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801

Explanation
우유, 크림 또는 유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무료로 하든, 직업으로 하든, 또는 정기적인 사업으로 하든 관계없이 운송 차량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34802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 크림 또는 그 빈 용기를 운반하는 모든 차량이 햇빛, 따뜻한 공기, 먼지, 비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물품이 운송 중이거나 선적을 기다리는 장소에 있을 때 모두 적용됩니다. 보호는 운송 수단을 밀폐하거나 캔버스 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803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 크림 및 이들로 만든 제품이 나쁜 맛을 주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떤 것 근처에서 운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우유와 크림 또는 그 용기는 거름, 쓰레기 또는 다른 불결한 것을 운반하는 차량에 실려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4804

Explanation
이 법은 캔이나 다른 용기처럼 우유나 크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용기가 우유나 크림을 담고 있는 동안에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고 똑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48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권한이 법에 의해 제한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어떠한 권한이나 권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4806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나 유제품을 운송하는 사람이 당국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더럽거나, 건강에 해롭거나, 상했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만들어졌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다른 조항에 예외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제품을 받거나 운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