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산업용 대마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승인된 주 계획’은 캘리포니아 대마 산업을 위해 연방 정부가 승인한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산업용 대마 자문 위원회이며, ‘품종’은 산업용 대마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처분’은 연방 규정과 관련이 있으며,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은 대마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대마 육종가’는 새로운 대마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주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산업용 대마’는 THC 함량이 낮은 칸나비스 사티바 L. 식물의 부분을 포함합니다. ‘산업용 대마 프로그램’은 이 부문과 (해당하는 경우) 주 계획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측정 불확도’는 측정 결과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부지’는 사업 용어와 일치하며, ‘THC’는 대마에 있는 화학 화합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종 개발 계획’은 대마 육종가가 새로운 대마 품종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 계획이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정의.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1) “승인된 주 계획”이란 1946년 연방 농업 마케팅법 제297B조(2018년 연방 농업 개선법 제10113조(공법 115-334)에 의해 추가됨)에 따라 승인되고 효력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 계획을 의미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2) “위원회”란 산업용 대마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3) “품종”이란 산업용 대마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4)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4) “처분”이란 연방 규정집 제7편 제990.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5)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5)(A) 농업 연구를 위한 토지 또는 시설을 유지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학, 종합대학, 농업 연구 센터 및 보존 연구 센터를 포함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5)(B) 1965년 연방 고등 교육법 제101조(20 U.S.C. Sec. 1001)에 정의된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농업 시범 프로그램 또는 기타 농업 또는 학술 연구 하에 수행되는 연구 목적으로 산업용 대마를 재배, 경작 또는 제조하는 기관.
(6)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6) “대마 육종가”란 판매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위원에게 등록된 개인 또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7)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7) “산업용 대마” 또는 “대마”란 재배 중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칸나비스 사티바 L. 식물의 종류와 그 식물의 모든 부분(식물의 씨앗 및 모든 파생물, 추출물, 식물의 어떤 부분에서 추출된 수지, 칸나비노이드, 이성질체, 산, 염, 이성질체의 염을 포함)으로 제한되며, 건조 중량 기준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농도가 0.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농산물을 의미한다.
(8)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8) “산업용 대마 프로그램”이란 이 부문 및 (효력이 있는 경우) 승인된 주 계획에 따라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9)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9) “측정 불확도”란 측정 결과와 관련된 매개변수로서, 측정 대상 특정량에 합리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값들의 분산을 특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10)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10) “부지”란 사업 및 직업법 제26001조 (ap)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1)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11) “THC”란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을 의미한다.
(1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12) “품종 개발 계획”이란 대마 육종가 또는 신청자 대마 육종가가 산업용 대마의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된 접근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b) 이 조항은 1946년 연방 농업 마케팅법 제297B조(2018년 연방 농업 개선법 제10113조(공법 115-334)에 의해 추가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계획이 승인되는 날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다음 해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81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산업용 대마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승인된 주 계획은 대마 생산에 대한 연방 지침을 캘리포니아가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용 대마 자문 이사회, 즉 '이사회'는 대마 관련 활동을 감독합니다. '품종'은 대마의 특정 종류를 말합니다. 대마 육종가는 새로운 대마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등록된 주체입니다. 산업용 대마는 THC 수치가 매우 낮은 카나비스 사티바 식물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기관은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지', '처분', 'THC'와 같은 용어 및 연구 또는 품종 개발 계획은 이 법에 따른 운영을 안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 계획이 연방 승인을 받으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정의.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1) “승인된 주 계획”이란 1946년 연방 농업 마케팅법 제297B조(2018년 연방 농업 개선법 제10113조(공법 115-334)에 의해 추가됨)에 따라 승인되고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 주 계획을 의미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2) “이사회”란 산업용 대마 자문 이사회를 의미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3) “품종”이란 산업용 대마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4)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4) “처분”은 연방 규정집 제7편 제990.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5)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이란 1965년 연방 고등 교육법 제101조(미국법전 제20편 제10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농업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산업용 대마를 재배, 경작 또는 제조하는 고등 교육 기관을 의미한다.
(6)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6) “대마 육종가”란 판매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위원에게 등록된 개인 또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7)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7) “산업용 대마” 또는 “대마”란 재배 중이든 아니든 농산물로서, 카나비스 사티바 L. 식물의 종류와 그 식물의 모든 부분(식물의 씨앗과 모든 파생물, 추출물, 식물의 어떤 부분에서 추출된 수지, 칸나비노이드, 이성질체, 산, 염, 그리고 이성질체의 염을 포함)으로 제한되며, 건조 중량 기준으로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농도가 0.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8)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8) “산업용 대마 프로그램”이란 이 부문에 따른 산업용 대마 재배와, 시행 중인 경우, 승인된 주 계획을 의미한다.
(9)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9) “측정 불확도”란 측정 대상 특정량에 합리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값들의 분산을 특성화하는 측정 결과와 관련된 매개변수를 의미한다.
(10)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10) “부지”는 사업 및 직업법 제26001조 (ap)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1)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11) “연구 계획”이란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 또는 신청자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이 고안한 전략으로서, 학술 또는 농업 연구를 위해 대마를 재배 또는 경작하는 계획된 접근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1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12) “THC”란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을 의미한다.
(13)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a)(13) “품종 개발 계획”이란 대마 육종가 또는 신청자 대마 육종가가 고안한 전략으로서, 산업용 대마를 위한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고 개발하는 계획된 접근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0(b) 이 조항은 1946년 연방 농업 마케팅법 제297B조(2018년 연방 농업 개선법 제10113조(공법 115-334)에 의해 추가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계획이 승인되는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81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농업부에 산업용 대마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며, 장관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에는 산업용 대마 재배자, 농업 연구 기관 구성원,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협회 대표, 카운티 농업 위원, 대마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 대표, 그리고 일반인 위원이 포함됩니다.

위원들은 대마 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해 상충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들은 급여 없이 3년 임기로 봉사하지만, 회의 관련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마 종자 법률, 규정, 집행, 예산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합니다. 위원회는 매년 의장을 선출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지만,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소 연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1(a) 부서 내에 산업용 대마 자문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장관이 다음과 같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1(a)(1) 위원 중 6명은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산업용 대마 재배자여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1(a)(2) 위원 중 2명은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1(a)(3) 위원 중 1명은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협회에서 제공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대표여야 한다.
(4)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1(a)(4) 위원 중 1명은 카운티 농업 위원이어야 한다.
(5)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1(a)(5) 위원 중 2명은 산업용 대마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의 대표여야 한다.
(6)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1(a)(6) 위원 중 1명은 일반 대중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1(b) 이로써 입법적 결정 사항으로, 이 부문에 따라 위원회에 임명된 산업용 대마 제품 제조업체 및 사업체의 재배자 및 대표는 특정 농업 산업의 이익을 대표하고 증진하기 위함이며, 그러한 대표 및 증진은 공익에 봉사하기 위함임을 선언한다. 따라서 의회는 위원회에 임명된 자는 정부법 87100조 및 87103조에 명시된 이해 상충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1(c)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공석이 발생하면 장관은 (a)항에 명시된 위원 자격 요건에 따라 해당 임기 동안 위원회에 교체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1(d) 위원회 위원은 급여를 받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장관이 승인한 회의 참석 및 기타 위원회 활동에 대해 부서로부터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1(e) 위원회는 장관에게 자문하고 이 부문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권고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산업용 대마 종자 법률 및 규정, 집행, 이 부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간 예산, 그리고 이 부문의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부과금율 설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1(f) 위원회는 매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다른 임원들을 선출한다.
(g)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1(g) 위원회는 의장 또는 장관의 소집에 따라, 또는 위원 4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예산 제안 및 해당 제안과 관련된 재정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최소 연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Section § 81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산업용 헴프를 재배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등록된 연구 기관이나 육종가가 아닌 한, 승인된 헴프 품종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된 목록에는 공식 종자 인증 기관 협회와 같은 특정 기관이나 캘리포니아에서 인증된 품종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는 품종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이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부서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새로운 품종이 목록에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문서화되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a) 등록된 공인 농업 연구 기관 또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등록된 헴프 육종가에 의해 재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용 헴프는 승인된 품종 목록에 있거나 승인된 품종 목록에 있는 산업용 헴프의 영양 번식(클론 번식)으로 생산된 경우에만 재배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b) 승인된 품종 목록에는 다음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b)(1) 캐나다 종자 재배자 협회(Canadian Seed Growers’ Association)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식 종자 인증 기관 협회(Association of Official Seed Certifying Agencies) 회원 기관에 의해 인증된 산업용 헴프 품종.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b)(2)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의해 인증된 산업용 헴프 품종.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b)(3) 제18부 제2장 제6.5조 (제52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종자 인증 기관에 의해 인증된 캘리포니아 산업용 헴프 품종.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c)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c)(1) 위원회 또는 부서의 권고에 따라, 장관은 품종을 추가, 수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승인된 품종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c)(2) 이 조항에 따른 승인된 품종 목록의 채택, 수정 또는 폐지, 그리고 승인된 품종 목록에서 품종을 추가, 수정 또는 제거하는 방법론 및 절차의 채택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조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c)(3) 부서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된 품종 목록에서 품종이 추가, 수정 또는 제거되는 방법론 및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대중 의견 수렴을 포함한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4)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c)(4) 부서는 승인된 품종 목록에서 품종을 추가, 수정 또는 제거하는 방법론 및 절차를 확정하고 해당 방법론 및 절차를 행정법 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 송부해야 한다. 행정법 사무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조 제6조 (제11349조부터 시작)에 따라 추가 검토 없이 해당 방법론 및 절차를 즉시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방법론 및 절차는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c)(4)(A) 해당 방법론 및 절차가 이 부서에 따라 채택되었음을 명시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c)(4)(B) 해당 방법론 및 절차가 제출을 위해 송부되고 있음을 명시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c)(4)(C) 행정법 사무소가 해당 방법론 및 절차의 제출에 대한 공고를 게시하고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3편에 적절한 참조를 인쇄하도록 요청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2(d) 부서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된 품종 목록 및 해당 목록에 대한 추가, 수정 또는 제거 사항에 대해 대중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810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산업용 헴프를 재배하기 전에, 재배하려는 카운티의 위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 토지 지도 및 GPS 좌표, 재배할 헴프 종류가 수수료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헴프를 재배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또는 헴프 종류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등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진행해도 좋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 정부 부서와 미국 농무부(USDA)에 공유되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a)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a)(1) 섹션 81004.5의 적용을 받는 확립된 농업 연구 기관 또는 섹션 81004의 적용을 받는 헴프 육종가를 제외하고, 재배 전에 산업용 헴프 재배자는 해당 재배자가 산업용 헴프 재배에 종사하려는 카운티의 위원에게 등록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a)(2)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a)(2)(A) 신청인의 이름, 실제 주소 및 우편 주소.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a)(2)(B) 신청인이 산업용 헴프 재배, 보관 또는 둘 다를 수행할 계획인 토지 면적의 법적 설명, 글로벌 위치 확인 시스템 좌표 및 지도.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a)(2)(C) 재배할 승인된 품종, 원산지 주 또는 국가를 포함하여.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a)(3) 신청서에는 섹션 81005에 따라 결정된 등록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4)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a)(4) 본 섹션에 따라 발급된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 등록자는 등록을 갱신하고 섹션 81005에 따라 결정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b) 위원이 본 부문에 따른 등록 요건이 충족되고 신청인이 섹션 81012부터 81014까지에 따라 산업용 헴프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신청인에게 등록을 발급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c) 등록자가 산업용 헴프 재배 또는 보관, 또는 둘 다를 수행하는 토지 면적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수정이나 변경 전에 제안된 토지 변경 또는 수정을 명시하는 법적 설명, 글로벌 위치 확인 시스템 좌표 및 지도가 포함된 업데이트된 등록을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이 등록 변경 사항을 접수하고 본 부문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위원은 등록자에게 변경되거나 수정된 토지 면적에서 산업용 헴프를 재배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d) 재배 품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자는 위원에게 재배할 새로운 승인된 품종의 이름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이 등록 변경 사항을 접수하고 본 부문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위원은 등록자에게 새로운 품종을 재배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e)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e)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e)(1) 위원은 본 섹션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집일 또는 등록 상태 변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전송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e)(2) 부서는 연방 규정집 제7권 섹션 990.70의 (a)항에 설명된 정보를 수집일 또는 등록 상태 변경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미국 농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3(f) 부서와 위원은 본 섹션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집 또는 접수 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81004

Explanation

산업용 헴프를 재배하기 전에, 육종가는 설립된 연구 기관이 아닌 한 해당 지역 카운티 위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헴프를 재배할 토지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헴프 품종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새로운 품종이 어떻게 인증될 것인지 설명하고, 테스트 절차를 포함하며, 높은 THC 수치를 가진 식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합니다.

토지나 품종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육종가는 위원에게 통지하고 등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육종가는 품종 개발 계획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은 이 정보를 주(state) 부서에 신속하게 보고하며, 주(state)는 관련 세부 정보를 USDA에 전달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1) 섹션 81004.5에 따라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에서 재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 전에 헴프 육종가는 산업용 헴프 재배에 종사하려는 해당 카운티의 위원에게 등록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2)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2)(A) 신청인의 이름, 실제 주소 및 우편 주소.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2)(B) 신청인이 산업용 헴프 재배, 저장 또는 둘 다를 계획하는 토지 면적의 법적 설명,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좌표 및 지도.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2)(C) 품종 개발 계획,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2)(C)(i) 새로운 품종이 종자 인증 기관에 의해 인증될 예정인 경우, 인증을 수행할 종자 인증 기관의 이름.
(ii)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2)(C)(ii) 사용될 산업용 헴프 품종 및,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품종 개발에 해당 품종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iii)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2)(C)(iii) 재배된 식물의 대표 샘플을 테스트하기 위한 계획.
(iv)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2)(C)(iv) THC 농도가 0.3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테스트된 식물을 파괴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취해질 조치.
(v)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2)(C)(v) 본 부문(division)에 따라 산업용 헴프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질 조치.
(vi)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2)(C)(vi) 새로운 품종 개발을 문서화하는 기록 유지 절차.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3) 신청서에는 섹션 81005에 따라 결정된 등록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4)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a)(4) 본 섹션에 따라 발급된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 등록자는 등록을 갱신하고 섹션 81005에 따라 결정된 관련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b) 위원은 본 부문(division)에 따른 등록 요건이 충족되었고, 섹션 81012부터 81014까지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산업용 헴프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헴프 육종가 등록을 발급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c) 등록자가 산업용 헴프 재배 또는 저장, 또는 둘 다를 수행하는 토지 면적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수정이나 변경 전에 위원에게 제안된 토지 변경 또는 수정을 명시하는 법적 설명,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좌표 및 지도를 포함한 업데이트된 등록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이 등록 변경을 접수하고 본 부문(division)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위원은 등록자에게 변경되거나 수정된 토지 면적에서 산업용 헴프를 재배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d) 재배하는 품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자는 위원에게 재배할 새롭고 승인된 품종의 이름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이 등록 변경을 접수하고 본 부문(division)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위원은 등록자에게 새로운 품종을 재배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e) 새로운 품종을 개발 중이며 품종 개발 계획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자는 위원에게 수정된 품종 개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이 등록 변경을 접수하고 본 부문(division)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위원은 등록자에게 수정된 품종 개발 계획에 따라 재배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f) 품종 개발 계획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헴프 육종가에 의해 보관 및 유지되어야 하며, 위원, 법 집행 기관 또는 종자 인증 기관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한다.
(g)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g)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g)(1) 위원은 본 섹션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정보가 수집된 날짜 또는 등록 상태 변경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부서(department)에 전송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g)(2) 부서(department)는 연방 규정집 제7편 섹션 990.70 (a)항에 설명된 정보를 정보가 수집된 날짜 또는 등록 상태 변경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미국 농무부(USDA)에 제출해야 한다.
(h)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h) 부서(department)와 위원은 본 섹션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집 또는 수령한 날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8100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농업 연구 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 카운티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연락처 정보, 대마를 재배하거나 보관할 장소의 상세 지도, 연구 계획, 그리고 법적 THC 수준을 초과하는 대마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연구 지역이나 계획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카운티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모든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해도 좋다고 알려줍니다. 연구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카운티와 주 정부 부서는 이 등록 정보를 연방 당국과 공유하고 보관하는 특정 기한이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계획이 연방 승인을 받으면 발효됩니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a)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a)(1) 농업 또는 학술 연구를 위해 대마를 재배하기 전에,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은 재배하려는 카운티의 위원에게 등록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a)(2)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a)(2)(A) 신청자의 이름, 실제 주소 및 우편 주소.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a)(2)(B) 신청자가 대마 재배 또는 보관, 또는 둘 다를 수행할 계획인 지리적 영역의 법적 설명, GPS 좌표 및 지도.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a)(2)(C)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 계획:
(i)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a)(2)(C)(i) 사용될 대마 품종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품종이 농업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ii)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a)(2)(C)(ii) 재배된 식물의 대표 샘플을 테스트하기 위한 계획.
(iii)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a)(2)(C)(iii) THC 농도가 0.3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테스트된 식물을 파기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취해질 조치.
(iv)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a)(2)(C)(iv) 농업 또는 학술 연구를 문서화하는 기록 유지 절차.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a)(3)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이후에도 대마 재배를 계속할 경우 등록자는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b) 위원이 본 부칙에 따른 등록 요건이 충족되고 신청자가 81012조부터 81014조까지에 따라 대마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은 신청자에게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 등록을 발급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c) 대마 재배 또는 보관, 또는 둘 다를 수행하는 토지 면적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등록자는 변경 또는 수정 전에 제안된 토지 변경 또는 수정을 명시하는 법적 설명, GPS 좌표 및 지도가 포함된 업데이트된 등록을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이 등록 변경을 접수하고 본 부칙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면, 위원은 등록자에게 변경되거나 수정된 토지 면적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d) 농업 또는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 등록자가 연구 계획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된 연구 계획을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이 수정된 연구 계획을 접수하고 본 부칙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면, 위원은 등록자에게 수정된 연구 계획에 따라 재배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e) 연구 계획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에 의해 보관 및 유지되어야 하며, 위원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 시 제공 가능해야 한다.
(f)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f)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f)(1) 위원은 본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집일 또는 등록 상태 변경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부서로 전송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f)(2) 부서는 연방 규정집 제7편 990.70조 (a)항에 명시된 정보를 수집일 또는 등록 상태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미국 농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g)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g) 부서와 위원은 본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집 또는 접수 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h)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5(h) 본 조항은 1946년 연방 농업 마케팅법 297B조 (2018년 연방 농업 개선법 (공법 115-334) 10113조에 의해 추가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계획이 승인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Section § 8100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등록된 농업 연구 기관, 산업용 대마 재배자, 그리고 대마 육종가가 그들의 대마 생산 세부 정보를 미국 농무부(USDA)의 농업서비스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주 내 각 대마 생산 장소에 대해 도로명 주소와 가능하다면 정확한 지리공간적 위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각 장소에서 대마 생산에 사용된 면적(에이커) 또는 면적(제곱피트)을 해당 장소의 면허 또는 등록 번호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된 각 설립 농업 연구 기관, 등록된 산업용 대마 재배자, 그리고 등록된 대마 육종가는 주 내 대마 생산 및 대마를 생산할 장소의 변경 사항에 대해 미국 농무부 농업서비스국에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6(a) 주 내에서 대마가 생산될 모든 부지, 필지, 온실, 건물 또는 장소의 도로명 주소 및 가능한 경우 지리공간적 위치.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6(b) 주 내에서 대마가 생산될 각 장소에 대해 대마 생산에 할당된 면적(에이커) 또는 대마 생산에 할당된 온실 또는 실내 면적(제곱피트).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4.6(c) 주 내에서 대마가 생산될 각 장소와 관련된 면허 또는 등록 번호.

Section § 81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업용 대마 재배자와 대마 육종가가 등록 및 갱신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은 이 수수료에서 제외됩니다. 이 수수료는 대마 규정의 시행, 관리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운티는 주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로 이미 충당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체 수수료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주로 주 농업식품부로 전달되지만, 일부는 지역 징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보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5(a) 해당 부서는 이 부문의 규정 시행, 관리 및 집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을 제외한 산업용 대마 재배자와 대마 육종가가 지불해야 하는 등록 수수료와 적절한 갱신 수수료를 설정해야 한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5(b)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5(b)(a)항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 중 섹션 81003 또는 81004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 시 위원들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이 항에 따라 유보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부문의 관리 및 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농업식품부 기금에 예치하도록 해당 부서로 전달되어야 한다. 위원 또는 해당 카운티는 수수료 징수 시 위원이 발생시킨 직접 비용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금액을 유보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5(c)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b)항에 따라 달리 상환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이 부문의 규정 시행, 관리 및 집행에 드는 위원과 카운티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섹션 81003 또는 81004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 또는 갱신 시 위원이 부과하고 징수하며 위원 또는 해당 카운티가 유보한다.

Section § 81006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용 대마 재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등록된 연구 기관이나 육종가가 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 0.1에이커(약 122평) 이상의 면적에서 재배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마 경작지에는 표지판이 필요하며, 은밀한 재배는 금지됩니다. 또한, 지정된 허가 없이는 대마와 대마초를 동일한 부지에서 재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게도, 대마는 수확 전에 THC 수치가 0.3%를 초과하지 않도록 실험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특정 절차에 따라 샘플링을 포함하며, THC가 0.3% 미만이면 해당 작물은 산업용 대마로 분류됩니다. 만약 THC가 1%를 초과하면, 해당 대마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THC가 허용치를 초과하더라도 1% 미만인 경우, 대마를 올바르게 재배한 사람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연구 기관 및 육종가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규정을 준수하는 대마 개발에 기여하는 경우 0.3%를 초과하는 THC를 가진 대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문서는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공무원이나 구매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산업용 대마 재배 제한; 금지; 수입; 실험실 검사.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a) 등록된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 또는 등록된 대마 육종가가 재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용 대마는 동시에 0.1에이커(약 122평) 이상의 면적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b) 산업용 대마의 은밀한 재배는 금지된다. 모든 경작지에는 산업용 대마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c) 산업용 대마는 대마초 재배 또는 가공을 위해 대마초 통제국(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재배되어서는 안 된다. THC 함량과 관계없이, 대마초 재배를 위해 대마초 통제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재배된 산업용 대마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6001조에 정의된 대마초로 간주되며, 사업 및 직업법 제10부(제26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대마초에 대한 허가 및 규제 요건을 따른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d) 산업용 대마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미국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13)에 따라 수입되는 제품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소항목 1207.99.03에 따른 대마 씨앗, 소항목 1515.90.80에 따른 대마유, 소항목 2306.90.01에 따른 유박, 항목 5302에 따른 진정한 대마, 소항목 5308.20.00에 따른 진정한 대마사, 소항목 5311.00.40에 따른 진정한 대마 섬유 직물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e)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e)(1) 등록된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이 승인된 연구 계획에 따라 검사하거나 등록된 대마 육종가가 승인된 품종 개발 계획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등록자는 각 작물 수확 전에 그리고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배된 산업용 대마의 건조된 꽃봉오리 무작위 샘플링의 THC 수준을 나타내는 실험실 검사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e)(2) 샘플링은 부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e)(3) THC 검사를 위해 채취된 샘플은 재배자 또는 대마 육종가가 입회한 상태에서 채취되어야 한다. 부서는 규정을 통해 다음을 포함한 샘플링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e)(3)(A) 필드당 샘플링할 식물 수 및 샘플의 복합화.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e)(3)(B) 샘플링할 식물의 부분.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e)(3)(C) 샘플에 포함될 식물 부분.
(D)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e)(3)(D) 샘플 및 필드의 정확성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절차.
(4)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e)(4) THC 검사를 위해 채취된 샘플에는 등록자의 등록 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5)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e)(5) 실험실 검사 보고서는 부서가 승인한 실험실에서 부서가 승인한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발행되어야 한다. 검사 방법은 THC 농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탈카르복실화 후(postdecarboxylation) 또는 유사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실험실 검사 보고서는 건조 중량 기준 THC 농도 백분율을 명시하고, 샘플 채취 날짜 및 위치를 명시하며, 작물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좌표와 총 면적을 명시해야 한다. 실험실 검사 보고서가 0.3% 이하의 THC 농도 백분율을 나타내는 경우, "캘리포니아 산업용 대마 합격(PASSED AS CALIFORNIA INDUSTRIAL HEMP)"이라는 문구가 실험실 검사 보고서 상단 또는 그 근처에 표시되어야 한다. 실험실 검사 보고서가 0.3%를 초과하는 THC 농도 백분율을 나타내는 경우, "캘리포니아 산업용 대마 불합격(FAILED AS CALIFORNIA INDUSTRIAL HEMP)"이라는 문구가 실험실 검사 보고서 상단 또는 그 근처에 표시되어야 한다. 실험실 검사 보고서에는 또한 검사 결과와 관련된 측정 불확도 추정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험실은 모든 검사 활동 및 측정 불확도 추정치에 대해 적절하고 검증된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6)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e)(6) 실험실 검사 보고서가 0.3% 이하의 THC 농도 백분율을 나타내는 경우, 실험실은 검사를 요청한 사람에게 실험실이 승인한 직원이 서명한 원본 사본 10부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샘플 채취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실험실 검사 보고서의 원본 사본 1부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
(7)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6(e)(7) 실험실 검사 보고서가 0.3%를 초과하고 1%를 초과하지 않는 THC 농도 백분율을 나타내는 경우,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등록자는 재배된 산업용 대마에 대한 추가 샘플을 검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810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등록 제도의 일환으로 농업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 혁신을 목표로 하는 2014년 연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자체의 농업 계획이 2018년의 더 최근 연방법에 따라 승인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승인되면 이 조항은 다음 해 1월에 폐지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7(a) 이 부문에 따라 수립된 등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당 부서는 연방 2014년 농업법 (7 U.S.C. Sec. 5940) 제7606조에 따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게 규정에 따라 농업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7(b) 이 조항은 연방 1946년 농업 마케팅법 제297B조 (연방 2018년 농업 개선법 (Public Law 115-334) 제10113조에 의해 추가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를 위한 주 계획이 승인되는 날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81009

Explanation

2019년 1월 1일까지 또는 연방 승인 후 5년 이내에, 이사회는 헴프 산업 협회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의 산업용 헴프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하원 및 상원 농업 위원회와 공공 안전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에서 헴프 재배 및 제조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헴프 재배가 허용될 수 있는 다른 주들과 이러한 영향을 비교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또는 이 부문의 조항이 연방법에 따라 승인된 후 5년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사회는 헴프 산업 협회 또는 그 후속 산업 협회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하원 및 상원 농업 위원회와 하원 및 상원 공공 안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9(a) 캘리포니아에서 산업용 헴프 재배, 가공 및 제품 제조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09(b) 산업용 헴프 재배를 허용한 다른 주에서 산업용 헴프 재배, 가공 및 제품 제조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Section § 81010

Explanation
이 규정은 제221조와 함께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Section § 81011

Explanation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기 전에, 연구 기관은 재배지의 GPS 좌표를 해당 카운티의 농업 위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일시적이며, 특정 연방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대마 계획이 승인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승인 후, 이 법 조항은 다음 해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1(a)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기 전에,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은 계획된 재배지의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 좌표를 해당 부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1(b) 이 조항은 1946년 연방 농업 마케팅법 제297B조(2018년 연방 농업 개선법 제10113조(공법 115-334)에 의해 추가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계획이 승인되는 날짜까지만 유효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810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산업용 대마 재배 관련 주 계획에 대한 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배자, 연구 기관 및 육종가는 토지의 법적 설명 제공, 적절한 등록, THC 한도(0.3%) 준수 등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규칙을 과실로 위반할 경우, 시정 계획을 따르거나 세 번 위반 시 5년간 프로그램 참여가 금지됩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은 연방 및 주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주 계획이 연방 승인을 받은 후에만 발효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2(a) 승인된 주 계획의 집행은 연방 농업 마케팅법 1946년 제297B(e)조(연방 농업 개선법 2018년 제10113조(공법 115-334)에 의해 추가됨)를 준수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2(b) 장관이 승인된 주 계획에 명시된 본 부문의 조항 또는 제81015조 (b)항에 따라 명시된 추가 요구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산업용 대마 재배자,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 또는 대마 육종가는 산업용 대마가 재배되는 토지의 법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본 부문에서 정한 0.3 퍼센트 THC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의 결과에 처해진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2(b)(1) 장관이 판단한 과실 위반의 경우, 본 부문 위반에 대한 주 법률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2(b)(1)(A) 위반이 소항 (B)에 따른 반복 위반이 아닌 경우, 산업용 대마 재배자,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 또는 대마 육종가는 장관이 수립할 시정 조치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된다:
(i)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2(b)(1)(A)(i) 산업용 대마 재배자,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 또는 대마 육종가가 과실 위반을 시정해야 하는 합리적인 날짜.
(ii)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2(b)(1)(A)(ii) 산업용 대마 재배자,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 또는 대마 육종가가 최소 다음 두 회계연도 동안 본 부문 또는 승인된 주 계획 준수 여부를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요건.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2(b)(1)(B) 5년 기간 내에 세 번 과실 위반을 저지른 산업용 대마 재배자,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 또는 대마 육종가는 세 번째 위반이 확인된 날부터 5년 동안 산업용 대마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게 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2(b)(1)(C) 산업용 대마 재배자,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 또는 대마 육종가는 과실 위반의 결과로 주 또는 지방 정부에 의한 어떠한 형사 집행 조치도 받지 않는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2(b)(2) 고의로, 또는 무모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위반의 경우, 장관은 산업용 대마 재배자, 설립된 농업 연구 기관 또는 대마 육종가를 해당되는 경우 미국 법무장관과 본 주의 법무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2(c) 본 조항은 연방 농업 마케팅법 1946년 제297B조(연방 농업 개선법 2018년 제10113조(공법 115-334)에 의해 추가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계획이 승인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Section § 81013

Explanation
누군가 규제 약물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죄 판결일로부터 10년 동안 산업용 대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발생한 모든 유죄 판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81014

Explanation
산업용 대마 프로그램 관련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1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장관이 주지사 및 법무장관과 협의하여 2020년 5월 1일까지 미국 농무장관에게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1946년 농업 마케팅법에 따른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주가 필요한 농업 관행과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은 또한 포함된 주 계획 조항과 추가적인 집행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부록을 추가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5(a) 2020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장관은 주지사 및 법무장관과 협의하여 이 부칙에 따라 1946년 연방 농업 마케팅법 제297B조(2018년 연방 농업 개선법 제10113조(Public Law 115-334)에 의해 추가됨)에 의거하여 미국 농무장관에게 주 계획을 개발하여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조항의 (a)항 (2)호 (A)목의 (i)호부터 (iv)호까지에 기술된 관행 및 절차를 수행할 자원과 인력을 주가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1015(b) 주 계획의 부록에 장관은 주 계획에 포함된 이 부칙의 조항들과 주 계획의 추가 요구사항들을 나열해야 하며, 이는 제81012조에 따라 집행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