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941

Explanation
이 법은 마케팅 프로그램의 할당 구역 대리인이 증명서 소지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국장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 위원회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수수료는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비용과 이 법에 따른 부서의 직무 유지에 필요한 공정한 몫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599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프로그램 위원회가 정하고 이사의 승인을 받은 1차 또는 2차 증명서 관련 수수료는 각 생산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증명서가 필요한 생산자의 모든 상품 단위에 적용되며, 생산자의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9943

Explanation
농부가 처리자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특정 증명서와 수수료를 처리하도록 맡겼는데, 처리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미지급된 금액은 처리자 본인의 빚이 됩니다.

Section § 59943.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징수하는 대신, 상품 취급자로부터 특정 생산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급자는 생산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이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프로그램 또한 취급자에게 이러한 공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신탁 자금으로 간주되며, 보고서와 함께 국장에게 적시에 송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9944

Explanation
이 법은 마케팅 프로그램에서 징수된 수수료가 행정 목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 중 부서의 몫은 계절과 예상 경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서는 행정 비용으로 이 수수료의 15%를 초과하여 가져갈 수 없지만,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가 더 높은 비율을 승인하면 예외입니다. 또한, 교육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수수료의 경우, 부서는 추가 승인 없이 해당 수수료의 최대 5%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Section § 59945

Explanation
이 법은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국장은 위원회가 부서의 업무에 대해 부서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9946

Explanation
이 법은 할당 구역에서 징수된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할당 구역 담당자는 징수된 모든 수수료를 재무국장이 승인한 은행에 예치하고, 이 예치 내역을 식품농업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캘리포니아 정부법전에 따라 특정 정부 승인 증권에 투자되거나 지정된 계좌에 예치될 수 있습니다. 재무관 또는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가 이러한 투자를 담당하며,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로 귀속됩니다. 재무관은 이러한 투자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으며,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는 징수된 자금으로 이러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Section § 5994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59946조에 따라 모금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국장 또는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마케팅 프로그램의 수립, 관리 및 집행을 포함하여 마케팅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비는 최소 2년에 한 번 공인회계사, 허가받은 공공회계사, 공공회계법인 또는 재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감사되어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는 감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주지사, 국장 및 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9947(a) 제59946조에 따라 예치된 자금은 국장 또는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가 그(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가 마케팅 프로그램의 특정 목적과 규정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지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마케팅 프로그램의 수립, 관리 및 집행에 발생하는 모든 필요한 경비와 (b)항에 의해 부과된 감사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가 포함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9947(b) 모든 지출은 다음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최소 2년에 한 번 감사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59947(b)(1) 공인회계사와의 계약에 의해.
(2)CA 식품 및 농업 Code § 59947(b)(2)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허가를 소지한 공공회계사와의 계약에 의해.
(3)CA 식품 및 농업 Code § 59947(b)(3) 공공회계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4)CA 식품 및 농업 Code § 59947(b)(4) 재무부와의 합의에 의해.
감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 보고서 사본이 주지사, 국장 및 감사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Section § 5994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가 매달 기금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빼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돈은 해당 부서가 이 장에 설명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9949

Explanation
마케팅 시즌이 끝나면, 징수된 수수료 중 남은 돈은 기여한 금액에 비례하여 납부자들에게 환불될 수 있습니다. 환불 전에 해당 마케팅 시즌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정산되어야 합니다. 또는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는 사용되지 않은 돈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다가오는 비용을 충당하거나 환불 및 향후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950

Explanation
이 법은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가 재배자들에게 환급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환급이 이루어지면 위원회는 이 환급에 대한 청구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마케팅 시즌이 끝날 때 남은 돈이 아주 적다면, 환급을 하는 대신 국장은 그 자금을 다음 시즌의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951

Explanation
교육 및 무역 진흥 활동을 위해 모금된 돈 중 남은 금액이 있고, 그 돈을 돌려주는 데 드는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하다면, 그 돈은 환불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활동과 관련된 마케팅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관련 부분이 중단될 때 발생합니다. 환불은 프로그램 위원회와 이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Section § 59952

Explanation
이 법은 남은 금액이 너무 적어 공정하게 나누어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국장이 그 돈을 마케팅 프로그램의 행정 계정이나 농업부 기금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해당 부서가 본 장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59953

Explanation
이 법은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환불 금액이 5달러 미만일 경우 국장이 생산자에게 환불해 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9954

Explanation
마케팅 프로그램 기금에서 발행된 수표나 지급 지시가 6개월 안에 청구되거나 현금화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취소된 후 1년 동안은 원래 수령인이 신원을 증명하면 그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1년 후에도 청구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은 관련 활동 중인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Section § 5995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상품에 대한 현재 마케팅 프로그램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전 프로그램에서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이전 프로그램의 잔액으로 적립됩니다. 만약 돈을 사용할 이전 프로그램이나 잔액이 없다면, 국장은 이 법에 따라 새로 수립되는 어떤 마케팅 프로그램이든 지원하는 데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9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일하는 대리인이나 직원이 이사에게 보증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징수된 자금에 접근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보증금의 형식과 금액은 이사가 결정합니다.

Section § 59957

Explanation
이 법은 마케팅 프로그램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국장이 5달러 이하의 소액 채무 징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돈을 징수하기 어렵거나 징수 비용이 채무 금액보다 더 많이 들 경우에 해당됩니다.

Section § 59958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주를 대신하여 미납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또한 필요한 경우 이러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자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이 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