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대마
Section § 810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산업용 대마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승인된 주 계획’은 캘리포니아 대마 산업을 위해 연방 정부가 승인한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산업용 대마 자문 위원회이며, ‘품종’은 산업용 대마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처분’은 연방 규정과 관련이 있으며,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은 대마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대마 육종가’는 새로운 대마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주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산업용 대마’는 THC 함량이 낮은 칸나비스 사티바 L. 식물의 부분을 포함합니다. ‘산업용 대마 프로그램’은 이 부문과 (해당하는 경우) 주 계획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측정 불확도’는 측정 결과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부지’는 사업 용어와 일치하며, ‘THC’는 대마에 있는 화학 화합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종 개발 계획’은 대마 육종가가 새로운 대마 품종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 계획이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Section § 810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산업용 대마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승인된 주 계획은 대마 생산에 대한 연방 지침을 캘리포니아가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용 대마 자문 이사회, 즉 '이사회'는 대마 관련 활동을 감독합니다. '품종'은 대마의 특정 종류를 말합니다. 대마 육종가는 새로운 대마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등록된 주체입니다. 산업용 대마는 THC 수치가 매우 낮은 카나비스 사티바 식물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기관은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지', '처분', 'THC'와 같은 용어 및 연구 또는 품종 개발 계획은 이 법에 따른 운영을 안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 계획이 연방 승인을 받으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81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농업부에 산업용 대마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며, 장관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에는 산업용 대마 재배자, 농업 연구 기관 구성원,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협회 대표, 카운티 농업 위원, 대마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 대표, 그리고 일반인 위원이 포함됩니다.
위원들은 대마 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해 상충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들은 급여 없이 3년 임기로 봉사하지만, 회의 관련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마 종자 법률, 규정, 집행, 예산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합니다. 위원회는 매년 의장을 선출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지만,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소 연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81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산업용 헴프를 재배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등록된 연구 기관이나 육종가가 아닌 한, 승인된 헴프 품종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된 목록에는 공식 종자 인증 기관 협회와 같은 특정 기관이나 캘리포니아에서 인증된 품종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는 품종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이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부서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새로운 품종이 목록에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문서화되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Section § 81003
캘리포니아에서 산업용 헴프를 재배하기 전에, 재배하려는 카운티의 위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 토지 지도 및 GPS 좌표, 재배할 헴프 종류가 수수료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헴프를 재배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또는 헴프 종류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등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진행해도 좋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 정부 부서와 미국 농무부(USDA)에 공유되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81004
산업용 헴프를 재배하기 전에, 육종가는 설립된 연구 기관이 아닌 한 해당 지역 카운티 위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헴프를 재배할 토지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헴프 품종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새로운 품종이 어떻게 인증될 것인지 설명하고, 테스트 절차를 포함하며, 높은 THC 수치를 가진 식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합니다.
토지나 품종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육종가는 위원에게 통지하고 등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육종가는 품종 개발 계획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은 이 정보를 주(state) 부서에 신속하게 보고하며, 주(state)는 관련 세부 정보를 USDA에 전달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1004.5
캘리포니아의 농업 연구 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 카운티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연락처 정보, 대마를 재배하거나 보관할 장소의 상세 지도, 연구 계획, 그리고 법적 THC 수준을 초과하는 대마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연구 지역이나 계획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카운티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모든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해도 좋다고 알려줍니다. 연구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카운티와 주 정부 부서는 이 등록 정보를 연방 당국과 공유하고 보관하는 특정 기한이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계획이 연방 승인을 받으면 발효됩니다.
Section § 81004.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등록된 농업 연구 기관, 산업용 대마 재배자, 그리고 대마 육종가가 그들의 대마 생산 세부 정보를 미국 농무부(USDA)의 농업서비스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주 내 각 대마 생산 장소에 대해 도로명 주소와 가능하다면 정확한 지리공간적 위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각 장소에서 대마 생산에 사용된 면적(에이커) 또는 면적(제곱피트)을 해당 장소의 면허 또는 등록 번호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81005
이 법 조항은 산업용 대마 재배자와 대마 육종가가 등록 및 갱신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은 이 수수료에서 제외됩니다. 이 수수료는 대마 규정의 시행, 관리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운티는 주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로 이미 충당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체 수수료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주로 주 농업식품부로 전달되지만, 일부는 지역 징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보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006
이 법은 산업용 대마 재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등록된 연구 기관이나 육종가가 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 0.1에이커(약 122평) 이상의 면적에서 재배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마 경작지에는 표지판이 필요하며, 은밀한 재배는 금지됩니다. 또한, 지정된 허가 없이는 대마와 대마초를 동일한 부지에서 재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게도, 대마는 수확 전에 THC 수치가 0.3%를 초과하지 않도록 실험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특정 절차에 따라 샘플링을 포함하며, THC가 0.3% 미만이면 해당 작물은 산업용 대마로 분류됩니다. 만약 THC가 1%를 초과하면, 해당 대마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THC가 허용치를 초과하더라도 1% 미만인 경우, 대마를 올바르게 재배한 사람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연구 기관 및 육종가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규정을 준수하는 대마 개발에 기여하는 경우 0.3%를 초과하는 THC를 가진 대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문서는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공무원이나 구매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10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등록 제도의 일환으로 농업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 혁신을 목표로 하는 2014년 연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자체의 농업 계획이 2018년의 더 최근 연방법에 따라 승인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승인되면 이 조항은 다음 해 1월에 폐지됩니다.
Section § 81009
2019년 1월 1일까지 또는 연방 승인 후 5년 이내에, 이사회는 헴프 산업 협회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의 산업용 헴프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하원 및 상원 농업 위원회와 공공 안전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에서 헴프 재배 및 제조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헴프 재배가 허용될 수 있는 다른 주들과 이러한 영향을 비교해야 합니다.
Section § 81011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기 전에, 연구 기관은 재배지의 GPS 좌표를 해당 카운티의 농업 위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일시적이며, 특정 연방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대마 계획이 승인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승인 후, 이 법 조항은 다음 해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Section § 810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산업용 대마 재배 관련 주 계획에 대한 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배자, 연구 기관 및 육종가는 토지의 법적 설명 제공, 적절한 등록, THC 한도(0.3%) 준수 등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규칙을 과실로 위반할 경우, 시정 계획을 따르거나 세 번 위반 시 5년간 프로그램 참여가 금지됩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은 연방 및 주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주 계획이 연방 승인을 받은 후에만 발효됩니다.
Section § 81013
Section § 81014
Section § 8101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장관이 주지사 및 법무장관과 협의하여 2020년 5월 1일까지 미국 농무장관에게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1946년 농업 마케팅법에 따른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주가 필요한 농업 관행과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은 또한 포함된 주 계획 조항과 추가적인 집행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부록을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