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폐기 처분할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761(a) 불순하거나, 오염되었거나, 불결하거나, 불량품이거나, 섭취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우유 또는 크림.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761(b)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생산되거나, 취급되거나, 보관된 우유 또는 크림.
국장은 우유나 크림이 오염되었거나, 더럽거나, 섭취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폐기 처분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거나 보관된 경우에도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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