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501

Explanation

이 부분은 이 법의 이름이 '1947년 우유 및 유제품법'이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부문은 1947년 우유 및 유제품법이라 칭한다.

Section § 32501.5

Explanation
우유 및 유제품 식품 안전 지부는 식품농업부 내의 한 부서입니다.

Section § 32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특정 부분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할 때, 이 법의 해당 장에 정의된 의미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문맥상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25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승인된 우유 검사 서비스'를 카운티 또는 시와 연결된 단위 및 실험실로 정의합니다. 이들의 업무는 시판 우유의 등급을 분류하고 시판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장 및 시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장이 할당한 지역에서 운영되며 특정 규칙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서비스는 국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우유 검사 서비스”란 시판 우유의 등급을 분류하고 시판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장을 검사할 목적으로 카운티와 관련하여 유지되는 우유 검사 단위 및 실험실을 의미하거나, 섹션 33704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설을 검사할 목적으로 카운티 또는 시와 관련하여 유지되는 우유 검사 단위 및 실험실을 의미하며, 이는 국장이 지정하고 할당한 지역 내에서 본 부문 및 국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국장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검사 서비스를 말한다.

Section § 32504

Explanation
이 법은 크림을 유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의 한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크림은 우유를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떠오르거나, 원심력이라는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 우유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505

Explanation

'낙농장'은 우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생산하는 모든 장소를 말하며, 젖을 분비하는 젖소나 물소가 두 마리보다 많거나, 젖을 분비하는 염소, 양 또는 이와 유사한 발굽 달린 동물이 여섯 마리보다 많은 곳을 의미합니다.

“낙농장”이란 판매 또는 기타 유통을 목적으로 우유가 생산되는 모든 장소 또는 부지를 의미하며, 젖소 또는 물소 두 마리 초과, 또는 염소, 양 또는 기타 유제류 여섯 마리 초과가 수유 중인 곳을 말한다.

Section § 325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낙농장 점수표'라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이는 다른 법률(32791조)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며, 낙농장을 공식적으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데 사용되는 카드입니다.

Section § 32508

Explanation
“제조용 크림”은 “시판용 크림”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크림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크림이 시판용 크림으로 판매될 수 없다면, 제조용 크림으로 분류됩니다.

Section § 32509

Explanation

가공유는 단순히 시장 우유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유입니다.

“가공유”는 시장 우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우유를 의미한다.

Section § 32510

Explanation

이 법은 '시장 우유'를 제35751조부터 시작하는 법의 다른 부분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우유로 정의합니다. '시장 우유'에는 시장 우유로 만든 모든 부분이나 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액체 우유로 구매할 수 있거나 다른 유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우유”는 이 부(division)의 제2부(Part 2) 제2장(Chapter 2) (제3575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우유를 의미한다. 시장 우유는 시장 우유의 구성 요소 및 파생물을 포함한다. 시장 우유는 액체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거나 유제품 제조에 활용될 수도 있다.

Section § 32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우유'를 소, 물소, 염소, 양 또는 다른 발굽 달린 동물과 같은 포유동물의 젖통에서 나오는 자연적이고 순수한 액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25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제품' 또는 '낙농제품'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구성 표준을 충족하는 우유로 만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우유와 식품을 결합하여 만든 신제품이나 임시 제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제품 유사 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유제품” 또는 “낙농제품”이란 우유로 제조되거나 가공된 모든 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에 대해 본 부문에서 구성 표준이 정해진 것, 그리고 제3부 제1장 (제366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임시 구성 표준이 정해진 새로운 유제품 또는 우유와 식품의 혼합 제품을 의미한다. “유제품” 또는 “낙농제품”은 제38912조에 정의된 “유제품 유사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3251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유제품 공장'을 우유나 유제품을 취급, 가공, 포장하는 사업을 하거나 모조 아이스크림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고객 앞에서 유제품을 포장하는 허가받은 소매 식품 시설이나, 허가받은 제조업체에서 구매한 치즈(코티지 치즈 제외)를 자르고 포장하여 올바르게 라벨을 붙인 후 해당 시설 내에서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제품 공장”이란 우유 또는 우유 제품을 취급, 수령, 제조, 냉동, 가공 또는 포장하는 사업을 하거나 모조 아이스크림 또는 모조 아이스 밀크를 제조, 냉동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유제품 공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적절하게 허가받은 소매 식품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513(a)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유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513(b) 유제품 허가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치즈(코티지 치즈 제외)를 자르고, 포장하며,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고, 해당 소매 식품 시설 구내에서 소비자에게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Section § 32514

Explanation
이 섹션은 '유제품 공장 성적표'를 유제품 공장의 공식적인 평가 또는 등급 매기기에 사용되는 카드로 정의합니다. 성적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의 다른 섹션에 따라 국장이 정합니다.

Section § 32515

Explanation
“저온 살균된”이라는 용어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공정을 거쳤거나, 그만큼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어 관련 당국에 의해 승인된 우유 또는 유제품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25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우유 제품'이 본 법의 다른 조항, 즉 32512조에서 정의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합니다. 32512조에는 유제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32516.5

Explanation

이 법은 '제한적 사용 시장 우유'를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장 우유로 정의합니다. 그러한 우유 또는 그로 만든 제품은 일반 시장 우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정 가공 유제품을 만드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사용 시장 우유”란 제2부 제2장 제2조 (Section 35781부터 시작하는), 제13조 (Section 36091부터 시작하는), 및 제14조 (Section 36123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지 않는 시장 우유를 의미한다. 제한적 사용 시장 우유는 제한적 사용 시장 우유의 구성 요소 및 파생물을 포함한다. 제한적 사용 시장 우유는 시장 우유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 제3부 (Section 36601부터 시작하는)에 정의된 가공 유제품에만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