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21283(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수수료는 검사 지점에서 납부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1283(b) 검사 수수료는 검사되는 각 동물당 1달러 60센트($1.60)이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21283(b)(1) 섹션 20015에 정의된 등록된 사육장에서의 검사 수수료는 검사되는 각 동물당 85센트($0.85)이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21283(b)(2) 다른 주에서 유래하여 이 주로 직접 등록된 사육장으로 사육을 위해 운송된 동물을 검사하는 수수료는 검사되는 각 동물당 60센트($0.60)이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21283(b)(3) 이 주 내의 공시된 가축 시장 또는 공시된 경매장에서 검사되었고, 직접 등록된 사육장으로 운송된 동물을 검사하는 수수료는 검사되는 각 동물당 60센트($0.6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