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59947(a) 제59946조에 따라 예치된 자금은 국장 또는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가 그(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가 마케팅 프로그램의 특정 목적과 규정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지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마케팅 프로그램의 수립, 관리 및 집행에 발생하는 모든 필요한 경비와 (b)항에 의해 부과된 감사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가 포함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9947(b) 모든 지출은 다음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최소 2년에 한 번 감사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59947(b)(1) 공인회계사와의 계약에 의해.
(2)CA 식품 및 농업 Code § 59947(b)(2)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허가를 소지한 공공회계사와의 계약에 의해.
(3)CA 식품 및 농업 Code § 59947(b)(3) 공공회계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4)CA 식품 및 농업 Code § 59947(b)(4) 재무부와의 합의에 의해.
감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 보고서 사본이 주지사, 국장 및 감사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