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621

Explanation
이 법은 레스토랑, 학교, 병원과 같이 현장에서 소비할 유제품(우유, 크림, 아이스크림, 버터밀크 등)을 판매하는 곳은 해당 제품의 용기를 우유 유통업체에 반환하기 전에 헹구고 물기를 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유리 용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4622

Explanation
우유, 크림 또는 관련 제품을 용기에 담아 구매하고 그 용기를 소매업자나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돌려주기 전에 용기를 헹구고 물기를 빼야 합니다.

Section § 34623

Explanation

이 법은 일회용 용기를 제외하고 우유 및 유제품을 보관, 운송 또는 배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용기가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용기는 매끄럽고, 녹이나 벌어진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우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세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회용 용기를 제외하고, 우유 또는 유제품을 보관, 저장, 운송 또는 배달하는 모든 종류의 용기는 견고하고, 매끄러우며, 녹이나 벌어진 이음매가 없어야 하고, 우유 또는 유제품이 닿는 모든 표면을 철저히 세척할 수 있는 상태로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34624

Explanation
이 법은 아이스크림 캐비닛처럼 우유나 유제품을 보관하거나 배달하기 위한 용기는 오직 우유 및 유제품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용기들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4625

Explanation
이 법은 생산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우유나 유제품을 담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빈 용기가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멸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용기들은 우유나 유제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4626

Explanation

이 법은 일회용 용기를 제외하고, 우유나 유사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용기는 해당 용기가 채워지는 곳에서 철저히 세척하고 살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세척 작업은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회용 용기를 제외하고, 소매 판매 또는 처분을 위해 시판 우유, 탈지유, 버터밀크 또는 배양 버터밀크를 담는 데 사용되는 모든 용기는 해당 용기가 채워지는 시설 내에서, 그러한 세척 및 살균을 위해 설계되고 설비된 별도의 방에서 적절하게 세척 및 살균되어야 한다.

Section § 34627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 탈지유, 버터밀크 또는 배양 버터밀크에 사용되는 용기가 위생적인 재료로 만들어지고, 해당 제품으로 채워질 때까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4628

Explanation
이 법은 시판 우유, 탈지유, 버터밀크 또는 배양 버터밀크를 고속도로, 도로, 보도 또는 차량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지정된 우유 처리실 또는 우유가 현장에서 제공되고 소비되는 장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