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31

Explanation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로서 권고를 하는 경우,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농업 위원에게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농업 위원이 없다면 주 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 실제로 일하는 카운티에 등록하세요. 추가 카운티에 등록할 때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양식은 본인의 거주 카운티나 근무 카운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33

Explanation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로 활동하는 경우,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모든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는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Section § 1203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해충 방제 자문가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문가가 거주하거나 일하는 카운티에 등록하는 경우, 수수료는 연간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문가가 추가 카운티에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연간 최대 $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해충 방제 자문가 등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제2조 (제12021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발급된 면허증에 기재된 자문가의 주소지 카운티 또는 해당되는 경우 직업 선택 카운티에 해충 방제 자문가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의 수수료 총액은 연간 십 달러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203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문가가 추가 카운티에 등록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연간 오 달러 ($5)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2035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국장이 해충 방제 자문가 등록을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다른 섹션 (섹션 12023)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충 방제 자문가 면허를 처리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해충 방제 자문가 등록은 농업국장에 의해 거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거부,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는 해충 방제 자문가 면허의 거부,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섹션 12023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