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판매되는 버터에는 제조업자, 도매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름과 주소가 표기되어야 한다. 다음 문구가 이름 위에 표시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7191(a) 제조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제조원”이라는 문구.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7191(b) 도매 유통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유통원”이라는 문구.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7191(c) 소매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상황에 따라 “판매를 위해 준비된” 또는 “판매를 위해 준비한”이라는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