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식품 기부
Section § 58501
이 조항은 기아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농산물 및 식품 배분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농산물"은 채소나 육류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식품을 의미합니다. "푸드 뱅크"는 남는 음식을 모아 비영리 단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비영리 자선 단체"는 자선 목적으로 운영되며 특정 세금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Section § 58502
이 법은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사업체와 개인이 해당 제품을 캘리포니아 내 비영리 자선 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식품 시설이 수령인에게 직접 식품을 기부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비부패성 및 부패성 식품은 섭취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캘리포니아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 기부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성 식품은 온전함에 대한 성실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장은 이러한 자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을 해당 단체로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58503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잉여 식품을 수집하고 배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식품 보관을 위한 저장 시설과 냉장 장비, 그리고 이용 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24시간 센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품이 필요한 비영리 단체는 식품 기부가 가능할 때 통보받기 위해 센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503.1
캘리포니아에서 푸드뱅크로 인정받으려면, 단체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부받은 식품을 위한 보관 및 냉장 시설 보유, 비영리 면세 단체 지위, 재고 기록 유지, 책임 보험 가입, 그리고 자금 지원 및 추천을 통한 지역 사회 지원 입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회는 봉사하는 지역 사회를 대표해야 합니다.
Section § 58503.2
Section § 58503.3
Section § 58503.4
Section § 58504
Section § 58505
Section § 58507
비영리 자선 단체가 농산물을 받으면,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밖으로 판매하거나 운송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특정 규칙에 따라 주 외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공공 기관 직원은 자선 지원으로 농산물을 받는 수령인을 제외하고는 기부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508
Section § 58509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 당국과 푸드뱅크 및 식품 산업 대표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설립되는 식품은행 자문위원회(Food Bank Advisory Committee)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4명의 푸드뱅크 대표(북부 캘리포니아 2명, 남부 캘리포니아 2명)와 2명의 식품 산업 대표(도매업자 1명, 제조업자 1명)가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위원들은 주지사가 선정합니다. 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참석 시 발생한 경비를 상환받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책임에는 새로운 푸드뱅크 설립에 대해 식품농업부에 자문하고, 주 전역에 잉여 식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