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5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농업 산업의 수출 진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농산물 수출 진흥 계정을 설립합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민간 기업, 자문 위원회, 협의회, 위원회와 같은 특정 산업 출처에서만 나오며, 이 자금은 자금을 낸 기여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에만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외국 또는 연방 공무원과의 업무 식사에 사용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일당 요율의 최대 세 배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100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 선물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캘리포니아 농업을 중요한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82(a) 캘리포니아 농산물 수출 진흥 계정은 식품농업부 기금 내에 이로써 설립된다.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정의 자금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본 장에 따라 수행되는 수출 진흥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관에게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82(b) 해당 계정은 (a)항의 목적을 위해 민간 산업 출처, 제2부 제1장 (586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마케팅 명령 자문 위원회, 그리고 제22부 (64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농업 협의회 및 농업 위원회로부터 받은 자금으로만 구성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82(c) 해당 계정에서 지출된 자금은 자금이 유래된 산업 출처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d)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82(d)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82(d)(c)항과 일치하게, 해당 계정에서 지출된 자금은 캘리포니아를 외국 정부 관계자 및 미국 연방 관계자에게 적절히 대표하기 위한 목적의 대표 활동 수당 지출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82(d)(1) 외국 정부 관계자 또는 미국 연방 관계자 및 캘리포니아 농업 산업의 참여를 포함하는 업무 관련 식사로, 정해진 일당 요율의 3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82(d)(2) 품목당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대표 활동 선물.

Section § 58583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캘리포니아 농업 수출 진흥 계정의 자금이나 국제 활동을 위한 연방 자금을 사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계약들은 공공 계약법 10295조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주 계약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