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지유, 무지방 우유 또는 무지방 우유는 해당 탈지유가 유래된 우유의 등급 또는 종류의 세균 기준, 대장균군 기준 및 온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유제품탈지유, 무지방 우유 또는 무지방유
Section § 38181
이 법은 탈지유, 무지방 우유 또는 저지방 우유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우유를 지방을 제거하여 만들 때, 유지방 함량은 0.2%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무지방 고형분 함량은 최소 9%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탈지유의 경우, 무지방 고형분 함량이 최소 8.5% 이상이면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탈지유 무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
Section § 38182
이 법은 탈지유, 무지방 우유 및 무지방 우유가 이들이 유래된 원래 우유와 동일한 세균, 대장균군 및 온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탈지유 기준 무지방 우유 요건 무지방 우유 규정
Section § 38184
이 법은 탈지유, 무지방 우유 또는 저지방 우유의 모든 용기에 특정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된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라벨에는 해당 우유가 탈지유, 무지방 우유 또는 저지방 우유인지 여부, 생우유인지 살균우유인지, 등급 또는 종류, 그리고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탈지유, 무지방 우유 또는 저지방 우유가 판매되는 모든 용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명확하고 눈에 띄게 라벨링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8184(a) "탈지유", "무지방 우유" 또는 "저지방 우유"라는 문구.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8184(b) 해당되는 경우 "생" 또는 "살균"이라는 단어.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8184(c) 우유의 등급 또는 종류.
(d)CA 식품 및 농업 Code § 38184(d)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탈지유 라벨링 무지방 우유 포장 저지방 우유 라벨
Section § 38185
이 법은 제품 라벨이 고객이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캡이나 병과 같은 제품 포장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유통업체가 누구인지 여전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유통업체의 이름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라벨은 구매자 또는 소비자가 읽을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 또는 굵기의 글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라벨링을 위한 캡, 병 또는 용기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유통업체의 전체 이름을 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유통업체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통업체 이름의 충분한 부분이 전체 유통업체 이름 대신 사용될 수 있다.
제품 라벨링 라벨 가독성 소비자 판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