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6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 장의 규칙에 따라 권리를 얻어야 합니다. 신청 양식은 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축 낙인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을 승인하려면 낙인 디자인이 네 가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존 낙인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동물의 가죽에 지져졌을 때 명확하게 재현될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간단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낙인 등록을 위한 모든 신청서는 제안된 낙인 디자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장에 의해 수락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62(a) 본 주에 등록된 다른 낙인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62(b) 동물의 가죽에 지져졌을 때 동일한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62(c) 이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의도된 디자인을 쉽게 상징할 수 있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62(d) 일반적인 언어적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Section § 20663

Explanation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려면, 이 절차를 담당하는 관청(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0664

Explanation

가축 낙인을 신청하려면, 등록하려는 낙인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낙인을 찍을 동물의 위치를 명시해야 하며,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64(a) 기록을 신청하는 낙인의 복사본.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64(b) 낙인을 찍을 동물의 위치에 대한 진술서.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64(c)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64(d) 신청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Section § 20665

Explanation
이 법은 표시를 브랜드와 연관시킬 때만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등록하려면 신청서에 표시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도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0666

Explanation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은 제안된 디자인이 기존 브랜드들과 비교하여 고유한지 확인합니다.

Section § 206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오직 마크로만 구성된 브랜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등기되려면 로고나 심볼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0668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의 특정 신체 부위에 찍히는 낙인을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제한된 부위에는 턱, 얼굴, 코, 허리, 그리고 엉덩이 부분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0669

Explanation
동물의 귀 절반 이상을 자르는 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낙인 등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Section § 20670

Explanation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려면, 등록 절차가 접수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20671

Explanation
신청서가 본 장에 명시된 필수 규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왜 수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Section § 2067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제20662조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축 식별 자문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면 요청서를 보내야 하며, 위원회에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장에게 그 결정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아니면 뒤집을지 제안할 것입니다. 국장의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