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541

Explanation

이 법은 배양유가 연방 규정 제21편 섹션 (131.112)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배양유 제품이 판매되기 위해 특정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양유는 연방 규정집 제21편 섹션 (131.112)에 부합하는 식품이다.

Section § 38542

Explanation
버터밀크를 용기에 담아 판매할 경우, 라벨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제조업체의 공장 면허 번호(유통업체와 다른 경우), 그리고 버터밀크가 저온 살균되었는지 또는 배양되었는지와 같은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금이나 향료와 같은 첨가된 성분도 나열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 라벨에 있는 모든 설명 용어는 진실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