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속한 소과 동물, 말, 망아지, 수탕나귀, 암탕나귀 또는 노새를 훔치거나 진정한 소유자에 의한 그 동물의 식별을 방해할 의도를 가진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7551(a) 해당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의 기록된 낙인 또는 낙인 및 표시 외의 다른 낙인이나 표시로 표식하거나 낙인 찍는 행위.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7551(b) 해당 동물의 낙인이나 표시를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