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a)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식용 식품 품목의 라벨링을 담당하는 식품 제조업자, 가공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식품 품목에 품질 또는 안전 날짜를 알리기 위해 날짜 라벨을 표시하기로 선택하거나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 해당 날짜 라벨에 다음 통일된 용어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a)(1) 식품 품목의 품질 날짜를 나타내기 위해 “BEST if Used by” 또는 “BEST if Used or Frozen by”를 사용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a)(2) 식품 품목의 안전 날짜를 나타내기 위해 “USE by” 또는 “USE by or Freeze by”를 사용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a)(3) 식품 품목이 (1)항에 설명된 통일된 용어를 포함하기에 너무 작거나,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14504조에 정의된 음료인 경우 식품 품목의 품질 날짜를 나타내기 위해 “BB”를 사용한다.
(4)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a)(4) 식품 품목이 (2)항에 설명된 통일된 용어를 포함하기에 너무 작은 경우 식품 품목의 안전 날짜를 나타내기 위해 “UB”를 사용한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b)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b)(1) 누구든지 (a)항에 따라 라벨링되지 않은 품질 또는 안전 날짜 라벨이 표시된,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식용 식품 품목을 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b)(2) 누구든지 “sell by”라는 문구가 라벨링된,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식용 식품 품목을 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없으며 “sell by”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암호화된 형식으로 제시된 “sell by” 날짜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c)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c)(1)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명시된 품질 날짜 및 안전 날짜의 의미에 대해 소비자를 교육하기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 및 민간 출처로부터 비주(非州)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2)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c)(2)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c)(2)(1)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수령한 자금은 식품농업부 기금(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Fund) 내에 이로써 신설되는 소비자 교육 계정(Consumer Education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c)(3) 정부법(Government Code) 13340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교육 계정의 모든 자금은 (1)항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해당 부서에 이로써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d)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d)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d)(1) 이 조항은 (a)항 (1)호에 따른 식품의 품질 날짜가 지난 후 식품의 판매, 기부 또는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소매 식품 시설은 이 조항에 따라 라벨링되지 않은 식용 식품 품목을 기부할 수 있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d)(2)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은 식용 식품 품목에 날짜 라벨이 표시되지 않는 한, 해당 품목에 날짜 라벨의 사용 또는 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d)(3) 이 조항은 소비자가 식용 식품 품목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라벨의 사용 또는 표시를 금지하지 않는다.
(4)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d)(4)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d)(4)(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식료품점은 조리된 식품 품목에 “packed on”이라는 문구가 있는 라벨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조리된 식품 품목이 (a)항에 따라 품질 또는 안전 날짜 라벨도 표시하는 경우, 해당 라벨이 있는 조리된 식품 품목을 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할 수 있다.
(5)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d)(5)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병입 또는 포장된 와인, 증류주 또는 와인 또는 증류주 기반 제품에 해당 와인, 증류주 또는 와인 또는 증류주 기반 제품이 생산, 제조, 병입 또는 포장된 날짜를 전달하는 문구가 있는 라벨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해당 라벨이 있는 와인, 증류주 또는 와인 또는 증류주 기반 제품을 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해당 문구는 시간, 일, 월, 연도 형식 및 율리우스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날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6)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d)(6) 조개류 라벨링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 또는 국립 조개류 위생 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조항이 이 조항과 충돌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용어의 사용을 승인하거나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e)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e)(1) 영아용 조제유.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e)(2) 달걀 또는 살균된 껍질 있는 달걀.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e)(3) 맥주 및 기타 맥아 음료.
(f)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f)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f)(1) “식료품점(Grocery store)”이란 통조림 식품, 건조 식품,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신선한 육류, 생선 및 가금류의 소매 판매에 종사하는 상점과, 빵집, 델리, 정육 및 해산물 코너를 포함하여 상점 내에서 음식이 준비되고 제공되는 별도로 소유되지 않은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f)(2) "조리된 식품 품목"이란 식료품점 구내에서 어떠한 조리 또는 식품 준비 기술을 사용하여 조리되거나 재포장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 품목을 의미한다.
(g)CA 식품 및 농업 Code § 82001(g)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 연방 법률에 의해 선점되는 경우 및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집행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