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2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큐브나 통과 같은 대량 포장으로 수령되는 모든 버터에 특정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라벨에는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제조일자, 그리고 원래의 로트 또는 처닝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7222

Explanation
버터 포장지의 라벨은 버터가 잘려 고객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될 때까지 그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37223

Explanation
이 법은 포장이나 래퍼에 도시, 군 또는 이와 유사한 지리적 명칭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포장에 이름이 인쇄된 제조업체, 도매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주소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7224

Explanation

이 법은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나 브랜드가 1923년 1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에게 저작권 등록되거나 등록된 경우 그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 조항은 지리적 명칭을 가진 상표 또는 브랜드가 1923년 1월 1일 이전에 이 주의 국무장관실에 저작권 등록되거나 등록된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