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케팅프로젝트 계약
Section § 58571
이 조항은 농업부와 협력자 간에 해외 농산물 마케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협약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각 협약에는 관련 상품, 신청 기관, 시장 참여 이유, 계획된 활동, 예상 결과, 필요한 자금 및 가용 자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마케팅 계획은 매년 검토되며, 전체 프로젝트 협약과 함께 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 정부 및 협력자 자금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하며, 활동은 수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장 또는 다른 주 기관은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572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국장이 농산물 해외 시장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상업 시장과 장기적인 이점에 중점을 둡니다. 국장은 시장에 새로 진입했거나, 신제품을 홍보하거나, 연방 인정을 받지 못한 협력자의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승인은 캘리포니아 농산물 수출 증대 잠재력, 장기적인 영향, 협력자의 자원과 전문성, 민간 부문 지원, 시장 경쟁, 그리고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 증가의 비용 대비 이점도 고려됩니다.
Section § 58573
이 캘리포니아 법은 프로젝트 협정이 단일 농산물 또는 관련 제품 그룹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협정 하에 허용되는 주요 활동은 해당 제품의 소비자 및 상업적 사용을 모두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가지 주요 활동 범주가 있습니다: 무역 및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지원, 해외 시장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시장 개발, 그리고 캘리포니아 농산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홍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