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901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처럼 보이는 제품을 만들고 파는 것이 대중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주의 규제 권한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Section § 38902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처럼 보이고 맛도 나지만 실제 우유나 유지방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실제 유제품과 똑같이 판매되고 포장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자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소비자의 기만을 방지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은 이러한 모조 유제품의 라벨링, 식별 및 생산 방식에 대한 규정을 요구하여 명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02(a) 외관, 맛 및 기타 물리적 특성에서 유제품과 유사하며, 소비자들이 우유 및 유제품으로 자주 오인하고, 우유 및 유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며, 우유 및 유제품과 동일한 장소에서 자주 제조, 운송 및 판매되고, 우유 및 유제품과 동일한 종류, 크기 및 형태의 용기에 자주 포장되며, 미생물의 성장 및 증식에 적합한 매체이지만, 유제품과 결합하여 유지방 외의 지방과 기름을 포함하거나 유제품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식품이 시장에 점점 더 많이 출시되고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02(b) 유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만적인 마케팅을 방지하고 피하며, 소비자들 사이의 기만과 혼란을 방지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장이 제정되어야 하며, 국장은 그러한 모든 제품의 라벨링, 식별 및 위생적인 생산을 규율하는 규정을 수시로 공포해야 한다.

Section § 38903

Explanation

이 법은 네 가지 특정 유형의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장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마가린과 특정 유제품 스프레드는 제외됩니다. 또한 우유 맛이 나지 않고, 특정 기관에서 판매되거나 주 외부로 배송되는 영유아용 특수 식품 혼합물도 면제됩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모조 아이스크림과 아이스 밀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와 유사하지만 살균 처리되어 밀폐 용기에 포장된 제품도 본 장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 장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03(a) 제8장(제3935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마가린, 유제품 스프레드 또는 스프레드.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03(b)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독특한 특허 식품 혼합물:
(1)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03(b)(1) 맛으로 우유 또는 증발유, 탈지유, 연유 또는 분유로 쉽게 오인되지 않는 것.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03(b)(2) 영유아에게 먹이기 위해 제조 및 고안된 것.
(3)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03(b)(3) 약사, 고아원, 아동 복지 협회, 병원 및 유사 기관에 의해서만 판매되거나 본 주 외부로 선적되는 것.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03(c) 제7장(제3915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모조 아이스크림 및 아이스 밀크.
(d)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03(d) 유제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해당 유사 제품이 제품을 살균하기에 충분히 높은 온도에 노출되고 밀봉 용기에 포장된 모든 제품.

Section § 3890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모조 치즈 또는 치즈 대용품이 본 장에 명시된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모조 치즈 또는 치즈 대용품은 본 장의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38903.6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비유제품 냉동 디저트는 이 장에 설명된 규칙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유제품 냉동 디저트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38904

Explanation
이 법은 주로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선 단체나 교정 시설 같은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유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유 제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정부 보유 우유 제품을 구매하거나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부서의 국장이 요청하면 총무처가 주립 기관을 위해 이러한 대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905

Explanation
이 법은 식당이나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어떤 장소든 우유와 유사한 제품이 실제 우유 제품이라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암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38906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의 내용과 보건안전법의 내용이 동일한 사람이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를 경우, 본 장의 규칙이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38907

Explanation
이 장의 어떤 부분이 위헌이거나 시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회는 일부 부분이 시행될 수 없더라도 이 장의 모든 부분을 통과시켰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Section § 389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우유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전통적인 방식들이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변경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