 허가 수수료, 검사 수수료, 인증 수수료, 등록 수수료, 신분 확인 수수료, 분석 수수료, 증명서 수수료 또는 연체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148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부서에 납부된 수수료, 부과금 또는 세금에 대한 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합의, 판결의 일부로 이루어진 납부금이나, 납부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요청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환불에 필요한 자금은 원래 납부금이 예치되었던 계좌에서 자동으로 충당됩니다.

Section § 11482

Explanation

부서가 심사나 검사 같은 어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이 냈거나, 두 번 냈거나, 납부 실수를 했거나, 본인이나 부서의 실수로 잘못 납부한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은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1482(a) 납부자가 부서가 납부자를 위해 어떠한 심사, 검토, 검사 또는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수수료 환불을 요청한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1482(b) 수수료, 부과금 또는 세금의 납부가 과오납, 중복 납부, 법률상 오류로 인한 납부 또는 납부자나 부서의 오류로 인한 납부를 나타내는 경우.

Section § 1148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재무 담당관이 국장 또는 그 지정인이 지급 증빙서를 작성한 후에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지급 증빙서에는 환급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와 지급 승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48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에 예치된 금액에서 환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가 청구를 제출하면 주 감사관은 해당 금액을 현재 기금에서 국장에게 이체하여 환급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148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50달러 미만의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국장이 원래 지급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보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해당 지급이 법률적 실수였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약 실수였다면, 국장은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국장이 환급액이 50달러 ($50) 미만임을 발견하는 경우, 국장은 원래 지급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보유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급이 법률상 오류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하며, 이 경우 국장은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