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은 국장의 고발에 따라, 또는 고발 및 증거를 검토한 후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발의로, 이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나 이에 따라 국장이 적법하게 발행한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이 주의 주민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commencing with Section 525)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국장은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이 없음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손실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