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이란 주 내에서 생산,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되는 모든 농업, 수산 양식, 유제품 또는 농산물을 의미한다.
국가 마케팅 서비스정의 및 총칙
Section § 58001
이 조항은 문맥상 특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에 명시된 용어 정의들이 이 장 전체를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정의 용어 정의 해석
Section § 58002
이 조항은 “생산자 및 유통업자 조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제품 마케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협회, 단체 또는 기타 조직과 같은 모든 집단을 지칭하며,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생산자 조직 유통업자 마케팅 촉진
Section § 58003
이 조항은 '제품'을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재배, 사육 또는 가공되는 농업, 수산 양식, 유제품 또는 농업 관련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농산물 수산 양식 제품 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