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081

Explanation

제20013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육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육장을 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제20013조에 정의된 사육장의 운영자는 해당 각 사육장을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Section § 210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비육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비육장을 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비육장의 위치, 수용 능력,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장이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등록은 비육장이 언급된 특정 조항에 따라 검사를 위해 소를 받거나 선적하기 전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이 발효될 때 비육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15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등록은 비육장의 위치, 수용 능력,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국장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명시하는 등록 신청서를 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등록은 비육장이 섹션 21051의 (d)항 및 섹션 21053의 (a)항에 따라 검사를 위해 소를 받거나, 섹션 21057의 (a)항에 따라 소를 선적하기 위해서는 국장에 의해 제출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이 섹션의 발효일 및 그 이후에 운영되는 비육장은 그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Section § 21083

Explanation

사육장이 의무적인 검사 없이 소를 출하하면, 국장은 해당 사육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해당 사육장의 소는 도축 시점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장은 21051조 (d)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없이 소가 출하된 사육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한 취소가 발생하면, 해당 사육장의 소는 21051조 (e)항에 따라 도축 시 검사되어야 한다.

Section § 21084

Explanation
국장은 비육장이 90일 동안 도축용 소를 사육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면 해당 비육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비육장은 도축용 소를 다시 사육하기 시작할 때 재등록을 위해 가축 식별국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