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651

Explanation
이 장의 규칙에 따라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어떤 용기나 장비에도 'Registered in California' 또는 'Reg. Cal.'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4652

Explanation

이 법은 유제품 상표의 등록된 소유자나 해당 상표를 등록한 협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다른 조항(34562)에 명시된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상표가 표시된 유제품 용기나 장비를 사용하거나 채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제34562조에 규정된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상표의 등록자 및 해당 등록자인 협회 구성원을 제외한 누구든지, 설명이 제출되고 공표된 상표로 표시되거나 구별되는 용기, 캐비닛 또는 기타 유제품 장비를 우유 또는 유제품으로 사용하거나 채우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34653

Explanation

이 법은 유제품 장비에 있는 상표를 국장의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숨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예외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러한 용기나 장비를 사고팔거나, 주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4653(a) 먼저 국장에게 통지하고 그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표를 지우거나, 말소하거나, 덮거나, 숨기는 행위.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4653(b) 제3456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용기, 캐비닛 또는 기타 유제품 장비를 판매, 구매, 제공, 취득하거나 달리 거래하는 행위.

Section § 34654

Explanation

이 법은 유제품 관련 품목을 운송하는 운송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운송인이 적절한 서류 없이 상표가 표시된 용기나 장비를 운송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운송인이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운송되는 품목과 그 상표 표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선하증권 또는 송장을 소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제품 농장에서 우유, 크림, 우유 및 크림 용기를 운송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운송인을 제외하고, 유상 운송을 하는 모든 일반 운송인 또는 사설 운송인이 이 장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표시된 빈 용기, 캐비닛 또는 기타 장비를 수령하거나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해당 운송인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선하증권 또는 송장을 소지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4654(a) 송하인의 이름과 주소.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4654(b)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4654(c) 용기, 캐비닛 또는 기타 장비의 수량과 그 위에 표시된 상표.

Section § 34655

Explanation
물품을 받는 사람인 수하인이라면, 사용할 허락을 받지 않은 빈 컨테이너나 장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어떠한 권한도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