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유제품 음료
Section § 3990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유제품 음료'를 우유나 유사 제품처럼 보이지만, 다른 안전한 성분 때문에 우유의 공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음료로 정의합니다. 이 음료들은 건조 물질 기준으로 최소 15% 또는 총 중량 기준으로 최소 2%의 우유 또는 우유 성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유제품' 기준을 충족하려면, 제품은 유청 및 카제인염과 같이 우유에서 파생된 성분을 사용해야 하며, 첨가된 유당은 제외됩니다.
Section § 39902
Section § 39903
Section § 39904
Section § 39905
Section § 39906
이 기준을 따르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제품 라벨은 '장관'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라벨링 규칙을 따르는 것 외에도, 장관은 대중의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벨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또는 라벨이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Section § 39907
이 법은 '유제품 음료'라는 용어를 제품 포장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품은 건조 기준으로 최소 30% 또는 총 중량 기준으로 4% 이상의 우유 유래 성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유제품 음료'라는 용어가 포장의 주표시면에 사용된다면, 제품명보다 큰 글자로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벨의 정보 패널에 '유제품 음료'가 사용될 경우,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 목록에 사용된 글자 크기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