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281

Explanation

이 법의 해당 부분에 있는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다른 처벌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물거나, 10일에서 90일 동안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나 그 시행을 위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다른 처벌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50달러($5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10일 이상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할 수 있다.

Section § 35282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해당 부서나 우유 검사 서비스 소속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공격한다면, 이는 경범죄입니다. 당신은 최소 10일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벌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5283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 또는 유제품과 관련된 특정 행위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우유를 살균 처리 없이 가공하는 것, 무허가 공장에서 우유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것,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가공용 우유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특정 필수 기록을 위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5281조 및 제3528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저지른 자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최소 1천 달러(1,000달러) 이상 1만 달러(1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을 병과하여 처벌받는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5283(a) 본 조항에 따라 살균 처리되어야 하는 우유 또는 유제품을 살균 처리 없이 가공하는 행위.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5283(b) 제12장(제34951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유제품 공장에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우유 또는 유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행위.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5283(c) 제12장(제34951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유 또는 유제품의 재판매를 위한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해 우유 또는 유제품을 제공하는 행위.
(d)CA 식품 및 농업 Code § 35283(d) 제34007조, 제34064조 및 제34065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