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이 장의 규정들을 집행해야 한다.
유사 유제품행정
Section § 38982
이 법은 국장이 이 장의 규칙들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목표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을 혼란시킬 수 있는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도 막는 것입니다.
규정 채택 공중 보건 보호 소비자 기만 방지
Section § 38983
이 법은 모든 규정이 공청회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정부법전 제11340조부터 시작되는 특정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공청회 절차 규정 제정 정부법전 준수
Section § 38985
이 법은 국장이 우유처럼 보이지만 캘리포니아 밖에서만 판매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특정 규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이 제품들이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판매되거나 제공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제품 대체품 제품 규제 판매 제한
Section § 38986
이 법 조항은 이 장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면, 국장이 규정을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국장은 이 목적을 위해 이미 따로 마련된, 생산자와 유통업자로부터 징수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이 장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책정된 수수료가 이 장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규정에 따라 그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 만약 국장이 그 수수료가 비용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제21부 제3편 제2장 제14조 (제62211조부터 시작)에 따라 생산자 및 유통업자로부터 징수되었으며 이 목적을 위해 식품농업부 기금에서 책정된 이 장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 인하 집행 비용 관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