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6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전체를 하나의 큰 낙인 구역으로 간주하여, 주 전체의 모든 가축 낙인을 기록하는 단일하고 통일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06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낙인만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낙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의 소유권을 확립하거나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낙인은 본 장에 따라 등록될 수 있다. 다른 목적을 위한 낙인은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060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동물에 낙인을 어디에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등록된 낙인과 소 기록 낙인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낙인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0604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고 동물을 낙인 찍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Section § 20605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몰수되었거나, 취소된 가축 낙인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20606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 낙인 등록 증명서에 표시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동물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위치에 낙인을 찍는 것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낙인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Section § 206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낙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 낙인은 소유자의 이름으로 가축 식별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0608

Explanation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몰수되었거나, 취소된 낙인이 찍힌 소를 누군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소에 낙인을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법정에서 반박될 수 있으며, 해당 인물은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0609

Explanation

동물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해당 동물의 낙인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낙인을 소유한 사람이 동물의 소유자라는 추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낙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당 기관에 보관된 낙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보여줌으로써 낙인을 사용할 권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또는 형평법상의 모든 소송에서, 어떤 동물의 소유권이 관련된 경우, 해당 동물의 낙인 증명은 이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낙인이 정식으로 기록된 모든 기간 동안 그 낙인의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자였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확립한다. 이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낙인을 사용할 권리는 해당 국(국가기관)에 보관된 낙인 기록의 공증된 사본에 의해 확립될 수 있다.

Section § 2061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다른 주에서 방목 목적으로 들여온 소에 대해, 다른 주에 등록된 낙인을 사용하여 낙인을 찍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 소유자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동일한 낙인을 가진 소유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정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어미와 함께 있는 젖먹이 송아지에게만 낙인을 찍고, 무리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검사 및 허가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수수료는 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해당 소가 캘리포니아 소에 대한 상호 낙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에서 온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a) 다른 주에서 방목 목적으로 이 주로 들여온 소의 소유자는 다른 주에 등록된 낙인을 사용하여 소에 낙인을 찍을 수 있도록 국장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다음의 모든 조건 하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a)(1) 이 주에서 사용하도록 등록된 동일한 낙인의 소유자에게 통지되었고, 해당 낙인의 사용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a)(2) 낙인은 동일한 낙인을 가진 어미와 동반하는 젖먹이 송아지에게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a)(3) 낙인 찍기 전에 무리가 국(局)에 의해 검사됩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b) 국장은 검사 제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6장 제9조 (제2128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간 및 주행 거리 요금을 포함한 검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c) 국장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허가 발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설정하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수수료는 백 달러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d) 본 조항은 이 주에서 온 소에 대한 상호 프로그램을 시행한 주에서 이 주로 들여온 소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