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90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철도와 관련하여 동물로 두 가지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철도 선로가 공공 고속도로나 공공 장소 내에 있지 않는 한, 철도 선로를 따라 동물을 이끌거나, 몰거나, 안내할 수 없습니다. 둘째, 동물이 어디로 가는지 통제할 수 있다면, 방목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든 철도 울타리 안에 동물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6901(a) 해당 철도가 공공 고속도로 또는 공공 장소의 경계 내에 건설된 경우가 아니라면, 철도 선로를 따라 동물을 이끌거나, 몰거나, 데리고 가는 것.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6901(b) 그가 이를 막을 권리가 있다면, 철도 울타리 안에 동물이 방목 또는 다른 목적으로 놓이도록 허용하는 것.

Section § 16902

Explanation

가축을 소유하거나 책임지고 있다면, 도로 양쪽에 울타리나 벽처럼 도로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장벽이 있는 공공 도로에 가축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관리인 없이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축을 소유하거나 점유를 관리하는 사람은 해당 도로의 양측이 울타리, 벽, 생울타리, 보도, 연석, 잔디밭 또는 건물로 도로와 분리된 재산에 인접해 있는 경우, 고의로 또는 과실로 가축이 공공 도로에 배회하게 하거나 가축을 담당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없이 공공 도로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690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일몰부터 일출까지 공공 도로를 가로질러 가축을 이동시킬 때, 차량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목동을 두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야간 시간 동안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몰과 일출 시간 사이에 공공 도로 위로 가축을 몰면서, 차량 통행을 허용하도록 도로를 개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목동을 지속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16904

Explanation
고속도로에서 차량과 가축이 충돌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동물 주인이 자동으로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물 주인이 뭔가 잘못했다고 미리 가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69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철도 직원들이 동물을 기차 차량에 36시간 연속으로 가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36시간이 지나면 동물들은 최소 5시간 동안 적절한 우리에 내려져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마시고,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이 주(州) 내 철도의 임원, 대리인 또는 차장이 동물을 화차 단위로 운송하는 경우, 36시간 연속 기간을 초과하여 차량에 가두는 것은 위법이다. 최소 36시간마다 동물은 적절히 갖춰진 우리에 최소 5시간 연속 기간 동안 하역되어 휴식, 물 공급 및 먹이 공급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16906

Explanation

이 법은 16905조에 따라 동물이 갇혀 있던 시간을 계산할 때, 동물이 도착하기 전 다른 연결된 길에서 운송되는 동안 쉬지 못하고 갇혀 있던 시간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6905조에 의거하여 감금 시간을 추정함에 있어, 동물이 인수된 연결 도로에서 그러한 휴식 없이 감금되었던 기간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6907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 회사나 운영자가 운송 중 동물의 휴식 및 사료 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 또는 책임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철도 회사는 소유자가 이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동물에 대한 유치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908

Explanation

이 법은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사람이 동물을 28시간 이상 먹이와 물 없이 가두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서면 요청이 있으면 3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동물들은 최소 5시간 동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차량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폭풍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먹이 공급이나 물 공급이 불가능했고, 해당 사람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한다면, 이는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트럭, 또는 자동차 트럭과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자가 해당 차량에 동물을 마지막으로 먹이를 주고 물을 준 시점으로부터 28시간 연속 시간을 초과하여 동물을 가두거나 가두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책임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감금 기간은 36시간으로 연장될 수 있다. 허용된 감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동물은 충분한 크기의 슈트 또는 테일게이트를 이용하여 인도적인 방식으로 적절히 갖춰진 우리에 내려져 최소 5시간 연속으로 휴식, 물 공급 및 먹이 공급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시간 제한 내에 동물을 먹이거나 물을 주지 못한 것은, 폭풍 또는 기타 우발적이거나 피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동물의 먹이 공급 및 물 공급이 방해되었고, 그러한 원인이 상당한 주의와 예견을 통해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경우, 이 조항의 위반이 아니다.

Section § 16909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이 감금된 시간을 계산할 때, 싣고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물이 운송 중에 휴식, 먹이 또는 물 없이 보낸 시간은 다른 차량에 있거나 주(州) 밖에 있더라도 포함됩니다.

동물 감금 기간을 산정할 때, 동물을 싣고 내리는 데 소요된 시간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동물이 휴식, 먹이 또는 물 없이 다른 차량이나 연결된 차량에서 또는 주(州) 밖에서 감금되어 있던 시간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