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맥상 특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에 명시된 용어 정의들이 이 장 전체를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61302

Explanation

이 법은 '벌크 우유'와 '벌크 크림'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것들은 상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살균 처리되거나 포장되지 않은 우유 또는 크림입니다. 대신, 탱크나 캔과 같은 대형 용기에 운반됩니다. 또한, 탈지유나 크림이 특정 다른 조항에 따라 한 번만 가열되거나 살균 처리되었고 여전히 대형 용기에 담겨 있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는 살균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벌크 우유” 또는 “벌크 크림”은 각각 살균 처리되지 않았거나 병, 카톤, 디스펜서 캔 또는 기타 소비자 포장재에 포장되지 않았으며, 탱크, 캔 또는 기타 벌크 용기에 벌크 형태로 취급되거나 배달되는 우유 또는 크림을 의미한다.
이 목적을 위해, 이 법규의 섹션 (34004) 또는 (34005)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 번 이하로 예열되거나 살균 처리되었고 벌크 형태로 취급되거나 배달되는 탈지유 또는 크림은 살균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61303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를 우유, 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먹거나 마시기 위해 구매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소비자”란 우유, 크림 또는 유제품을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61304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크림'은 섹션 32504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크림"은 섹션 32504에 정의된 해당 용어의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613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적 목적상 “유제품”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범주로 분류된 제품들을 포함하며, 버터, 살균 가공 치즈, 그리고 시장 우유를 사용하는 모조 우유 제품과 같은 품목들도 포함합니다. 이 정의는 해당 제품이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가공 또는 제조되었더라도, 어디에서 가공 또는 제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613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우유, 크림 및 유제품 취급과 관련하여 누가 '유통업자'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취급자, 중개인, 대리인 및 특정 비영리 협동조합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동 차량을 통해 도매 구매자에게 유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직접 가공, 제조 또는 포장하는 도매 고객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공이나 포장에 관여하지 않는 도매 고객과, 직접 가공하지 않고 유통업자나 제조업자에게만 배달하는 생산자는 제외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61306(a) “유통업자”란 제61826조에 정의된 취급자를 의미하며, 중개인과 대리인, 그리고 이 장의 제2조 (제61331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비영리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단, 해당 조항이 해당 협동조합을 유통업자로 규정하는 거래에 한하여 그러하다. 또한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61306(a)(1) 주로 시판 우유, 시판 크림 또는 유제품을 도매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해당 경로에서 정기적으로 이동 차량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
(2)CA 식품 및 농업 Code § 61306(a)(2) 해당 도매 고객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공, 제조 또는 포장하는 우유, 크림 또는 유제품에 한하여 도매 고객.
(b)CA 식품 및 농업 Code § 61306(b) 그러나 유통업자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61306(b)(1) 우유, 크림 또는 유제품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조, 가공 또는 포장하지 않는 모든 도매 고객.
(2)CA 식품 및 농업 Code § 61306(b)(2) 우유 또는 크림을 유통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만 배달하는 모든 생산자.

Section § 61306.5

Explanation
“교육 및 연구 활동”이라는 용어는 유제품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운영을 관리하는 방식을, 특히 환경에 이로운 방식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사용, 대기 질 및 수질과 관련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61307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공용 우유'의 정의를 다른 조항, 특히 제32509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언급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공용 우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제32509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Section § 61307.2

Explanation

'가공용 우유 취급자'는 우유 생산자나 다른 취급자로부터 벌크 우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거나 사서, 그것을 가공하거나, 팔거나,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안팎에서 생산된 우유도 포함되며, 우유를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통제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공용 우유 취급자”란 소유자, 대리인, 중개인 또는 중간자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자, 생산자-취급자 또는 다른 가공용 우유 취급자로부터 미가공 또는 벌크 형태의 가공용 우유의 소유권, 점유권 또는 통제권을 수령, 구매하거나 달리 취득하여 제조, 가공, 판매 또는 기타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가공용 우유가 본 주 내에서 생산되었는지 또는 외부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Section § 61307.4

Explanation
“제조용 우유 공장”은 우유를 다루는 사람이 제조용 우유를 받는 모든 장소, 건물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Section § 61308

Explanation
"제조업자"라는 용어는 유제품을 만드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Section § 613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장 우유'가 다른 조항, 특히 상세한 정의를 담고 있는 섹션 32510에 따라 정의된다고 명시합니다.

“시장 우유”는 섹션 32510에 정의된 해당 용어의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613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장 크림'의 정의가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섹션 35811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단순히 설명합니다.

“시장 크림”은 섹션 35811에 정의된 해당 용어의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61311

Explanation
“우유”라는 용어는 32511조라는 특정 조항에 의해 정의되며, 해당 조항에서 공식적인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1312

Explanation

이 법은 '포장 우유', '포장 크림', '포장 유제품'과 같은 용어를 카톤, 병, 캔과 같은 소비자용 포장에 담아 판매하도록 준비된 우유, 크림 또는 모든 유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이 제품들은 도매상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장 우유,” “포장 크림,” 또는 “포장 유제품”은 각각 카톤, 병, 디스펜서 캔 또는 기타 소비자 포장에 포장되어 도매 고객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판 우유, 시판 크림 또는 모든 유제품을 의미한다.

Section § 613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이라는 용어를 개인, 회사, 신탁, 조합 등 다양한 종류의 주체들을 포함하도록 정의하며,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그리고 법인화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직을 아우릅니다.

Section § 613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생산자'를 상업적 목적으로 우유나 크림을 생산하기 위해 젖소 무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들의 제품은 유통업자,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들의 비영리 협동조합에 의해 수거되어야 합니다. 비영리 협동조합 또한 법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는 특정 상황에서는 생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315

Explanation
“생산자-유통업자”는 우유, 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대량의 우유나 크림을 유통업자나 협동조합 같은 다른 곳에 납품할 때 생산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유나 크림을 가공하거나 포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유통업자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613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한 사용 시장 우유'라는 용어가 제32516.5조에서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해당 조항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1317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매 고객'을 포장 우유, 크림 또는 유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다른 도매 구매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중요하게도, 도매 고객은 유통업자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