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은 국장의 고발에 따라 또는 자신의 발의로, 고발 및 증거를 검토한 후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는 경우, 이 부분의 조항 또는 이에 따라 국장이 정당하게 발행한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금지명령을 위해 이 주의 주민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제525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국장은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이 없음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손실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