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01

Explanation
이 법은 각 위원이 해충이 주(州)로 유입되거나 주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과 규칙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은 이러한 업무에 대해 국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Section § 510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들과 그들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들이 주 식물 검역관으로서 활동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주요 임무를 가집니다: 첫째, 물품의 이동이나 반입에 그러한 인증이 공식적으로 필요한 경우, 선적물의 해충 상태나 처리를 인증합니다. 둘째, 그들은 식물 검역과 관련된 법률과 규칙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위원 및 위원의 자격을 갖춘 각 대리인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주 식물 검역관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102(a) 이동 또는 반입 조건으로서의 인증이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선적물의 해충 상태 또는 해충 처리를 인증하는 것.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102(b) 식물 검역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집행하는 것.

Section § 5103

Explanation
위원의 조치나 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다른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국장에게 서면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5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이 취한 조치가 약식 조치(정식 심리 없이 신속하게 내려진 결정)인 경우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104

Explanation

위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장은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심리해야 합니다. 국장이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장은 위원의 조치 또는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심리해야 한다. 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Section § 5105

Explanation
어떤 결정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면, 국장은 위원이 그 사건에 대해 진행하는 모든 조치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만약 위원이 항소와 관련된 국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