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위반이 있는 경우, 시판 우유 (grade A) 허가를 받은 낙농장은 사용이 제한되거나 해당 낙농장에서 생산된 우유 또는 크림은 시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검사관의 서면 통지에 따라 시정될 수 있고 통지서 발부 후 72시간 이내에 시정되는 이 장의 위반에 대해서는, 33453조에 따라 제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낙농장이 사용이 제한되거나 해당 낙농장에서 생산된 우유 또는 크림이 시장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통지서는 낙농장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통지서 사본은 해당 낙농장에서 생산된 우유 또는 크림을 구매하는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