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 면허 수수료, 허가 수수료, 검사 수수료, 인증 수수료, 등록 수수료, 신분 확인 수수료, 분석 수수료, 증명서 수수료 또는 연체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의환급
Section § 11480
이 조항에서 '수수료'라는 용어는 다양한 공식 서비스나 승인을 위해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비용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신청, 면허, 허가, 검사, 인증, 등록, 신분 확인, 분석, 증명서 또는 연체료에 대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면허 수수료 허가 수수료
Section § 11481
이 법은 국장이 부서에 납부된 수수료, 부과금 또는 세금에 대한 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합의, 판결의 일부로 이루어진 납부금이나, 납부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요청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환불에 필요한 자금은 원래 납부금이 예치되었던 계좌에서 자동으로 충당됩니다.
환불 승인 수수료 부과금
Section § 11482
부서가 심사나 검사 같은 어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이 냈거나, 두 번 냈거나, 납부 실수를 했거나, 본인이나 부서의 실수로 잘못 납부한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은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1482(a) 납부자가 부서가 납부자를 위해 어떠한 심사, 검토, 검사 또는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수수료 환불을 요청한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1482(b) 수수료, 부과금 또는 세금의 납부가 과오납, 중복 납부, 법률상 오류로 인한 납부 또는 납부자나 부서의 오류로 인한 납부를 나타내는 경우.
환불 자격 수수료 환불 과오납 정정
Section § 11483
이 법은 부서의 재무 담당관이 국장 또는 그 지정인이 지급 증빙서를 작성한 후에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지급 증빙서에는 환급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와 지급 승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무 담당관 부서 환급 지급 증빙서 제출
Section § 11484
이 법은 주 재무부에 예치된 금액에서 환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가 청구를 제출하면 주 감사관은 해당 금액을 현재 기금에서 국장에게 이체하여 환급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환급 절차 주 재무부 감사관 직무
Section § 11485
이 법은 누군가 50달러 미만의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국장이 원래 지급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보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해당 지급이 법률적 실수였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약 실수였다면, 국장은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국장이 환급액이 50달러 ($50) 미만임을 발견하는 경우, 국장은 원래 지급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보유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급이 법률상 오류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하며, 이 경우 국장은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50달러 미만 환급 환급액 보유 동일 목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