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 동물동물 운송
Section § 16901
이 법은 누구든지 철도와 관련하여 동물로 두 가지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철도 선로가 공공 고속도로나 공공 장소 내에 있지 않는 한, 철도 선로를 따라 동물을 이끌거나, 몰거나, 안내할 수 없습니다. 둘째, 동물이 어디로 가는지 통제할 수 있다면, 방목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든 철도 울타리 안에 동물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6902
가축을 소유하거나 책임지고 있다면, 도로 양쪽에 울타리나 벽처럼 도로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장벽이 있는 공공 도로에 가축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관리인 없이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6903
이 법은 누구든지 일몰부터 일출까지 공공 도로를 가로질러 가축을 이동시킬 때, 차량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목동을 두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야간 시간 동안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6904
Section § 169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철도 직원들이 동물을 기차 차량에 36시간 연속으로 가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36시간이 지나면 동물들은 최소 5시간 동안 적절한 우리에 내려져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마시고,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Section § 16906
이 법은 16905조에 따라 동물이 갇혀 있던 시간을 계산할 때, 동물이 도착하기 전 다른 연결된 길에서 운송되는 동안 쉬지 못하고 갇혀 있던 시간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6907
Section § 16908
이 법은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사람이 동물을 28시간 이상 먹이와 물 없이 가두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서면 요청이 있으면 3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동물들은 최소 5시간 동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차량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폭풍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먹이 공급이나 물 공급이 불가능했고, 해당 사람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한다면, 이는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