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551

Explanation

A등급 우유 허가를 받은 낙농장이 특정 규칙을 위반하면, 해당 낙농장의 우유는 판매가 제한되거나 아예 판매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농장이 검사관으로부터 위반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통지에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한 조치를 피하려면 통지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문제를 시정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농장 소유주나 운영자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또한, 해당 농장의 우유를 구매하는 유통업체들도 이 통지 사본을 즉시 받아야 합니다.

이 장의 위반이 있는 경우, 시판 우유 (grade A) 허가를 받은 낙농장은 사용이 제한되거나 해당 낙농장에서 생산된 우유 또는 크림은 시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검사관의 서면 통지에 따라 시정될 수 있고 통지서 발부 후 72시간 이내에 시정되는 이 장의 위반에 대해서는, 33453조에 따라 제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낙농장이 사용이 제한되거나 해당 낙농장에서 생산된 우유 또는 크림이 시장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통지서는 낙농장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통지서 사본은 해당 낙농장에서 생산된 우유 또는 크림을 구매하는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33552

Explanation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받았다면, 첫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위반을 다시 저질러도 또 통지를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