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보호정의
Section § 20001
Section § 20002
이 법 조항은 "동물", "송아지", "소"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소과 동물, 즉 주로 암소와 황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003
Section § 20004
이 맥락에서 '브랜드'라는 용어는 브랜드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마크가 공식적으로 기록되거나 브랜드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관련 '마크'도 포함합니다.
Section § 20007
이 법은 '소 기록용 낙인'을 소를 식별하고 해당 동물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표식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010
Section § 20015
"등록된 사육장"은 이전 법률(섹션 20013)에 명시된 설명을 충족하고, 섹션 21081 및 21082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해당 국(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육장을 말합니다.
Section § 20016
Section § 20017
"수정된 원산지 검사 구역"이라는 용어는 국장이 제21111조라는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지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특정 장소를 말합니다.
Section § 20018
Section § 20019
Section § 20021
이 법은 소에 대한 '수정된 원산지 검사'를 정의합니다. 이는 소가 경계를 넘어 한 목초지에서 다른 목초지로 이동할 때, 운송 전에 지정된 검사 구역 내에서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0022
이 조항에서 '완전 원산지 검사 구역'은 국장이 특정 조항에 따라 규정을 통해 지정하는 특정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장이 특정 규칙에 따라 이러한 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음을 뜻합니다.
Section § 20023
이 조항에서 "완전한 원산지 검사"는 소가 지정된 지역 경계를 넘어 운송되기 전에 소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가 같은 지역 내에서 한 목초지에서 다른 목초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가 해당 지역 내의 목적지로 가는 경우에는 목적지에서의 검사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Section § 20024
Section § 20025
이 법 조항은 "소 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차량으로 소를 운반하거나 소몰이처럼 소 떼를 몰아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