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221

Explanation

법무장관은 누군가 특정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발에 의해서든 법무장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든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 주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의 명령(금지명령)을 통해 해당인이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특정 절차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부서의 국장은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법원의 개입 없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장관은 국장의 고발에 따라 또는 자신의 발의로, 고발 및 증거를 검토한 후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는 경우, 이 부분의 조항 또는 이에 따라 국장이 정당하게 발행한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금지명령을 위해 이 주의 주민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제525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국장은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이 없음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손실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