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도매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가 아니면 동물의 육류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81(a) 허가받은 도축업자.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81(b) 사업장을 갖춘 다른 도매업자.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81(c) 섹션 22007에 따라 도축된 가축의 소유자 또는 생산자.
육류 도매업자는 허가받은 도축업자, 사업장을 갖춘 다른 도매업자, 또는 특정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나 생산자, 이렇게 세 가지 출처에서만 육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육류를 판매하는 경우, 육류를 구매할 때마다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누구에게서 육류를 구매했는지, 그들의 주소, 구매 날짜, 지불한 가격, 육류의 중량과 수량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육류가 어디서 언제 배송되었는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정부 대리인이나 경찰관이 요구할 경우, 이 정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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