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및 기타 유제품 마케팅정의
Section § 61301
Section § 61302
이 법은 '벌크 우유'와 '벌크 크림'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것들은 상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살균 처리되거나 포장되지 않은 우유 또는 크림입니다. 대신, 탱크나 캔과 같은 대형 용기에 운반됩니다. 또한, 탈지유나 크림이 특정 다른 조항에 따라 한 번만 가열되거나 살균 처리되었고 여전히 대형 용기에 담겨 있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는 살균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1303
이 법은 "소비자"를 우유, 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먹거나 마시기 위해 구매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1304
이 조항에서 '크림'은 섹션 32504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Section § 61305
Section § 61306
이 법 조항은 우유, 크림 및 유제품 취급과 관련하여 누가 '유통업자'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취급자, 중개인, 대리인 및 특정 비영리 협동조합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동 차량을 통해 도매 구매자에게 유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직접 가공, 제조 또는 포장하는 도매 고객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공이나 포장에 관여하지 않는 도매 고객과, 직접 가공하지 않고 유통업자나 제조업자에게만 배달하는 생산자는 제외됩니다.
Section § 61306.5
Section § 61307
Section § 61307.2
'가공용 우유 취급자'는 우유 생산자나 다른 취급자로부터 벌크 우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거나 사서, 그것을 가공하거나, 팔거나,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안팎에서 생산된 우유도 포함되며, 우유를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통제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307.4
Section § 61309
이 조항은 '시장 우유'가 다른 조항, 특히 상세한 정의를 담고 있는 섹션 32510에 따라 정의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1310
이 조항은 '시장 크림'의 정의가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섹션 35811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단순히 설명합니다.
Section § 61312
이 법은 '포장 우유', '포장 크림', '포장 유제품'과 같은 용어를 카톤, 병, 캔과 같은 소비자용 포장에 담아 판매하도록 준비된 우유, 크림 또는 모든 유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이 제품들은 도매상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