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13조에 정의된 사육장의 운영자는 해당 각 사육장을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소 검사비육장 등록
Section § 21082
캘리포니아에서 비육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비육장을 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비육장의 위치, 수용 능력,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장이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등록은 비육장이 언급된 특정 조항에 따라 검사를 위해 소를 받거나 선적하기 전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이 발효될 때 비육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15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등록은 비육장의 위치, 수용 능력,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국장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명시하는 등록 신청서를 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등록은 비육장이 섹션 21051의 (d)항 및 섹션 21053의 (a)항에 따라 검사를 위해 소를 받거나, 섹션 21057의 (a)항에 따라 소를 선적하기 위해서는 국장에 의해 제출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이 섹션의 발효일 및 그 이후에 운영되는 비육장은 그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비육장 등록 소 검사 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